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이재용 등 검찰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상보)
뉴스1ㅣ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ㅣ2017.01.17 14:52 수정 2017.01.17 15:38 댓글 499개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6차 변론에는 연락두절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해외체류 중인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부분의 증인이 불출석했다. /© News1 신웅수 기자
"檢 조서 중 절차 적법성 담보된 조서 증거로 채택"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를 무더기로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은 원래 법정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정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 중 그런 증거가 하나 있다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가 전과정이 녹화돼 있어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또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열거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과 차은택·송성각씨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구본무·최태원·손경식·신동빈 등 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라고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순실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andy@]
이재용 영장심사 결과는 朴대통령 뇌물 수사 시험대
연합뉴스 2017.01.17 13:37 수정 2017.01.17 14:01 댓글 114개
처벌수위 낮은 공여자만 영장..대통령 수사 한계 고려
"정면 승부 전략"... 탄핵심판 결정 시기·결과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는 속도가 떨어지고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에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앞서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는 이런 대응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뇌물을 공여자보다 뇌물을 받은 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므로 공무원을 놔두고 기업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뇌물을 준 기업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헌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6 seephoto@yna.co.kr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특검 수사는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 측은 자신이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에 힘이 실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자칫 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특검은 관련 법리를 가다듬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8일 오전 이 부회장을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 가운데 이 부회장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러 명에 대해 청구해 몇 명이라도 영장을 발부받는 대신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17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부터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고 또 청구할 수도 있다"며 "정면 승부 또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도 변수다. 만약 헌재가 특검 수사 종결 전에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신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검은 강제 수사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sewonlee@yna.co.kr]
[단독]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 검토"
연합뉴스ㅣ2017.01.17 13:36 댓글 148개
↑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벌들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설립 주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찾겠다는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미르ㆍK스포츠 재단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두 재단의 해산과 재산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2017.1.12 leesh@yna.co.kr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 과정에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명백한 불법성이나 하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 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 방안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두 재단은 갖가지 의혹들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단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으로 설립된 이상 정부에서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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