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사유 전부부인... "세월호 생명권 침해아냐"(상보)
뉴스1ㅣ전재욱 입력 2016.12.16 16:23 댓글 473개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취재진을 만나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전부를 다툰다.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의 법정에 출석할지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하는데, 출석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돼야... 헌법위배 인정 안되고 법률위배 증거 없어"
"헌재, 특검에 수사자료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위배"
"사건신속 진행 바라지만 합법절차 지켜야"
대리인 이중환·손범규·채명성·서성건 변호사 추가 예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서성건(17기)·손범규(28기)·채명성(3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취재진을 만나서 “(탄핵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전부를 다툰다.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에 “헌법위배 부분은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반 부분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의 법정에 출석할지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하는데, 출석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대응 미비와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는 불행하지만, 박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뇌물죄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뇌물죄가 없다. 우리는 아마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헌재가 전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는 이의를 신청한 것이 탄핵심판 재판을 늦추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는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합법적 절차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일부는 박 대통령이 지명했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 변호사는 수가 더 늘어날 듯하다. 더 포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내용의 찬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오른쪽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을 만나러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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