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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잠용(潛蓉) 2016. 3. 3. 19:45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한다”
뉴스한국ㅣ 2016-03-03 15:41:36 | 수정 : 2016-03-03 15:52:57



↑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언하던 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 뒤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고 있다. (뉴시스)
 

민변,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지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2일 밤 속개한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이하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주 의원이 수정한 것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합법적으로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무려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가동하고 그 사이 새누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끝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한 직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이 법은 통과했다.


민변은 “법‘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은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미국의 애국법이 연방 1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한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속칭 ‘테러방지법’)을 의원 157명의 찬성으로(반대 1명)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의결은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이루어졌다. 우리 모임은 먼저 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밝힌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반면,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한 법안은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의화 의장은 23일 국정원장과 독대한 후,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였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 의장의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고자 시작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영구히 막을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치 혐오를 타파함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원내·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무제한 토론에 사용될 자료와 논거가 유통되었다.


무제한 토론 기간 동안 이를 생중계한 국회TV의 시청률은 10배 증가하였으며, 국회 방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제한 토론을 방청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권은 찬성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은 채 국회 인근에서 캠핑을 진행하는 등 의도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였으며, 제도권 보수언론은 그 진정한 취지는 외면한 채 국회법에 근거를 둔 무제한 토론을 국회 파행 등으로 호도한 끝에, 결국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는 종종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해왔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이름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되었다. 나치의 유태인 말살부터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이르는 반복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헌법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은 테러방지의 필요성만으로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오직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9?테러가 발생한지 45일 만에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애국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이 폭로하였고 결국 ‘애국법’은 연방 1심 법원에 의해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초헌법적 법률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위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비유와 상징인 줄 알았던 ‘빅브라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하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민변 "테러방지법,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뉴시스 | 나운채  | 입력 2016.03.03. 14:59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한택근)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헌법소원 등 폐지운동에 나섰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라는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 등의 초헌법적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것"이라며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적법절차원칙·죄형법정주의를 현저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명백하다"며 "법안 내용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변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할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테러방지법은 192시간에 걸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aun@newsis.com]


'김영란법' 국회 통과 1년... 논란은 현재 진행형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 입력 2016.03.03. 16:22


언론인·사학자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헌재 결정 주목
19대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사, 사립학교 등이 4차례에 걸쳐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법이 도입되지도 못한 채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무 연관성' 없이도 처벌 가능… 부패 방지 효과 기대

국회는 지난해 3월3일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중 이 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붙인 가칭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공직에 있는 사람이 1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다. 공직자가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김영란법은 기존의 수뢰죄만으로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제안됐다. 공직자가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들이 '직무와 연관이 없었다'거나 '호의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수뢰죄의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품의 흐름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객관적 증거가 남는 반면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 연관성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도입되면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같은 연관성이 드러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수뢰죄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다. 형법상 수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기준 모호하고 언론인·사학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논란

김영란법의 취지는 사회 대부분에서 공감을 얻었지만, 법안이 가결되자 본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인, 언론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대표·임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했다.


이에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인 언론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 활동을 방해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들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로 규정된 행동에 대해서만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일 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에도 인터넷신문사 대표,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장 등이 잇달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첫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다시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을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