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급제동' (종합)
연합뉴스 | 2017/01/19 05:15
↑ 영장 기각, 이재용-(의왕=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와 종이백을 건네고 있다. /leesh@yna.co.kr
"대가관계·부정한 청탁 소명 정도 등 비춰 현 단계 구속 인정 어려워"
대통령 뇌물 수사 동력 약화 가능성… 여타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 전망
삼성,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 사태 면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 차량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의왕=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leesh@yna.co.kr
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cha@yna.co.kr]
조의연 판사, 18시간 마라톤 검토 끝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리 충실"
TV데일리ㅣ2017. 01.19(목) 08:13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의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비슷하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당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또한 일선 재판 과정에서는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조의연 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벌 앞에서 멈췄다"
오마이뉴ㅣ2017.01.19 04:54ㅣ최종 업데이트 2017.01.19 05:23ㅣ선대식(sundaisik)
조의연 판사 19일 오전 4시53분 결정... 특검 수사 다소 차질 빚을 듯
[기사보강 : 19일 오전 5시 25분]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날(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재용 부회장은 곧 풀려난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박 대통령 향하던 특검 수사 '차질'
법원이 이 부회장을 풀어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향해 달리던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지 않은 이 부회장을 자주 소환해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씌우기 위한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특검은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을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며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퇴진행동에서 낸 의견서 전문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
이재용 영장 기각 “예정된 수순이었다”… 주요 외신 반응
글로벌이코노믹ㅣ2017.01.19 08:47 (최종수정 2017.01.19 08:4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일본 언론 방송 / 사진=FNN(후지뉴스네트워크)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AP통신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거부했다”며 “한국 법원이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긴급속보로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거의 전 언론이 이 부회장 소식을 1면에 배치하며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외신의 반응은 거의 같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특검 수사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영장 기각 판결이 나면서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으면서고 한국 최고의 영향력 있는 회사 수장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특히 “향후 특검팀이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날 구속영장 기각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체포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할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 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속도감을 갖고 진행된 특검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면서 “이 부회장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 삼성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수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후지TV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긴급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 최대 재벌 총수의 구속을 모면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못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HK도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영장 기각은 뼈아픈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들이 체포되면 국가 경제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깊어 경제계 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기 십상”이라면서 “반면 국민들은 경제격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재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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