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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종편방송사]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 지불? 확인해보니…

잠용(潛蓉) 2016. 4. 22. 07:38

[팩트체크]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 지불? 확인해보니…
[JTBC] 입력 2016-04-20 22:22 수정 2016-04-20 23:22

 


[북한 조선중앙TV]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평양시간)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조선중앙TV] "(김정은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중앙TV]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앵커] 갑자기 왜 북한방송을 트나 하셨을 텐데 우리 매체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가져다 쓰면서 우리 방송사들이 북측에 상당한 액수의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오늘(20일)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 돈을 내야 되느냐. 방송사들이 그럼 북에 자금을 대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오늘 미디어오늘이었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9개 방송사들이 북한조선중앙TV와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억대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지상파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안팎을 내는데 2009년 4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낸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아직 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갈 걸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JTBC 같은 경우 사실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JTBC도 2011년 12월 개국하면서 북한조선중앙TV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신 양쪽을 중계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매년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계약에 따라서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는데요. 다만 통일부에 확인을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직접 송금이 금지되면서 현재 이 돈은 법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남북이 정상적으로 교역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꼭 이 돈을 왜 이렇게 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 없이 그냥 북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북한이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 후에 2003년 베른협약. 그러니까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이로써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 건데요. 일본의 TBS나 TV아사히 그리고 또 미국의 CNN이나 영국 BBC 등도 계약을 맺고 북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매체들도 남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방송 화면을 쓸 텐데 그럼 북쪽 사람들도 냅니까?

[기자] 이제 지금 보실 화면이 2014년 1월 북한조선중앙TV 뉴스에 나온 실제 장면인데 국내 매체뿐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BBC 같은 외신 화면까지 가져다가 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이후에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다른 나라에 저작권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도 북쪽에 돈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올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작권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양홍석/변호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건데… 계약을 체결했으니 돈을 줘야 하는 건 맞지 않을까요? (다만) 그 계약상, 조선중앙TV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돈을 안 줄 수는 있겠죠."

[기자] 게다가 이 베른 협약은 171개국이 가입한 국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혹시 우리가 분쟁이 생길 때를 감안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어느 나라에서든지간에 보도 목적으로 인용할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상에서도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화면을 짧게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사용범위라고 해서 저작권에 덜 구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매체들 보면요. 이런 식의 보도들 참 많이 볼 수 있으시죠.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조선중앙TV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저작권료에 대해서 또 소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 또는 핵개발의 자금줄이었다면 보도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사들의 저작권료 지급, 같은 맥락 아니냐는 문제제기 역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넘어갑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기자] 저희 방송사….

[앵커] 아니요. 전부 다 합쳐서.

[기자] 전부 다 해서요? 지급이 그동안 돼 왔던 것은 한 억대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적은 돈은 아니군요.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
미디어오늘ㅣ2016년 04월 20일 수요일


[단독] 2007~2009년 현금 지급, 현재 법원공탁 중…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에 들어간다더니”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송출을 시작했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백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의 5분의 1에 해당”(KBS 2월11일 ‘뉴스9’)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김정은의 돈줄을 직접 죄는 것 이외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근로자 임금 1억2000만 달러 가운데 45%는 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라는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그대로 흘러갔다”(MBC 2월13일 뉴스투데이)

“1년에 천억원 넘게 김정은한테 가는 돈줄은 끊어졌다,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해야 한다”(TV조선 2월11일 뉴스쇼 ‘판’)

“개성 공단은 지난 12년 간 ‘북한의 신천지’였다…달러로 지불된 두둑한 임금과 짭짤한 부수입은 당 간부의 자제들까지 끌어들였다”(채널A 2월12일 저녁뉴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외환관리는 당으로 일원화돼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외화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개성공단 임금도 있고, 이전에 저작권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그런데 방송들이 개성공단 임금은 핵개발로 전용된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공탁된 돈이지만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을 핵개발에 도와준 꼴이라는 인식으로 폐쇄한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더구나 자신들도 북한과 저작권교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검찰 “이적표현 영상, 저작권 보호 안된다” 논란
미디어오늘ㅣ2016년 01월 22일 금요일

 

종편의 주권방송 영상 무단도용에 “보호가치 없어 무혐의”…

“장물 훔치는 것도 괜찮나” 반발
인터넷방송 ‘주권방송’의 신은미 황선 촬영 영상 등을 무단도용한 채널A, TV조선, MBN, 연합뉴스 TV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해당 영상을 이적표현물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을 낳고 있다. 주권방송측의 변호인은 장물을 훔치는 행위는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22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종편 3사와 연합뉴스 TV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사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정지영 검사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정 검사는 주권방송에 대해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 작업을 위해 2008년 개설한 인터넷방송국 615TV의 후신으로 615TV가 폐쇄된 후 황선 등이 관여해 창립했다”고 썼다. 특히 신은미씨와 토크콘서트를 했던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에 대해 지난해 2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신은미씨도 1월8일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점을 들어 정 검사는 이들이 나온 영상 4편(채널615 영상 2편, 토크콘서트 영상 2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콘서트 영상에 대해 정 검사는 찬양·고무·선전을 하고 있는 황선과 신은미의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수사중인 황선 등에 대한 뉴스를 제작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영상을 쓴 것은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영상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이 모든 법과 가치의 우위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영상들 중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는 영상 및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신은미 황선의 토크콘서트 주권방송 영상 갈무리. 
 

황선-신은미의 행위가 불법이니 이런 불법을 촬영한 영상도 불법이고, 그러니 영상에는 저작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황선 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온 상태이며 애초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2월3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이를 두고 주권방송의 법적 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검찰 스스로 불법이어도 저작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음란물이 보호될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 해도 이것을 훔친 행위는 다르다. 장물을 훔쳐도 위법한데, 훔친 장물을 훔쳐써도 괜찮다는 논리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영상을 이적표현물 또는 북한에 대해 찬양 고무 선전하는 것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상 아직 이적표현물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적표현물로 단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황선 대표의 1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ᄒᆞ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적표현물이라면서 이를 무단 도용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영역이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무단도용한 방송사들은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콘서트가 이적행위로 고발된 이후에도 방송사는 계속 영상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구나 종편이든 지상파 방송사든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앞장서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 피의자를 변호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주권방송이 지상파방송과 종편 등 6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은 애초 20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가 당일 아침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