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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성년후견] 신격호 회장 두번째 재판… 정신 감정은 어디서?

잠용(潛蓉) 2016. 3. 9. 07:35

신격호 성년후견 두번째 재판... 정신감정은 어디서?
뉴스1 | 안대용 기자  | 입력 2016.03.09. 05:30  


서울가정법원, 9일 2차 심문기일.. 의료기관 선정이 주요 쟁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49년만에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예정된 가운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문기일에선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과 감정 방법, 시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첫번째 재판에서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79) 측과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에 합의하고 재판을 통해 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걸어서 출석하고 있다. 2016.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번 재판에선 특히 정신감정 의료기관 선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을, 신청인 측은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1월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에 신청인 측은 정신감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고려해 삼성서울병원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3의 의료기관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 해서 직권으로 곧바로 감정기관을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을 더 듣고 결정을 늦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1차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던 신 총괄회장은 이번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참가인으로 성년후견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유미 롯데그룹 고문, 관계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성년후견인을 맡을 뜻이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