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대통령-최순실 범죄 공모 증거 차고 넘친다"
한겨레ㅣ허재현ㅣ입력 2017.01.05 16:46 수정 2017.01.05 17:16 댓글 1286개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첫 재판서 "나라의 격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
박대통령-정호성, 최씨-정호성 사이 통화녹취록 추가 제출
‘국정농단 사건’ 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오후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기재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범행공모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변호인은) 주장하는데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실 씨 쪽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공모관계를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쪽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관련 모금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최순실씨와 회의나 대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상으로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말을 전하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전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재단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행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제기된 증거는 일부에 그치고 ‘공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하게 반박해 이후 검찰이 추가 제출하는 증거 자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검찰은 일단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와의 통화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했다. 기존에 제출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녹취록 외에 취임 이전에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이날 제출된 통화녹취 파일의 재생시간은 6시간30분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또 이날 법정에서 최순실씨가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자신이 운영해 (임원 등을) 임명하는 더블루케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장시호가 운영하는 더스포츠엠을 통해 어떻게 돈을 속된 말로 ‘빼먹으려’ 했는지 자세히 수사자료에 있다”며 원색적으로 반박했다.
최씨는 김 재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들릴듯 말듯한 작은 목소리로 “네. 억울한 부분이 많다. 밝혀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현소은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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