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기획]
헌법 가치 바로세우기 '역사적 심판' 시작됐다
동아일보ㅣ2016.12.17 03:01 댓글 47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돌입한 헌재
[동아일보] 2004년 잊지 못할 성인식을 치렀던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또다시 칼자루를 쥐었다. 칼 끝이 향하는 쪽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1988년생인 헌재가 16세가 되던 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지형을 단번에 바꿔 놨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골치 아픈 정치권 이슈를 넘겨받아 사법적으로 소화시키면서 정권의 ‘전가의 보도’라는 오명을 샀다. 서른을 앞둔 헌재가 지금처럼 정치 분쟁을 교통 정리하는 조역에 그칠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정국을 종결짓고 국민의 가슴에 헌법적 가치를 아로새길 주역이 될지는 스스로의 결정에 달렸다고 헌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명권자 성향 따라 보수화된 재판관 구성
박근혜 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당시만 해도 지금의 5기 재판부(2013∼2019년)는 제대로 된 정치적 사건을 맡은 적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굵직한 정치 현안을 처리했던 3기 재판부(2000∼2006년)와 비교해 성향이 어떤지 재판관 면면이 주목을 받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여, 야, 여야 합의로 각각 1명)가 3명씩 지명하는데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지명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공안 헌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역시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과 박 대통령이 추천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보수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 여야 합의나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나머지 4명의 성향에 따라 위헌, 정당해산, 탄핵 등 주요 결정의 정족수가 6명인 헌재의 판단이 갈리는 형국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대구경북 지역 ‘향판(鄕判)’ 출신인 김창종 재판관은 뚜렷한 보수 색채를 띠었지만, 다른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 김이수 재판관(유일한 야당 추천)과 함께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 역시 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벌인 주최자를 처벌토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경우도 나왔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심판(2014년)과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2015년) 등 주요 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쪽으로 쏠렸다.
박근혜 정부가 반가워 할 판결 많아
첫 번째 ‘성향 리트머스’ 사건이었던 통진당 해산심판의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때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대표로 나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로 몰아붙였다. 결과는 정부의 완승. 당시 헌재는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제재가 먹히지 않을 때도 헌재는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해고된 교원 등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도 소수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뿐이었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헌재 결정에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부 국제기구에서도 “노조에 대한 탄압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영한 비망록 공개로 헌재 공정성 도마 위에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헌재의 이력 때문에 아직도 박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관한 메모가 발견되면서 청와대와 헌재 사이 ‘사전 교감’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헌재 결정 2주 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비망록에 나온 것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로 임명된 조대환 대통령민정수석 모두 박한철 헌재소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3기)라는 점도 면죄부를 받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헌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헌재 스스로 ‘정권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찬스라는 기대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적 판단보다 헌법적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스스로의 위상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역사에 기록될 기명 의견을 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맞은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진, 권오혁 기자]
탄핵사유 인정된다던 변호사,
朴 대리인단 합류… ‘말 바꾸기’ 논란
뉴시스ㅣ2016-12-16 18:24:00 수정 2016-12-16 20:46:39
채명성 변호사, 탄핵 전에는 "탄핵사유 인정될 것"
朴 대리인단 합류 후 입장 변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참여한 뒤 '헌법 위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참여한 채명성(38·36기) 변호사는 16일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손범규(50·28기) 변호사와 함께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채 변호사 등은 이날 헌재에 답변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변호사는 당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따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국민여론은 탄핵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채 변호사의 국회 토론회 자료집을 들어보이며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답변서 헌재 제출…
‘창과 방패’ 싸움 본격화
한국경제ㅣ2016-12-16 20:05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앞으로 날 선 법리 공방을 벌일 대통령과 국회의 대리인단이 `1차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결정의 날`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양보 없는 정면 승부에 나선다. 국회는 15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리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박 대통령도 16일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수장 역할은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맡는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을 통해 형사소송과 인신구속 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에 이어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소망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한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연수원 21기) 변호사도 중책을 맡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헌재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학 연구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의 문상식(44·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김현수(41·연수원 36기) 변호사, 판사 출신 최규진(45·연수원 36기)도 합류해 머리를 맞댄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국회 소추위원단은 황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총 6개의 팀을 구성해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 합류할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검찰 출신의 이중환(57·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맏형` 격이다. 