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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대통령 혐의점] '독대한 대기업들 미르·K 출연금 유독 많았다'

잠용(潛蓉) 2016. 11. 4. 15:47

박 대통령 독대한 대기업들 미르·K 출연금 유독 많았다
한겨레 2016-11-03 22:44수정 :2016-11-03 22:5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관련 동영상을 본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삼성, 미르재단에 125억 등, 현대차 85억·SK 68억 출연
대통령 독대 결과 아니냐는 의혹, 박 대통령·최순실 모금 아이디어
안종범 거쳐 이승철로 전달 정황, 연결고리 규명 대통령 수사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석달 전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사실이 3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과 재단 설립과의 직접 관련성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기업별 출연금 규모 등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그룹 총수들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그룹 등 재계 순위 상위 그룹으로, 두 재단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출연한 곳들이다. 미르재단의 경우, 삼성(125억원)이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이어 현대차(85억원), 에스케이(68억원), 엘지(48억원), 롯데(28억원) 순서였다.

 

이들 대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두 재단에 돈을 내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문화 체육 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에 따른 일환으로 기업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두 재단이 설립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투자 확대를 부탁드렸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수 7명 독대는 7월 행사 때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해놓고 총수들과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재단 설립과 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대통령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하고 (그 이후) 안 수석이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씨와 관련됐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언론에서 최순실씨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최씨의 존재는 알았지만, ‘비선 실세’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7대를 확보해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씨와 통화한 기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자금 모금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비록 직접적인 모의 과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직간접으로 범죄의 실행에 관해 암묵적으로 의사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사실상 ‘연결고리’ 역할을 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를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대통령 연설문' 최종본 명확지 않아 논란의 대상

서울신문 2016.11.05 03:36 댓글 0개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 최씨가 외교·안보 관련 기밀 문건도 사전에 받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가 4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형사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통령 조사 항목은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개입 초점
대기업에 압력·기밀 문건 의혹도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가 초점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밀리에 만나 기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담화에서 “국정과제를 모두 비리로 낙인찍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화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순수한 취지의 정책 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기금 모금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금 모금 등을 통한 최씨의 재단 사유화 시도라는 ‘결과’에 박 대통령의 지시라는 ‘원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가릴 핵심 요소인 셈이다.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최씨의 ‘국정농단·개입’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미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등에 있어서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씨가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의 성격이 혐의 여부를 가릴 대상이다. 최종본이 아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외에 최씨가 외교·안보 관련 기밀 문건도 사전에 받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민간인인 최씨가 단독으로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이 ‘정범’(正犯)으로 우선 인정돼야 최씨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석현 “박 대통령 수사 당연… 최소한 방문조사해야"
한겨레 l 2016-11-04 11:29수정 :2016-11-04 11:36

 

“서면조사는 대리답변 가능해… 소환조사가 바람직”
“최순실-안종범이 공범? 대통령-최순실이 ‘공동정범’”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은 4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담화를 두고 “검찰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 (청와대) 방문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말했는데 아마 서면조사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서면조사는 대리답변이 가능해 진상을 밝힐 수 없다. 소환조사가 바람직하고 최소한 방문조사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1998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르윈스키 스캔들’에 휘말려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백악관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특검이 백악관에 가서 클린턴 부부에게 선서를 시키고 심문을 했다. 최소한 대통령이 직접 조사받는 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박 대통령에게 선서시키는 장면을 온국민이 볼 수 있게 언론에 공개하고 심문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씨가 공범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동정범이고 안 전 수석은 이들의 지시를 수행한 종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와 공동정범이기에 박 대통령을 처벌할 순 없다 해도 최씨를 처벌하려면 박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