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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시민단체] 국정원 무단 인터넷 감청에 헌법소원 제기

잠용(潛蓉) 2016. 3. 29. 15:15

시민단체, 국정원 인터넷회선 감청에 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 입력 2016.03.29. 11:00 | 수정 2016.03.29. 11:02  


"피의자도 아닌데 같은 사무실 회선 쓴다고 패킷 감청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정보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넷 등의 모임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인터넷회선 패킷감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패킷감청을 당한 문모 목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PI)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사용자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 등 화면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 인터넷 회선 감청,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시민단체들은 문 목사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사를 받은 김모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회선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감청 대상이 됐다며 이는 인권침해 요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11년에도 전직 교사인 김형근씨에 대해 국정원이 패킷 감청을 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5년간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다가 최근 김씨가 사망하자 지난달 "청구인이 숨져 심판 청구의 이익 없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했다. 문 목사의 법률 대리인인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헌재가 5년이 지나도록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을 종결했다"며 "5년간 내부에서 고민해왔을 테니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조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omma@yna.co.kr]


시민단체, 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법적 대응 예고
연합뉴스 | 입력 2016.03.29. 14:27 | 수정 2016.03.29. 14:37 


"노조·시민단체·정당·언론인 통신자료 무단수집"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온 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좌담회를 열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402명의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174명), 인권시민단체 활동가(62명), 정당인(32명), 언론인(30명) 등 40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천819건(1인당 약 4.5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1천466건(80.6%), 검찰이 234건(12.9%), 국정원이 117건(6.4%), 군이 2건(0.1%) 등이었고 제공일자별로는 지난해 11월(15%)과 12월(40.7%)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동시에 20명 이상 여러 사람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문서번호가 많이 발견됐고 문서번호 하나당 126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례도 있다"며 "저인망식 '통신 털이'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조회했다'고 일부 언론에 답한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수사대상의 통화 상대방이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4월 총선 이후 헌법소원과 수사기관·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comma@yna.co.kr]


시민단체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금지 약속하라"
뉴시스 | 임종명  | 입력 2016.03.29. 14:44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2016총선넷 등 10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캠페인단)이 국가정보원을 향해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를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29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정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됐다"며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나 정권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한 선거개입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bemate1024@newsis.com]


국정원 앞에 선 시민단체
뉴스1 | 김명섭 기자  | 입력 2016.03.29. 14:2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정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3.2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