이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이며, 역시 검찰 출신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북고 2년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무부 송무과장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지낸 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재 사건도 비교적 많이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황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이며 소추위원 대리인단 이명웅 변호사와 함께 헌재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손범규(50·연수원 28기)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정권에서 2013년 7월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9년 당시 야당이었던 옛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고, 이른바 `병풍·총풍·안풍` 등 정치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을 지낸 서성건(56·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도 박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변호사는 2005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08년 총선 출마 경력이 있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양쪽 대리인단이 실무진 위주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거물급`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봉석 기자]
朴대통령 탄핵심판 '창과 방패'… 연수원 15기 전면에
뉴스1| 2016-12-16 16:28 송고 | 2016-12-16 17:17
↑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세번째)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가 황정근 변호사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면에서 법리공방을 벌일 '창과 방패의 다툼'은 사법연수원 15기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결로 압축된다. 탄핵심판의 '검사역할'을 맡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리인단은 정치·선거분야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55)가 이끈다.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 당시엔 영장실질심사제 도입과 시행 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3월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 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21기)와 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45·36기), 검사 출신 문상식 변호사(44·33기), 이금규 변호사(43·33기), 김현수 변호사(41·36기) 등과 함께 국회 측 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오른쪽) 채명성(왼쪽) 이중환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혜 기자
이에 맞서 박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은 검사 출신 이중환 변호사(57)가 지휘한다. 이 변호사는 1989년 춘천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송무과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2000년엔 헌재로 파견을 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손범규 변호사(50·28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제이사 출신 채명성 변호사(38·36기), 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출신 서성건 변호사(56·17기)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리를 맡는다.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법조인은 294명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황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것 이외의 인연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대리인단의 면면이 서서히 공개되는 가운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처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은 눈에 띄지 않는다. 탄핵심판에 얽힌 연수원 동기의 '얄궂은 운명'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59)와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63)이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최근 최재경 변호사(54·17기)의 후임으로 임명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60) 역시 13기다. [안대용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전 '창과 방패'
국회뉴스ㅣ2016년 12월 17일 (토) 06:31:10 수정 : 2016년 12월 17일 (토) 06:33:02
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 황정근 vs '검사 출신' 이중환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대 '정치사건 전문' 손범규·'친박' 서성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앞으로 날 선 법리 공방을 벌일 대통령과 국회의 대리인단이 '1차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결정의 날'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양보 없는 정면 승부에 나선다. 국회는 15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리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박 대통령도 16일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수장 역할은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맡는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을 통해 형사소송과 인신구속 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중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에 이어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소망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한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연수원 21기) 변호사도 중책을 맡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헌재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학 연구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의 문상식(44·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김현수(41·연수원 36기) 변호사, 판사 출신 최규진(45·연수원 36기)도 합류해 머리를 맞댄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국회 소추위원단은 황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총 6개의 팀을 구성해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 합류할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검찰 출신의 이중환(57·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맏형' 격이다. 이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이며, 역시 검찰 출신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북고 2년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무부 송무과장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지낸 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재 사건도 비교적 많이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황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이며 소추위원 대리인단 이명웅 변호사와 함께 헌재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손범규(50·연수원 28기)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정권에서 2013년 7월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9년 당시 야당이었던 옛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고, 이른바 '병풍·총풍·안풍' 등 정치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을 지낸 서성건(56·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도 박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변호사는 2005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08년 총선 출마 경력이 있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양쪽 대리인단이 실무진 위주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거물급'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회팀 press@a-news.co.kr]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전 시작… '창과 방패' 누가 나섰나?
