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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탄핵안 처리] 야3당, 5일 처리 추진… 與 반발이 변수

잠용(潛蓉) 2016. 12. 2. 01:43

야3당, 탄핵안 5일 처리 추진... 與 반발 변수(종합)
연합뉴스ㅣ2016.12.01 21:47 수정 2016.12.01 21:47 댓글 2789개

 

국민의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 이를 놓고 야3당이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탄핵안 9일 처리'를 주장하며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민주당 및 정의당과의 합의가 무산됐지만, 탄핵 지연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당내 토론을 거쳐 애초 입장에서 후퇴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9일 처리' 입장 후퇴한 중재안 내놔.
민주·정의 "지도부에 일임"
野 일방 추진에 새누리당 반발해
본회의 불참하면 탄핵안 부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 이를 놓고 야3당이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탄핵안 9일 처리"를 주장하며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민주당 및 정의당과의 합의가 무산됐지만, 탄핵 지연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당내 토론을 거쳐 애초 입장에서 후퇴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3당이 합의해 오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의 반발이 변수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제적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조직적으로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진다면 처리가 어려워진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안이 충돌하다가 결국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탄핵소추안에 함께하기로 한 것 자체엔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지도부에 판단을 일임하겠다"고 말하며 선을 그어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의 거부로 2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하는 것이 국민의 명확한 뜻이므로 이를 고려해서 5일 탄핵안 의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탄핵안 처리 향후 일정에 대해 심상정 상임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비박(비박근혜)들은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한 사흘 여유를 주면서 생각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5일에 우리는 할 테니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했지만 고민스럽게 받아들였다"면서 "결국 가결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5일 부결이 됐을 때 파장도 생각하고 가결을 위해서 계속 비박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77조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2일 열릴 본회의에서 5일 본회의 개회를 의결하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개회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ljungberg@yna.co.kr]

 

야권 내부 이견, 탄핵안 내일 처리 무산 "5일 표결"

MBCㅣ김지훈ㅣ2016-12-01 20:04  최종수정 2016-12-01 21:10

 

 

[앵커] 야당 공조가 삐걱거리면서 일단 내일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주, 9일 처리가 거론됐는데, 국민의당 중재로 다음 주 월요일인 5일에 임시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 처리에 나서기로 야 3당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24시간, 만 하루 전에 보고를 해야 해 일단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것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이 반대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탄핵은 발의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통과가, 가결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새누리당 비주류 동참이 흔들리는 상황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촛불 민심과 달리 (탄핵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내일 부결시킬 사람은 다음 주에도 부결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중에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다른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동의하면서 야 3당은 오는 5일 임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탄핵' vs '자진사퇴' 차이 뭔가?
세계일보ㅣ이도형ㅣ입력 2016.12.01 18:43 수정 2016.12.01 19:15 댓글 119개

 

하야 땐 전직 대통령 예우 받아 탄핵되면 경호·경비 혜택만
하야하더라도 금고 이상 땐/연금·비서관 등 혜택 못받아
총리 '권한대행' 논란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기퇴진 방법으로는 사실상 탄핵과 자진사퇴, 즉 하야로 좁혀지고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예우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이 법률에 의거해 다양한 예우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 본인은 재직 당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데, 박 대통령은 올해 2억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하야할 경우엔 사망할 때까지 2억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셈이다. 아울러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기간 동안의 경호와 경비도 제공받는다. 국가로부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이 중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할 경우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인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예우가 정지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통령의 퇴진 후 국정을 맡게 될 국무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 71조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차례 있었던 권한대행 사례를 토대로 권한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고건 전 국무총리다. 당시 고 전 총리는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했다. 고 전 총리는 경호와 의전에서도 청와대팀의 합류를 최소화했고,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거의 찾지 않았다. 차관급 인사 발표도 청와대에서 하도록 했다. 헌법학자들 중 다수가 직무대행의 권한을 ‘국정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제한된 권한’이라고 해석한 것을 따른 셈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고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1월 말에 퇴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 여부가 황 총리의 권한범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황 총리가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려 한다면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