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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7일께 지정할 듯

잠용(潛蓉) 2017. 3. 2. 17:02

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짜 7일께 지정할 듯
연합뉴스ㅣ2017.03.02 13:31 수정 2017.03.02 16:34 댓글 1050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재판관 비공개 평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고날짜 지정을 미뤘다. 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전날인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던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전날에는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에 헌재에 나왔다가 오후 집회로 헌재 앞 도로가 통제되기 이전인 오후 6시께 헌재를 나섰다. [taejong75@yna.co.kr]


헌법재판관 '朴 파면 여부' 수시로 토론... '입단속' 철저
머니투데이ㅣ김종훈 기자ㅣ입력 2017.03.02 15:12 댓글 1110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월10일 선고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 제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월10일이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는 입단속에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평의를 열고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재판관들은 오후에도 재판관실 등에서 수시로 몇몇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10일에 선고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같은 평의는 앞으로 최대 6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열고, 평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헌재는 인용, 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해뒀다가 평결에 맞는 결정문을 꺼내오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은 평의는 주말을 제외하면 최대 7번이 된다.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에 대해 헌재는 "정해지면 알리겠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10일에 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는 7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3일 전 선고날짜가 확정된 바 있다. 선고를 앞둔 헌재에게 1순위는 '보안'이다.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거나 어떤 쟁점에 대해서 평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되도록 언급을 피하고 있다.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른 반응이다. 게다가 사소한 발언 하나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신경쓰고 있다.


이날 이중환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이동흡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 등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헌재에 최종변론 요약본과 최종의견진술 자료 등을 제출했다. 자료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기업 주도로 설립됐고 박 대통령은 도움을 준 것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믿었던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이용당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할 의사가 없었다' 등 최종변론에서 했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단 측도 이에 대응해 서면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추위원단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추위원단 측은 자료를 통해 그간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와 모든 비리는 박 대통령의 개입 아래 이뤄졌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후 제출되는 서면에 증거능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평의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처음부터 끝까지 '大公至正'... 탄핵 재판장들의 '뚝심'
뉴스1 안대용 기자 입력 2017.03.02 16:45 수정 2017.03.02 18:30 댓글 176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왼쪽은 박 전 소장 퇴임 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20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前소장·이정미 대행 줄곧 '공정성' 천명
공정성 시비 등 '헌재 흔들기'엔 단호한 대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지난 두 달간 17차례의 변론을 진행하면서 초지일관 강조한 것이 '공정성'이다. 이 기간 공교롭게도 박한철 전임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판장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16기)으로 바뀌었다. 탄핵심판을 지휘할 선장이 재판 도중 바뀌었지만 두 재판장은 변론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 인내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어느 사건 하나 공정한 진행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재판인 만큼 헌재의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지켜려 애쓴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3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평소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을 열면서 사자성어를 통해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임하는 자세를 특별히 강조했다.


박 전 소장이 1월31일 퇴임한 후 2월1일부터 탄핵심판 재판장의 바통을 물려받은 이 권한대행도 첫 진행을 맡은 10회 변론 시작부터 공정한 진행을 천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전임 재판장의 '대공지정' 다짐으로 시작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현 재판장의 '재확인'으로 마무리됐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17회 변론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예단이나 편견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재판을 끝맺었다.


헌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중대한 탄핵심판을 이끈 두 재판장은 공정성을 반복해 강조한 만큼 재판부를 향한 공정성 시비 내지 훼손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는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임기 마지막 재판이던 1월25일 9회 변론에서 자신의 퇴임과 이 권한대행 퇴임으로 인한 재판관 공석사태 우려를 나타내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3월9일 전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며 "만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헌재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소장은 "그런 발언은 무례한 이야기"라며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고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지적했다.


박 전 소장이 퇴임한 후 심리가 거듭될수록 재판부를 향한 '헌재 흔들기'가 노골화되자 이 권한대행도 단호한 소송지휘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무분별한 추측이 언급되고 이른바 '탄핵기각설'이 불거지자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물론 재판부를 흔드는 헌재 안팎의 모든 시도들에 대해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16회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 일부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막말과 재판부 모독 발언을 반복해 쏟아내자 "모욕적 언사를 참고 진행하는데 말이 지나치다"며 강력 경고하며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 헌재 '8인의 현자(賢者)'들은 이제 공개 변론을 모두 끝내고 지난달 28일부터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줄곧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공을 들여온 헌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dandy@]


"정치적 고려없다"... 朴대통령 다시 겨눈 검찰, 6일께 2기 특수본
연합뉴스ㅣ2017.03.03 10:25 댓글 589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68년 헌정사에서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11.4 superdoo82@yna.co.kr


탄핵심판 등 정치적 고려 없이 곧바로 수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6일께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특검에서 관련 수사기록·자료 일체를 인계받아 검토하고서 6일까지는 수사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대략적인 수사 인원과 분야별 사건 배당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적정 수사 규모와 팀 운용 방식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음 파헤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2기 특수본'이 출범하는 셈이다. 1기처럼 중앙지검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형사부 등 2∼3개 부서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본은 특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기소 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만 했다.


[제작 반종빈] 일러스트


검찰이 수사팀 출범 'D데이'로 염두에 둔 6일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다. 특검은 지난 90일간(수사 준비 기간 20일 포함)의 활동 및 수사 내용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날 검찰 수사팀의 활동 개시는 검찰이 지체 없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애초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10일이나 13일께로 전망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하루라도 수사를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대응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이후 수사론'도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넘어오면 최대한 빨리 검토한 뒤 필요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lucho@yna.co.kr]


이정미 재판관 퇴임 D-10... 국회-朴측 '서면 공방 2라운드'
뉴시스 김승모 입력 2017.03.03 10:14 댓글 161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17.03.03. bluesoda@newsis.com


이 권한대행 13일 퇴임전 탄핵심판 결론 유력시
10일 선고 유력 관측…결론 도출 위한 평의 계속
양측 참고자료 등 서면 통해 재판부 설득 진행중

[서울=뉴시스] 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도 분주해졌다. 3일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 권한대행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결론 도출을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이후 양측은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 서면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굳히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법정공방'에 이어 2차전 성격인 이른바 '서면공방'에 돌입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에도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참고서면과 최종변론안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 외에 서석구 변호사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를 밝히는 참고자료를 내고 전병관·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도 최종의견진술서를 냈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가 최종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만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하기도 했다. 양측은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와 변론 17회 등 20번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cncmomo@newsis.com]


헌법재판관 8인, 그동안 어떤 결정 내렸나?

YTNㅣ이승현ㅣ입력 2017.03.04 05:25 댓글 19개

<동영상>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성향을 통해 이번 사건 결론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성향만으로 성급한 결론 예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은 재판관 8대 1로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때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홀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은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입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결정 과정을 보면 재판관들의 신념이나 법철학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