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하자'는 靑... 국회추천 책임총리도 재검토 조짐
동아일보ㅣ2016.11.21 03:03 수정 2016.11.21 08:58 댓글 232개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35명 중 32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檢 수사결과 발표에 강경 기류
與 비주류 35명중 32명 ‘대통령 탄핵 절차’ 동의
[동아일보]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인격살인” “검찰의 일방적 주장”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대형 수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많고, 당사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검찰 지휘부나 수사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검찰 조직 자체의 신뢰도를 사실상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수사를 의뢰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자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를 통해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을 매듭짓자”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더 밀리면 ‘하야(下野)’ 요구가 더욱 거세질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내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꼭 필요한 국정 일정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을 받아 책임총리 임명’ 방침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가 국회에 이를 제안한 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 유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논의는 먼저 총리를 교체한 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청와대의 구상과 차이가 크다. 총리를 교체하지 않고 탄핵이 이뤄질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 야당으로서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취소까지 한 만큼 총리 임명에 관한 우리의 제안은 결렬됐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며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하게 되는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의 재결집을 도모할 시간을 벌게 된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헌재가 심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반면 헌재의 탄핵 심리는 일종의 공개재판이어서 박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임명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이 시한을 넘겨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검찰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시” 뇌물죄도 계속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6.11.21 01:56 수정 2016.11.21 07:02 |
최순실 국정 농단 대통령 수사 어떻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둘다 유죄 땐 최대 7년6월 징역형
헌법상 불소추 특권, 기소 안 해, 대통령 퇴임 후 바로 재판 넘겨져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대상이다. (수사도) 그 조항을 보면 된다.”(지난달 27일 특별수사본부 출범 때 이영렬 본부장) 당시 검찰은 현직 대통령 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 책과 조문을 보라”고 했다. 대통령 수사는 못한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이영렬 수사본부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0)씨 등의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기자들과 추가 문답을 나눈 노승권 1차장검사도 “(대통령의 행위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못 박았다.
↑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노 차장검사의 말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헌법 제65조1항의 문구와 일치한다. 그는 이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 3명의 공모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 3개 범죄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흐름을 보면 ①‘최순실씨가 직접 또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탁’ → ②‘박 대통령이 이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 ③‘안 전 수석이 최씨와 함께 대기업과 정부 부처에 힘 행사’ 등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은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 안 전 수석이 작성한 다이어리였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생활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이란 항목을 만들어 대통령 말씀과 이행을 모두 적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챙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이어리 속 등장인물들을 불러 기록된 내용을 확인했다. 최씨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을 인정했다.
덕분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부터 최씨의 민원성 업무 처리까지 드러났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도 주요 증거가 됐다. 정 전 비서관과 통화한 박 대통령과 최씨 목소리에 공모의 정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소장에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과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특검 수사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특검 출범까지 추가 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와 현재 기소되지 않은 주요 관련자들의 사건이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최씨의 독일 현지 기업인 코어스포츠로 직접 송금한 280만 유로(약 35억원)와 조카 장시호(37)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이 된다.
또 차은택(47·CF 감독·구속)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사람이 문체부와 관련 단체의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다. 차씨는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에 주요 관련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묵인하거나 비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77)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 피의자 박근혜 강제수사 어디까지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 다시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불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미 최씨 등을 기소한 만큼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3회의 출석 거부 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검찰이 섣불리 강제수사 및 기소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긴급체포나 구속 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김성일 변호사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범들을 기소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퇴임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다. 각각 5년 이하와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모두 유죄 판단을 받으면 형량이 무거운 직권남용의 형량에 절반을 가중해 최대 징역 7년6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글=오이석·손국희 기자 사진=장진영 기자]
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 조만간 靑에 요청"
연합뉴스 2016.11.21 15:00 수정 2016.11.21 15:04 댓글 857개
[연합뉴스TV 제공]
"대통령 기소할 수 없어 강제조사는 쉽지 않다 생각"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 데 대해선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그건 헌법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다. 통상 검찰은 출석요구에 세 차례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선다.
강제로 불러들이는 법적인 의미의 소환은 법원 단계에서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어제는 (변호인) 반응이 조사받기 어렵다고 나왔는데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서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lucho@yna.co.kr]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 靑 "특검 수용"
연합뉴스ㅣ2016.11.21 12:12 수정 2016.11.21 12:13 댓글 76개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고 국무조정실이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고 국무조정실이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jesus7864@yna.co.kr]
청와대 의외의 강공에 '당혹'... 빈손으로 회동 종료
YTNㅣ최기성ㅣ입력 2016.11.21 02:10 댓글 1977개
[앵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청와대의 반응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 당혹감을 나타낸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만찬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대변인이 말씀드릴 테니까 대변인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뭐 차분하게….]
법정기한 내 예산을 처리한다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는 겉돌았습니다.
[김영수 / 국회 대변인 : (예산안이) 합의처리 되도록 노력한다. 국회가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탄핵이나 총리 추천 문제는 거의 거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의 강공 돌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입장을 정리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어떻게 본인이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배째라로 나오시는 건데….]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이 합의한 탄핵 추진 논의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탄핵을 하라고 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이 덫에 걸렸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부결이나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포석이라는 겁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탄핵을 지금 유도하잖아요. 유도하는데 만약 부결되면 어떡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되면 어떡해. 모든 것을 면죄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어제 회동에서는 또 개헌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현재 시국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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