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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야당과 각계에서 반대하는 까닭

잠용(潛蓉) 2016. 2. 27. 14:14

민변,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장… 대한변협에 13개항 공개질의서

로이슈ㅣ2016.02.26  16:54:43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새누리당에 보낸 테러방지법 의견서 파문과 관련,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변협에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1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대한변협은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 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대한변협은 2월 24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낸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변의 공개 질의서 내용이다.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하창우)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끝으로 민변은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오마이뉴스 l 2016.02.23 21:09l 최종 업데이트 2016.02.23 22:54l


글: 이경태(sneercool)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손지은(93388030)



▲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있다. ⓒ 남소연


[이슈분석]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 '총선 개입 의도' 논란 불가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이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다.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을 왜 '악법'으로 규정하는지 정리했다.


[하나]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도발 막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그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당·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써왔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이는 결국 직권상정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 지정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이 같은 당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다. 일단,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은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북한의 대남 테러를 막으려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첩보를 알린 자체가 이미 대테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간첩과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건 못 들어봤다"라고 꼬집었다.


[둘] 인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가득한데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긴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엔 관련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 김광진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가깝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민·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을 대체 입법했다.(관련 기사 :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


[셋] 이미 존재하는 테러방지제도도 제대로 못 쓰면서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이다.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관련 기사 : 대테러기구 책임자가 자기인 줄 모르는 황교안 총리)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박 대통령이 거론한 4개국 외에도 '테러방지법'이란 별도의 법체계를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란 얘기다.(관련 기사 : 김광진-안진걸 "박근혜, 테러방지법 관련 허위 유포" )


[넷] 증명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리수', 왜 하필 지금?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처럼 돼 버렸다. 국정원의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공포'로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됐고, 이미 존재하는 관계기구와 법들을 '생략'한 채 통제 못할 권한을 국정원에 건네주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강행한 정부·여당의 '속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했다. 민변은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화된 공룡 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또 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사설] 테러방지법 저지, 좌고우면할 때 아니다
민중의소리 2016-02-27 11:39:03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법에 의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막말처럼 국회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절차에 의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란 뜻이다.


지금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압도적인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 마치 현행법 체계에서는 테러 무방비인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초한 일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책상을 열 번 이상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테러자작극이라도 벌어질 판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가 같이 하는 기구의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임에도 그런 기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총리가 법적으로 의무 주재해야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고서 오히려 야당에게 국민의 안전에 책임지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똥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국회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황교안 총리에게 그 책임부터 묻는 것이 타당하다.


더민주는 지금의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가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지난 해 야당 지도부가 지역구 예산안 처리라는 실리에 매달리느라 테러방지법 처리에 합의해줬기 때문이다. 더민주 또한 지금의 정국에서 그 한 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 편으로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데는 더민주가 그간 보여준 언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깔려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더민주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실리적 판단에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회에 상정되었고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지금은 국회법에 따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지점엔가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시간은 새누리당 편'이라며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어떤 절충안이나 수정안에도 굽힘 없이 기존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까닭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회전목마'에 올라탄 야당이 목마에서 내려오려면 좀 어지러울 것"이라고 비꼬기까지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익히 알려진대로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감시, 추적기능을 무제한 허용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87년 민주대항쟁으로 얻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무너짐은 물론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되어 언제든 공안기관의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인도, 국민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야당은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생즉사 사즉생의 자세로 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이라도 쳐야 한다. 또다시 작은 실리에 매여 민주주의와 자신의 목줄을 공안당국에 내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필리버스터 김광진 “기록 중요한 게 아니다”
동아닷컴ㅣ2016-02-24 10:12:00 수정 2016-02-24 10:16:56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 기록을 깬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곡히 호소드린다. 왜 그 긴 시간 동안 반대 토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필리버스터 등장시킨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김광진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23일 오후 7시7분께 연설을 시작한 김광진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39분까지 발언해 5시간32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최장시간 발언 기록인 5시간 19분을 갱신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본회의장에서 5시간19분에 걸친 연설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약 1시간 49분 간 발언했으며, 24일 오전 2시30분께 바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이날 오전 9시40분이 지난 시각까지 연설을 이어가며 김광진 의원의 기록을 깼다. 은수미 의원에 이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 더민주의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