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최순실과 공동정범"…피의자 인지 수사(종합)
연합뉴스 | 2016/11/20 12:26
↑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시
최순실, 삼성·현대차·롯데·포스코·KT·GKL 대기업 '무차별 먹잇감'
檢察, 일단 '직권남용' 적용… '제3자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르면 금주 초 등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 미르·K스포츠 실소유주는 최순실…안종범은 '행동대장'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 '최순실 의혹' 수사발표 보는 검찰 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관계자들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방송으로 보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세웠고 롯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세우고 나서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 최순실 '먹잇감' 전락한 대기업…청와대는 '방조'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명시적·노골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또는 의중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 장·차관 인선 자료 모두 최순실 책상에…'국정 농단'의혹 현실로
아울러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망라됐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수석의 거의 모든 범죄 행위의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받는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각종 이권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전반에 걸쳐 있다.
검찰은 실제로 오늘 최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노 차장은 "공모 관계이니 형법 30조(공동정범 조항)가 적용되겠다"고 언급했다. 오늘 기소된 최씨 등의 범죄 사실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포레카 강탈 의혹과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사기미수 두 건 정도다.
노 차장은 "그야말로 사실 관계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99%는 저희들이 입증 가능한 부분만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향후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cha@yna.co.kr]
[단독] 檢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수사… 崔·安 공소장에 공모 적시"
연합뉴스 | 2016/11/20 11:35
↑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각종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zoo@yna.co.kr]
檢 "朴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죄 공모"... 피의자로 인지 수사 (4보)
연합뉴스ㅣ2016.11.20 11:48 수정 2016.11.20 11:52 댓글 1120개
↑'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대통령 법적 책임 논란 가열 전망..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기소
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이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두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최씨는 케이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세웠고 롯데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세우고 나서 운영과 수익 사업을 독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중간수사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공보실에서 당직자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16.11.20 uwg806@yna.co.kr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명시적·노골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또는 의중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망라됐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cha@yna.co.kr]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문)
YTNㅣ2016.11.20 11:25 수정 2016.11.20 16:00 댓글 911개
■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 공소내용 발표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입니다.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컴퓨터,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여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 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확인수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세 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 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세 명을 구속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순실은 이해의 편의상 최서원으로 개명하기 전 성명인 최순실로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었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도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 지시로 출연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습니다. 이사장 등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K라는 스포츠매지니먼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에 시설 운영 및 관련 수익 사업을 더블루K가 담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에게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 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가 그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 KT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KT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 범행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 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상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장시호 등 사건과 그외에 재단출연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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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공모' 檢발표에 "매우 유감"… 유영하, 오후 입장발표 (종합)
연합뉴스 | 2016/11/20 12:05
[연합뉴스TV 제공]
한광옥 실장 주재로 수시 대책회의…'탄핵론' 등 野대응 주시
朴대통령도 관저에서 TV로 검찰수사 결과 발표 지켜봐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 실세' 사건의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당혹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TV로 생중계되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정국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도 이날 관저에서 TV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봤고, 참모진으로부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최순실 의혹' 수사발표 보는 검찰 관계자들(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관계자들이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방송으로 보고 있다. /2016.11.20 mtkht@yna.co.kr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적시해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공소 내용 및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단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청와대 차원에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 오후 별도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문서유출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표현상의 도움을 받았을 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지시한 적은 없고,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정상적 국정과제 수행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강제모금을 지시한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나아가 박 대통령의 국정복귀 수순을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이 야권이 박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수단인 탄핵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jamin74@yna.co.kr]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입건..최순실 등과 공동정범 결론 (종합)
뉴스1ㅣ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ㅣ2016.11.20 12:43 수정 2016.11.20 12:46 댓글 2540개
[뉴스1 자료사진]
朴대통령 대기업 모금 강요·국정문건 유출 가담
"99% 입증 가능한 부분 적시"..檢, 혐의 입증 자신
© News1(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이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 최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사를 받고 있던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받는 과정과 KT 인사 개입, 최씨에게 각종 국정보고서를 사전 유출했다는 혐의 역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당초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최씨가 이 회사를 실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사로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KT 관련 각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의혹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KT에 차씨, 최씨가 추천한 사람을 광고 발주 담당 임원에 앉히도록 한 후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180건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보고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건네받은 문건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여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민을 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의 단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는 박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담겨 박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최씨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인정을 위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전후해 가진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개별면담 때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각 기업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운영상의 고충을 박 대통령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들이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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