朴대통령
"경제법안 처리 않으면 총선서 얼굴들 수 있겠나?" (종합)
연합뉴스 | 2015/12/07 17:15
與 지도부와 회동… 노동개혁·경제활성화·테러방지법 시한내 처리 촉구
"골든타임 놓치면 기쓰고 용써도 소용없어… 두고두고 가슴칠 일"
"선거·공천도 중요하지만 정치권·국회 존재이유는 국민의 삶과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시급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모두 노력해줘서 경제의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는데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할 것이냐"라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이자 국민 경제"라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뵙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향해 "정기국회 내내 애를 많이 썼다. 힘든 과정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경제 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점을 상기시키며 "여야가 합의 시한 내에 반드시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회가 국민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 기대에 화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1천437일이 된다"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발전법이 여야 합의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 국회가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되므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문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 시한을 '임시국회'라고만 명시한 것이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점을 지적, "합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첫 번째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 동안 처리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국내에서도 IS(이슬람국가) 추종 세력이 발각되는 등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유엔에서도 (입법을) 권고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속대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50분간의 회동이 끝난 뒤 김 대표와 잠시 독대해 정국 현안을 논의했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leslie@yna.co.kr
野 "朴대통령, 與지도부 압박..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것"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입력 2015.12.07. 18:38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은 대통령만 혈안된 법안…국회 간섭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과 관련,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할 일에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하게 위배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분위기를 묻는 기자질문에 '화기애애하고 진지했다'고 답하며 그들만의 의미있는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얼굴 들 수 있겠느냐',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작 챙겨야 할 국민 경제는 진작에 나 몰라라 하고 본인이야 말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혈안이 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대통령만 혈안이 된 법안"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한 마디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국민 경제 살리기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한상균 "노동악법 중단될 때까지는 못나가"
16일 총파업까지도 지휘할 것
BBS뉴스 l 김호준 기자 | 승인 2015.12.07 13:50:26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법스님 "화쟁위 대화 제의 정부 거절 옳지 않아"
[앵커멘트] 3주 넘게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진출두대신 버티기를 택했습니다. 노동 5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끝날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겠다며, 노동 개악이 중단되면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출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계사 신도회가 제시한 거취 시각인 6일을 넘긴 오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선택은 버티기였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신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SERT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다루고 있는 노동 5법의 국회 처리가 중단되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INSERT]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곳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국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노동 개악이 중단되면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노동법이 통과되면 오는 16일까지 조계사에 머무르며 총파업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조계사 신도회가 강제 퇴거에 나설 우려에 대해서 민주노총측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NSERT]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제 퇴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계속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2차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나 급한 불을 껐다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쟁위원회의 중재 제의를 거부하는 정부와 경찰의 자세는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른불교재가모임 회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불교인 모임은 매일 오후 12시와 7시에 조계사 옆 우정총국에서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 5kjoon@hanmail.net]
□ 영상취재 = 최동경 기자
'노동자가 거리로 뛰쳐나간 까닭은'...
폭력논란에 묻혀 대통령도 귀담아 듣지 않는 '진정한 목소리'
JTBC | 이지은 | 입력 2015.12.07. 20:56
[앵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 개악이 중단될 때까지는 조계사에 머무르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조계사에서 나오지 않는 명분으로 삼는 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6일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집회가 잘 끝날 경우 자진해서 나온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실 1·2차 도심 집회의 경우 폭력 시위냐 아니냐 하는데만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왜 거리에 나왔는지 본질은 묻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7일)도 첫머리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노동관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 연장을 담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주장이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과 해고가 쉬워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9월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이 나왔지만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노동계는 집회를 열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여당 지도부에 주문하면서 새누리당은 더욱 고삐를 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는 3차 집회를 19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노동개혁'… 노사정, 비정규규직 실태조사도 불발
[뉴시스] 입력 2015-12-07 17:20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시간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9·15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지만 방법과 범위를 놓고 이견이 커 갈등이 계속돼 왔다. 특위는 이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2대 미논의 의제의 세부과제 및 논의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아울러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중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과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를 충원했다. [뉴시스]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은 결코 용납 못한다는 것이 당론"
[뉴시스] 입력 2015-12-06 13:58
"與 추진 '기간제법·파견법' 비정규직 해법아냐" "내가 국회의원인 한 법안 용인 못해"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결코 용납 못한다는 것이 당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여야간 임시국회 내 협상에 험로를 예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비정규직 4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다. 우리 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려운 경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로 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우리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 인한 극심한 소득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해법이 없다고 확신한다. 새누리당의 호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도입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제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폭 넓은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비정규직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오늘의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의 개정법 등 노동5법을 19대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렸다.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2+2년' 근무를 허용해주고,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이직수당'도 주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朴대통령, 정치권 싸잡아 매도... 마치 대한뉴스 같아"
뉴시스 | 전혜정 | 입력 2015.12.08. 16:38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권위주의 시절 대한뉴스의 한 장면을 보는듯 했다"고 비꼬았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주요당직자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본인 말고는 아무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권을 싸잡아 매도했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맞장구쳐가며 야당을 성토했다"며 "박 대통령은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앉혀두고 8분간 일방적 지시와 질타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우리나라가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며 국민을 위협했다. 법안이 없어 국민을 못 지키겠다는 말을 국군 통수권자에게 듣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대통령이 논란법안의 통과를 위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를 IS에 빗댄 지난 발언에 더해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일상이 됐다"며 "민주사회의 대통령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은 특정 법안의 장기간 국회계류를 해당 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또 정치권이 일을 안 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5개가 이미 통과됐다"며 "아직도 통과가 안 된 법안은 노동5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거나, 테러방지법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원샷법처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법안뿐"이라고 박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끈기 있게 이해를 조정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민주사회 정치지도자의 의무이자 도리"라며 "이견과 갈등 조정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놓으라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왜곡과장하고, 국민을 위협하고, 반대자를 찍어내고, 국회에 명령하는 박 대통령의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국정치도, 경제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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