연합뉴스 | 2016/12/16 19:45
↑ 질문에 답하는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중환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aba@yna.co.kr
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 황정근 vs '검사 출신' 이중환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대 '정치사건 전문' 손범규·'친박' 서성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앞으로 날 선 법리 공방을 벌일 대통령과 국회의 대리인단이 '1차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결정의 날'까지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양보 없는 정면 승부에 나선다. 국회는 15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리할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박 대통령도 16일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수장 역할은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맡는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판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을 통해 형사소송과 인신구속 제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에 이어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소망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한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연수원 21기) 변호사도 중책을 맡을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헌재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학 연구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 출신의 문상식(44·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김현수(41·연수원 36기) 변호사, 판사 출신 최규진(45·연수원 36기)도 합류해 머리를 맞댄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국회 소추위원단은 황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총 6개의 팀을 구성해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에 합류할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검찰 출신의 이중환(57·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맏형' 격이다. 이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이며, 역시 검찰 출신인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북고 2년 후배이기도 하다.
↑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변호사 선임계.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무부 송무과장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지낸 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재 사건도 비교적 많이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황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이며 소추위원 대리인단 이명웅 변호사와 함께 헌재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다. 손범규(50·연수원 28기)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 정권에서 2013년 7월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9년 당시 야당이었던 옛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 영입돼 정치를 시작했고, 이른바 '병풍·총풍·안풍' 등 정치사건 변론을 맡았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을 지낸 서성건(56·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도 박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변호사는 2005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08년 총선 출마 경력이 있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양쪽 대리인단이 실무진 위주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거물급'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hyun@yna.co.kr]
774억 모금엔... 朴대통령 측 "증거 부족해 뇌물죄 안될 것"
조선일보ㅣ조백건 기자ㅣ입력 2016.12.17 03:08 수정 2016.12.17 08:04 댓글 479개
헌재 답변서 낸 변호인단 "사실·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 24페이지 답변서, 뭐가 담겼나?
헌법 위반 5개·법률 위반 8개인 탄핵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한 듯
- 이의신청서도 제출.. 초반 기싸움
헌재의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 "헌재법 32조 위배다" 문제 삼아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 따질 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박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중환(57)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3명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를 찾아 탄핵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견서(답변서)를 전달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입장이 나온 것이다.
헌재법상 답변서는 당사자들끼리만 공유하고 원칙적으로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답변서 접수 즉시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에게 답변서를 보냈다.이 변호사 등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이라며 "(답변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답변서 분량이 24쪽에 이르는 만큼 국회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可決)하면서 들었던 국민주권주의 원칙 위배 등 헌법 위반 5개 항목과 제3자 뇌물수수죄 등 법률 위반 8개 항목에 대한 반박 논리가 조목조목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뇌물 혐의' '세월호 7시간' 등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을 뇌물 또는 강요에 의해 모금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에 뭐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뇌물죄 등을 적용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문화 융성이라는 국정 과제 수행 차원에서 대기업에 협조 요청을 했고 기업들은 그 취지에 동의해 출연금을 냈다"고 해온 만큼 답변서에도 비슷한 논리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대응을 둘러싼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거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권 침해'와는 연결되지 않으며,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국회가 소추안에서 거론한 직무 태만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그간 대통령이 담화 등을 통해 밝혀온 기조(基調)가 '주변 관리 잘못' '선의(善意)로 한 일' '사익 추구는 없었다' 등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헌법·법률 위배를 인정할 리는 없다"고 했다. 헌재 주변에선 답변서의 내용보다 대리인단이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리인단은 15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헌재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 수사는 종료됐고 특검 수사는 20일부터 본격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다'는 판단에서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절차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결론을 원하는 국회나 여론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도 충분히 벌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과 방패 Balancing의 미학"
직장인 블루스 2014.12.30. 13:10
직장에서 역량 있는 부하로 인정받고, 믿음직한 동료로 신뢰 받고 싶다면, 창과 방패를 고루 쓸 줄 알아야 한다. 창이 집중력, 결단력, 추진력, 목표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의 상징이라면, 방패는 인내, 기다림, 헌신, 타인에 대한 관용, 다른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상징이다. 창만 사용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차갑고, 공격적이라는 평판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가 어렵고, 방패만 사용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속없고, 느리고, 답답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상사에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된다. 창만 사용하는 사람도, 방패만 사용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다. 창은 날카롭게 다듬고, 방패는 단단하게 담금질하는 것. 직장이라는 싸움터에서 인정과 신뢰를 함께 얻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자세이다. [http://blog.naver.com/kkvlfm/22022458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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