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민의 뜻 따랐다"... 탄핵투표 78%, 여론조사 81%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2016.12.09 17:59 댓글 330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국회 의원투표 결과가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근소한 수치로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국회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 찬성비율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이날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탄핵가결]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국회 의원투표결과가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근소한 수치로 9일 통과됐다. /사진=머니투데이DB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국회 의원투표 결과가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근소한 수치로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국회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는 전체 300명(299명 참여, 기권 1명) 중 찬성 234표, 78.0%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가결했다. 나머지 반대 56표와 무효 7표 등 21.0%로 집계됐다.
의원 찬성비율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이날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반대여론은 14%로 집계됐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가 긍정 평가했고 91%는 부정 평가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3%) [이재윤 기자 mton@]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 찬성 234표 (상보)
뉴스1ㅣ최종무 기자ㅣ입력 2016.12.09 16:13 수정 2016.12.09 16:26 댓글 974개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박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국이 곧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거취를 헌재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ykjmf@]
<탄핵가결> 눈물 흘리는 세월호 유가족들
연합뉴스ㅣ2016.12.09 16:23 댓글 2328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12.9 uwg806@yna.co.kr
7표 어쩌다 무효됐나… 백지로 내거나 '가'에 동그라미 치기도
중앙일보ㅣ입력 2016.12.09 17:1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99표 중 찬성을 의미하는 ‘가(可)’ 234표, 반대를 뜻하는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투표용지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 란에 자필로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可’를 쓰고, 반대할 경우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한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닐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새누리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무효표에 대해 “가·부를 같이 쓰거나, ‘가’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점을 찍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수인 것인지,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무기명 투표이기에 확인할 방법은 없다. 가·부 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않고 백지로 내 무효가 된 표도 2표 있었다고 한다. ‘부’에 해당하는 무효표는 없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전수진·최선욱 기자]
朴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 탄핵 의결서 받아
연합뉴스ㅣ2016.12.09 19:16 수정 2016.12.09 20:09 댓글 2116개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 <탄핵가결> 굳은 표정의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 <탄핵가결> 접수증 들어보이는 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후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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