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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192시간 '필리버스터'에도 독소조항 그대로 통과

잠용(潛蓉) 2016. 3. 3. 06:09

192시간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국회 통과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 입력 2016.03.02. 23:41 | 수정 2016.03.03. 00:57  
 


200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의 원인이었던 테러방지법이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밤 22시 33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재석 157인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유일한 반대표는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던졌다.


앞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이른바 독소조항 개정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재석 263인중 찬성 107인, 반대 156인으로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총 192시간27분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이날 저녁 7시 33분에 종료되자 국회 본회의가 9시 33분 속개됐다.


더민주는 9일에 걸친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 수정에 실패하자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의 '태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의 수정안은 '테러 위험인물'을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했다.


야당의 수정안이 제시되자 여야의 찬반토론이 다시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더민주 김광진, 정청래, 신경민 의원이 차례로 나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최소화 시킨 야당의 수정안을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에서는 이철우, 박민식 의원이 나와 여당안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된 안보다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야당안에 반대표를, 여당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 의석에서는 고함과 야유가 빗발치면서 토론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1시간여에 걸친 찬반토론이 10시 30분 끝나고 관례에 따라 더민주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곧바로 이어진 여당의 테러방지법 표결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란의 테러방지법은 결국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野 퇴장 속 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에 수집권·추적권 부여

뉴스1 |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입력 2016.03.03. 00:08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여야 찬반 토론서 고성 및 삿대질

野 퇴장한 뒤 규탄 결의대회... 20대 국회서 개정 다짐

테러위험인물 감청 허용하고 금융정보 볼 수 있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던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극렬 반대하며 표결을 막아왔다. 특히 야당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고 무려 만 8일 동안, 시간으로는 192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성토했다. 그러나 전날 야당이 선거구획정안이 이날 처리되지 않을 시 역풍이 불 것을 우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처리의 길이 열렸다.



↑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그럼에도 막판까지 테러방지법 처리는 쉽지 않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며 끝까지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켰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 동안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일일이 열거하며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쳤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여당을 상대로 수정을 읍소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이 넘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하며 본회의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 원내대표가 내려왔지만 여야간 공방은 끝까지 계속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다 야당에 강한 반발을 불렀다. 찬반 토론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여야는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성준 더민주 의원은 "공작정치를 하니까 국정원을 못 믿는 것"이라고 일갈하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동안 떠들었으니 그만하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후 테러방지법은 여당의 의도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인 여당의 힘으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1인은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다. 더민주는 표결이 시작되자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본회의장을 나선 더민주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는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를 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한 뒤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했다. 테러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고 손괴를 가하는 행위와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고 폭발시키는 행위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원자로를 파괴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을 테러로 정했다.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내국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제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처벌을 받으며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sanghwi@]

더민주 "국정원, 박근혜정권 가장 완벽한 통치도구" 맹비난

이데일리 | 김성곤  | 입력 2016.03.02. 22:44 | 수정 2016.03.02. 23:38  
 

2일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발표"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 " 다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해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완벽한 통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을 통해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더민주의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국정원의 전횡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강행처리 되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은 이제 일방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법을 만들어, 참 나쁜 기관에게, 참 나쁜 짓을 시켜, 참 나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로써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해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완벽한 통치 도구가 될 것’이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토론에 임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선거승리와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권력의 파렴치한 욕망은 꺾이지 않았다. 합법의 탈을 쓰고 인권 테러, 민주주의 테러, 헌법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후안무치한 탐욕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오로지 ‘국정원 보호와 박근혜 정권의 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권과 보수기득권 세력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는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국민 사찰과 통제,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정원공화국 출현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하나,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 야기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201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김성곤 (skzero@edaily.co.kr)


국회 본회의 통과한 '테러방지법' 알아보자
오마이뉴스 | 김순종  | 입력 2016.03.03. 05:07
 
테러방지법, 위헌법률심판 신청해야

[오마이뉴스김순종 기자] 9일 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난 2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190여 시간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또 그만큼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테러방지법을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한겨레
 


▲ 테러방지법 발췌 ⓒ 김순종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난 2월 23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고 156명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수정안 제 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목상 드러난 취지는 좋습니다. 드러난 취지대로 테러방지법이 집행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 방해하면 테러?


 
▲ 테러방지법 발췌 ⓒ 김순종


먼저 테러방지법 2조 1항에 명시된 테러의 규정이 모호합니다. '테러방지법 2조 1항'은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조 1항 가'에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도 테러로 규정합니다.
 
테러방지법 2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시위를 할 때 이들이 그들을 제지하는 국가(경찰)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경을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노동자들의 행위는 테러로 규정됩니다. 경찰의 '권한행사를 방해'했고 시위 도중 격화된 감정에 의해 의경(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테러로 규정되는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목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행사가 온당하든 그렇지 않든 이를 반대하고 방해해온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민들과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 반대 시민들 모두 테러행위를 저지를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있다'면 테러 위험인물?
 


▲ 테러방지법 발췌 ⓒ 김순종


2조 3항에 명시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규정도 모호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테러위험인물을 결정하는 국정원이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심을 받은 당사자는 그 즉시 테러위험인물이 됩니다.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있다'면 개인 정보까지 수집
 


▲ 테러방지법 발췌 ⓒ 김순종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테러위험인물은 국정원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당하게 됩니다. 추적도 가능합니다.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이 되면' 어떠한 정보가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까요? 테러방지법 9조에 국정원이 수집할 정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1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명시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물론 정치적 견해, 심지어 성생활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뼛속까지 털리는'셈 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자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9조 4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도 문제



▲ 테러방지법 발췌 ⓒ 김순종


테러방지법의 부칙도 문제입니다. 부칙에서는 다른 법률, 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2조 1항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 제 7조 1항과 4항을 수정하도록 했는데, 간단히 말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금융자료를 금융분석원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칙 2조 2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을 수정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간단히 말하자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통신기록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청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떠한 판사도 이에 대해 거부하긴 힘듭니다. 사실상 무제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1명의 인권 보호관?

 


▲ 테러방지법 발췌 ⓒ 김순종


테러방지법 제 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하지만 그간 국회 정보위도 국정원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위가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그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자료제출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도 못한 일을 단 1명의 인권보호관이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헌법률심판, 유 의미할 수 있다
 


▲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해볼 만하다. ⓒ 한겨레


살펴본 것처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가의 권한행사를 거부하는 것이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국정원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멀쩡한 시민이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도 있게 한 괴상한 법입니다. 그리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이 되면 국정원에 의해 통신기록은 물론, 금융기록, 위치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 10조부터 37조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테러방지법은 우리 헌법에 부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률로서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결국 국정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시민을 테러위험인물로 규정, 개인정보를 무제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19대 국회 최악의 한 수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국회에 상정이 됐고, 또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됐는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 찬성한 사람, 또 직권상정한 사람, 국회를 압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들에 의해 간첩조작사건을 일으키고,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괴물 국가정보원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