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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탄핵국회] 오늘 탄핵표결 보고 '세월호 7시간'·'국회개방' 협의

잠용(潛蓉) 2016. 12. 8. 07:28

오늘 탄핵표결 본회의 보고...

의장-3당 원내대표 '세월호 7시간'·'국회개방' 협의
뉴스1ㅣ김영신 기자ㅣ입력 2016.12.08 05:30 댓글 23개

 

 

경내 개방, '세월호 7시간' 등 주 의제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상황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이날과 표결 당일인 9일 야당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제외할지, 국회 경내를 개방할지, 의원들에게 투표 인증사진을 허용할지 등이 주요 의제다. 국민의당은 이날과 9일 1박2일 간 국회 경내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등은 탄핵안 가결을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겠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요청한 상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 측은 국회 밖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허용하지만, 경내 집회는 법적 문제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허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빼야한다고 요청한 점도 이날 논의 대상이다. 원안 사수 방침이었던 야당들은 여당 찬성표를 더 끌어모아 안정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세월호 7시간'을 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eriwhat@]

 

文 "세월호 7시간 탄핵안서 삭제, 말이 되냐?" (종합)
연합뉴스 | 2016/12/07 23:13

 

 

與 '탄핵안 부결시 정계은퇴 주장'에 "뚱딴지 같은 소리… 문재인 죽이기"
"저 문재인만 죽이면 될 것 같냐… 꿈깨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 야권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관련 대목을 삭제하자고 사실상 요청한데 대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세월호 7시간인데 그것을 탄핵사유에서 빼자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국민과 함께 하는 여의도 촛불' 행사에서 "이미 그 7시간 가운데 1시간 반은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데 보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탄핵안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5시간 반은 특검에서 규명되리라 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건 그 7시간 동안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서 빼자고 얘기하는 게 탄핵에서 발을 빼고, 부결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 비주류측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겨냥해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압박한데 대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다. 제가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게 반헌법적, 초헌법적이라는 것"이라며 "아니 세상에 범죄자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반헌법적인 게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드디어 새누리당의 문재인 죽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만 죽이면 다시 정권연장을 할 수 있다는 계산 아니겠느냐"며 "새누리당이야말로 이미 대선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게 '저 문재인을 보지말고 국민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저 문재인만 죽이면 될 것 같냐. 우리 당에 정말 많은 대통령감이 있다. '꿈깨'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도대체 새누리당이 헌법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정말 입을 닫고 하루빨리 박 대통령을 퇴진하게 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앞장선 다음에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아마도 십중팔구 맹탕 국정조사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국조가 될텐데 국회원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국조 제도가 잘못돼 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뻔뻔한 태도를 왜 무너트리지 못할까 안타까우실텐데 국조 제도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맷집과 참을성 하면 문재인 아니냐"며 "요즘 언론들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아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언론이 진작 그렇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줬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언론도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hanksong@yna.co.kr]

 

[사설]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조선일보ㅣ2016.12.08 03:13

 

야(野) 3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하자는 새누리당 비박계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확정될 것이다. 야권이 3일 발의한 탄핵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프로포폴을 맞고 잠에 취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으로 의혹이 난무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까지 문제가 됐다. 한쪽에선 90분이나 걸렸다고 하고 청와대는 20분에 불과했다고한다. 그동안 최씨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각종 보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혹 제기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각 바다 현장에 있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잘못해 승객들이 희생된 것처럼 하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탄핵 소추안은 법률 문서고 탄핵 사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른 탄핵 사유는 모두 최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최순실 바람을 타고 의원들의 초법적 행태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탄핵돼도 끌어내려야" "탄핵 표결 때 국회 안에서 촛불 시위를 하게 하자" "최순실을 (법으로 안 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고 오자"는 등 경쟁적으로 나선다. 이제 내일이면 탄핵이라는 법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세월호 문제는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 특검 수사에 맡기면 된다. 이미 수사에 들어갔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野 '탄핵 정국' 속 관련법 개정안 발의 '봇물'
국회뉴스ㅣ2016년 12월 07일 (수) 17:16:21

 

대통령 탄핵 중 사임가능.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등 규정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및 대통령 탄핵 절차, 불법재산 환수 등과 관련한 법안 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재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 특정했다.

 

탄핵 대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절차를 중단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현행 국회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 사임하는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탄핵 절차 중에 사임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은 서거했을 때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등에서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출석을 강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김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말까지 보장하고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부동산 실명제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팀 pres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