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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잠용(潛蓉) 2017. 1. 18. 22:20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TVㅣ2017-01-18 21:22:16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두 사람을 전격 소환 조사한지 불과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 이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그만큼 특검팀이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전 특검에 출석해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이 조사 하루만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조 장관의 경우는 특검 출범 이후 첫 현직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비슷한 시기 1년가량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조 장관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매일경제ㅣ조성호 기자ㅣ2017.01.18 22:09:46ㅣ수정 2017.01.18 22:10:08

20일 구속여부 결정…특검, 朴대통령 지시 여부에 초점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실행한 혐의(직권남용)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23기)에 대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지원배제명단의 작성과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이들이 전날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반복했다.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거짓 증언을 반복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현 정권이 불편해 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실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에게 "이념편향적이거나 정치색이 짙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2015년 5월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장관으로 일할 때는 지원배제를 실행하고 이후 해당 명단을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대통령 정무수석에 올랐으며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는 특검 조사가 시작된 후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도 당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에 따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은 국조특위가 이들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증거나 정황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