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대통령 조사 주말은 불가능... 최순실 20일 기소"
뉴시스ㅣ표주연ㅣ 2016.11.17 15:28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주말(19일, 20일)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오는 20일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하자, 검찰은 다시 18일을 '마지노선'이라며 제시해 둔 상태다.
"실체적 진실 알기 위해 박 대통령 조사 중요하다"
검찰, 대통령 조사 못해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20일 일괄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예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주말(19일, 20일)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8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7일 "주말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조사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한다면 대면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오는 20일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이나 18일 중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오늘, 내일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직접조사 없이도 최씨에 대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수 있으냐는 질문에 "통상 일반사건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당초 박 대통령을 상대로 15~16일 사이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사를 연기하자고 주장하자, 검찰은 다시 18일을 '마지노선'이라며 제시해 둔 상태다. 이날 유 변호사는 조사방법과 시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pyo000@newsis.com, yejis@newsis.com]
朴 퇴진거부·檢 수사·여론... '탄핵' 에 점점 다가가는 야권
문화일보ㅣ오남석 기자ㅣ 입력 2016.11.17 12:10
◇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되고도 퇴진 요구를 거부한 채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하면서 야권 내 탄핵 불가피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헌재 기각 땐 朴에 면죄부 등 사전에 검토할 쟁점 많지만
불가피론 갈수록 확산 분위기 민주당內 민평련 필요성 제기
국민의당도 추진 목소리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되고도 퇴진 요구를 거부한 채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하면서 야권 내 탄핵 불가피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17일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공식적인 탄핵 검토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탄핵사유가 확인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최후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까지 박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의 반응을 종합하면 ‘탄핵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다.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탄핵안 표결 시 가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지 않고 ‘인용’할 것인지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많은 만큼 당장 탄핵을 입에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조건’이 무르익으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며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응집력에 확신이 서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발언은 야권 안팎에서 탄핵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우선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 21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국민연대 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민평련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민평련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함께 탄핵안 발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탄핵 추진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박 대통령이 이미 자백했고 검찰 수사도 진척된 만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가열차게 하면서 탄핵도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의결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빨리 탄핵에 착수해 박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유민환 기자 greentea@munhwa.com]
[단독] 檢·靑, 19·20일중 대면조사 협의…
朴-3인 ‘공범’ 적시 검토
문화일보ㅣ2016년 11월 17일(木)
‘검찰조사 회피’ 여론 악화되자 靑, 주말·다음주 조사案 제시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 朴대통령과 공범적시 기소할듯
조원동 前 경제수석 소환 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9일 또는 20일 박근혜(사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애초 검찰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18일보다는 늦어졌지만 청와대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일 기소가 예상되는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측 모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시점을 두고는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 조사와 내주 조사 가능성이 4대 6 정도”라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검찰에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주중 서면조사, 다음 주중 대면조사’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수정안을 역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는 (최순실 씨 공소장이 제출되는) 21일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조사 장소로는 청와대 인근 안가나 연무관, 한국금융연수원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기소(20일)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 그동안 혐의를 확인할 경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에 담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 씨의 구속만료 시점(20일 자정) 이전 최 씨를 기소하면서 아직 구속 시한이 남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최 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 사기미수 등, 추가로 적용할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병기·김만용·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朴, 정면돌파 하려다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
문화일보 l 2016년 11월 17일(木)
▲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엘시티 의혹 철저 수사지시는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당당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엘시티 수사 지시, 적반하장…. 식물 대통령이어도 대통령 다워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야3당은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돌파를 용납해선 안된다”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후면퇴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엘시티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언급, “그의 퇴임 후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그려진다. 앞문으로 걸어나오지도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반격을 시작해 자신에 대한 수사는 변호인을 통해 온 몸으로 막고 엘시티 게이트만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자기 모순과 이중잣대는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대통령이어도 대통령다워야 한다.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기춘 헌정파괴 게이트, 엘시티 이영복 게이트는 모두 청와대로 통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종범을 시켜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고 그 대가로 CJ 회장의 사면, 롯데 비자금수사 무마, 부영의 세무조사 무마, 국민연금에 대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강요 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검찰이 ‘대통령이 연루된 모든 혐의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당선 전에 차병원그룹의 건강검진센터 차움의원을 이용하면서 드라마 ‘시크릿가든’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쓴 것을 빗대어 “‘최 선생님, 저 길라임 대통령입니다’라는 전화를 하는 대통령과 우리는 함께 살았을 수 있다”며 “이런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 “법사위원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제 촛불은 새누리당과 국회를 향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100만 촛불을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가관”이라고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야3당 대표 회동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야3당 공조를 통해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지난 2∼3일 사이 야권 공조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심각성 모르고 버티는 朴대통령… 연루된 모든 혐의 공개할 수 있다”
문화일보ㅣ2016년 11월 16일(水)
▲ 문체부 ‘왕차관’의 추락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검찰 고위관계자 밝혀 “피의자 전환도 문제없을 수준”
靑, 先 서면 - 後 대면조사 검토 김종 문체부 前차관 소환 조사
검찰이 국민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초강수’를 꺼내 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수 확인된 만큼, 대통령이 계속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조사한 박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의 정밀분석 및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 입건 및 기소가 가능한 수준의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원활한 수사 협조 요청을 당부했으나 청와대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심각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 서면조사-후 대면조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순실(60)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작성에 앞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고 다음 주 중반쯤 한 차례 대면조사를 받는 것으로 검찰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최 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기은·김만용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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