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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독재유지 수단 될것'… 김제남 의원

잠용(潛蓉) 2016. 2. 26. 10:37

김제남의원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독재유지 수단

KJT뉴스ㅣ박종완 기자 | 승인 2016.02.26 10:14


김제남 국회의원 “필리버스터 7시간, 세월호 박근혜 염두에 뒀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7번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나서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장장 7시간 동안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국회 압박용이자 자국민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발언에서 주로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오후들어 본격적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한 제3세계 독재자들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악용하여 독재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은 전례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자유토론)를 막 마친 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게 웃어보이며 "더 할 수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염두에 뒀다"고 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UN의 대테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지,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개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 어떻지를 비교 분석해 테러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인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해야 하는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수정헌법 1조와 4조, 5조를 위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위헌 소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들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국회의 책임으로 돌렸는데, 김제남 의원은 제3세계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은 독재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 논문들을 통해 반박했다. 테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것은 원인 차단이 아닌 대응체계 구축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이해와 신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는 11월부터 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국회 압박용과 총선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2001년부터 해오고 있지만 테러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 때문이라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국정원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힘들었지만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7시간에서 발언을 멈춘 이유를 묻자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염두에 뒀다.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에 매주 동참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 역시 꼼꼼히 챙겨왔다. 김 의원은 특히 그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 4대강 비리 의혹부터 시작 2015년까지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한전 원자력 발전소 관련 비리의혹 내지 부당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남다를 경험과 관록을 지닌 소중한 국회 자산으로 평가된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테러방지법'은 독재의 본질
필리버스터는 박근혜가 만든 법안
지금여기ㅣ2016.02.25  17:11:49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40여 시간을 넘기고 있다. 필리버스터 3일째인 현재 여당 의원들은 협상과 중재안을 거부하고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재적수 293명의 3/5 이상인 176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당이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핵심 문제는 국정원에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주며, 테러방지를 빌미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위반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는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폐기됐으나,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하며 무제한 토론 조항으로 부활시켰다. 다만 미국과 달리 주제와 관련된 발언만 허용된다.


민변, 테러방지법에 의한 국정원의 권한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법안에 규정하는 테러 행위,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대테러 조사와 점검, 정보수집의 범위 역시 모호하고 광범위해, 국정원의 테러 방지를 위한 권한과 활동에 제제를 가할 수 없으며, 헌법의 규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국은 이미 테러대응에 대한 법령 체계와 대응대세를 갖추고 있고, 테러방지법은 그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정원은 이미 국가정보원법 제 3조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대한 직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기존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국정원 등의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사이버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사이버 안전을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둘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의 상시적 사이버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상 국가보안법이며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태도는, 지난 대선과 같은 조직적 국정 개입을 초래하는 결정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서기호 의원,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지켜야 한다

11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정의당 서기호(베네딕토)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 위협을 이유로 국민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권 침해 위험을 높이는지 알릴 것”이라면서, “직권상정의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내년 대선을 목표로 선거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무엇보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긴급조치, 유신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내린 잘못된 판결들이 무죄로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며,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이고, 나중에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판결을 받게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서 의원은, “부당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항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리버스터는 유신 시기인 1973년 폐지됐다가 부활한 것인데, 합법적인 방법임에도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겨우 만들어 놓은 선진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2월 26일 선거법 통과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선거 시기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만큼, 국회가 그 약속을 마음대로 폐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고민이 있다면서,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처리를 두고 물밑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다리는 시간도 힘들지만, 시간에 쫒겨 요식행위처럼 하는 토론이 아니라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 제대로 밥값을 한다는 마음도 있다”면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여러 경로로 지켜보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한다. 정치가 무력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선진적인 정치문화가 무엇인가를 보고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 드러날 진실을 기다리며 저항해야

테러방지법 통과된 이후를 걱정하는 이들은 과거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을 기억하기도 한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토론에서 부일장학회 헌납, 인민혁명당과 민청학련, 동베를린 사건 등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을 겪은 문정현 신부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했듯이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권력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아버지와 같이 독재권력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신부는 테러방지라는 이유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독재정권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아버지와 똑같이 한다면, 그 권력의 결말도 똑같이 되고 말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인국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역시,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 일제 시대처럼, 유신 때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지만,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우리만의 필리버스터를 해보자”고 당부했다.


김 신부는 “테러방지법을 강요하는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승기를 잡고, 시민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손에 쥔 뒤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저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제 자리에서 주눅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그는, 오는 97번째 3.1절이 역사가 된 이유를 상기하자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식민지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지나쳤다면 역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자주독립국의 이름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느닷없는 봉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봉화를 들어 올릴 소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하자. 그것이 사순절을 지내며 머리에 재를 얹은 이들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난 뒤인 2월 23일, 직권상정 심사기일 요건 중 국회법 85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직권상정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부터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을 이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5개 시민사회단체가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에 서명한 시민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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