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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정책] 잇따라 내놓은 정부… 투명성·활성화 두 토끼 잡을까?

잠용(潛蓉) 2016. 10. 9. 19:41

[우리 그 얘기 좀 해요-문화계 팩트체크]
미술정책 잇따라 내놓은 정부, 투명·활성화 두 토끼 잡을까
국민일보 | 2016.10.09. 17:42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불구

정부의 과도한 개입 부작용 우려

Q: 정부가 지난 6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천경자와 이우환 작품으로 불거진 위작논란을 뿌리 뽑고, 위축돼 있는 미술시장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미술계의 오랜 숙원인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A :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발표한 내용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술품 감정업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해 가짜 그림을 근절시킨다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 국내 최대의 미술품 전시·판매 행사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지난해 모습. 정부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으로 가짜 그림이 근절되고 침체된 미술시장이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한국화랑협회 제공

 

Q: 또 미술품 유통업을 세 종류로 세분화해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하는 게 포함됐습니다.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죠?

A : 이에 대해 미술계는 대책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국가감정기구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인력 양성도 없이 감정기구를 설립하면 기존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얘기죠. 화랑이나 경매사, 감정업체에 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미술품 거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더해 가뜩이나 불황인 미술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는 화랑과 달리 전시 기능 없이 단순히 그림 거래만 알선하는 기타 미술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화랑’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작 문제는 대부분 화랑을 빙자한 이른바 ‘나까마 화랑’에서 불거지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서울옥션-가나아트, K옥션-현대화랑처럼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문제는 ‘경매사는 관련 있는 화랑이나 해당 화랑 소속 작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작품 거래를 제한하는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한국미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떳떳하게 그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미술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역부족’이라는 말로 모아집니다. 법안이 제정되기 전 좀더 실효성 있는 세부 내용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