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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우병우] 시험대 올라선 검찰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

잠용(潛蓉) 2017. 3. 4. 09:06

'우병우 변수' 시험대 올라선 검찰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
뉴스1ㅣ조재현 기자ㅣ입력 2017.03.04 06:05 댓글 124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수사대상 된 후 검찰·법무부 관계자 수시 통화
수사개입 의혹 증폭..檢 특수본 재정비 엄정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풀지 못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갔다. 특검이 수사하던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더 커진 상태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검찰 및 법무부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와 부당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늑장·황제소환' '봐주기수사' 등의 꼬리표가 달렸다.


지난해 8월23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같은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와도 통화했다. 특히 지난해 8월25~28일을 포함해 이 기간 동안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같은달 29일 정강과 이 전 감찰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관장한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무려 1000여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또한 지난해 10월 25일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이날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우 전 수석과 안 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정수석과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간부가 하루 평균 10차례 넘게 연락을 한 것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수사팀에 압력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과 통화하는 것이 통상 업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은택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우 전 수석이 차씨가 연루된 검찰 수사에 개입, 차씨의 소환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14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차씨 측근이 사기·횡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직원을 시켜 수사팀과 접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선정국을 앞두고 검찰개혁과 맞물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검찰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 식구 감싸기' 행보에 가뜩이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이 이번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검찰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수사기간 부족으로 한차레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하지 못했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검찰도 3일 즉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부활시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을 포함, 압수물 상자 20개 분량의 수사기록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웅재 부장검사(형사8부) 등 기존 참여 인력에다 검사들을 충원해 사안별로 수사팀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강도는 쇄신 요구를 받는 검찰에 대한 평가 척도가 될 전망이다. [cho84@]


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구속"
조선일보ㅣ최재훈 기자ㅣ입력 2017.03.04 03:10 댓글 24개


"대상·시간 제한없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 잘할 것이고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김수남 총장 "특수본 재편해 대통령·우병우 수사 진행하라"

김수남 검찰총장은 3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넘긴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음주 수사팀 구성과 수사자료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검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검찰에 (수사를) 넘기게 됐다"며 "검찰은 수사 대상과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것이고,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8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은 "예를 들어 세월호 수사 압력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할 수 없었지만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된다"며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도 (검찰이) 들어가 보면 자금 출처를 (우 전 수석 측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특검이 거론한 '세월호 수사 압력'은 2014년 6월 5일 해경(海警)의 전산 서버를 압수 수색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압수 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말한다.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전화 때문에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말 국회 청문회에서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방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에 변호사 시절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사 공시 자료에는 우 전 수석의 아내인 이모씨가 회사에 무이자로 75억원을 빌려줘 상가빌딩 개발 등에 투자한 것으로 돼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자금 추적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검찰이 딱 거기서 멈춰 섰다"고 했다.


박 특검의 '재청구하면 100% 발부' 발언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8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촉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특검이 찾아낸 '문체부 국·과장 5명 좌천 인사' 혐의의 경우 지난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좌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최순실씨를 거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으며,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명을 빼 달라고 하면서 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인사의 경위라도 알려 달라'는데도 "그냥 하세요"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10월 김현웅 당시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 10여 명과 자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롯데그룹 수사를 지휘하던 이동렬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도 몇 차례 통화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명절이나 휴가 때 안부 전화를 한 것이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단독] 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한겨레ㅣ서영지ㅣ입력 2017.03.04 05:36 댓글 16개


한겨레, 2014년 5월 정무수석실 작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단독입수

1만개 단체 보조금 내역 파악 위해,  공익단체 공시양식 관련법 개정

 김수남 총장 '특수본 재정비' 지시

[한겨레]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공

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주요 범죄사실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입수한 2014년 5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면,

청와대는 반정부 시위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고, 그 결과 등을 종합했다. 당시 청와대는 총 130건, 139억원을 ‘문제 예산’으로 선별한 뒤 3000개 단체 8000여명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 보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4년 3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개정해 수입·지출 신고를 의무화 조처했다’고 돼 있다. 실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보조금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만 해당됐다. 이렇게 해서 1만2000여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가 공시 대상에 올랐다.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려 정부 보조금과 개인·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는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문건에는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단체 활동자금’이 언급됐다.


박 시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과 단체대표 간의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을 ‘조처가 필요한 단체’로 언급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수사 인계 앞두고 우병우 통화 논란…고비마다 검찰 지휘부와 통화
[중앙일보] 입력 2017.03.03 02:05 수정 2017.03.03 04:34


김수남 검찰총장.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후 10월까지 김 총장과 20여 차례 통화했다. 통화 시점은 지난해 8월 16일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모 신문기자에게 “우 전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린 정황이 방송으로 보도된 직후였다.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출범한 날에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8월 29일 사흘 전에도 김 총장과 통화했다.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서는 요부가 되는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우 전 수석은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이 나왔다”는 JTBC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통화 내용은 누군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 문자와는 다르게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두 사람에게 모두 먼저 전화를 했었고 해외 출장이나 일반 사무 관련 얘기만 했을 뿐 사건 수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청와대 관계자라 하더라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인사와 직접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일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위해서 충분히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일 때 그게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우 전 수석과 검찰 지휘부의 통화 자체가 부각되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특검 수사를 이어받는 시점에 검찰 수사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국정농단' 재판 나오는 최순실 비서의 '입' 주목
뉴시스ㅣ신효령ㅣ입력 2017.03.03 05:00 댓글 69개


崔비밀금고' 행방·문체부 문건 등 진술 가능성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3일 열리는 최순실(61)씨와 장시호(38)씨 재판에 최씨의 비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와 장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5차 공판에서 최씨의 비서였던 엄모(29·여)씨와 정준희(52) 문체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엄씨는 최씨의 '금고지기'인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곁에서 회계와 경리를 맡은 인물로, 최씨 측근 중 한 명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이자 승마선수 출신으로 스포츠계 인맥을 이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장시호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7.02.26. stoweon@newsis.com


이와 관련, 장씨의 수행비서 유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세운 회사 '존앤룩씨앤씨' 사무실 안에 비밀의 방이 있었다"며 "금고까지 가려면 3번의 잠금문을 통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 금고 위치를 계속 바꿨다"며 "이 금고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장시호씨를 제외하면 최씨 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엄씨가 유일했다"고 털어놨다. 정 서기관은 김종 전 차관이 최씨 문체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다. 정 서기관은 지난해 초 김 전 차관으로부터 K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문체부 내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snow@newsis.com]


[단독] 우병우, 수사대상 때 검찰국장과 1000여차례 통화

한겨레 서영지 입력 2017.03.03 05:36 수정 2017.03.03 08:46 댓글 2269개


특검, 통화기록 확인..민정수석실, 작년 7월~10월 집중
이석수 감찰관·정강 압수수색 영장 발부때도 연락 확인
김수남 총장이 먼저 전화도..우, 특검땐 국정원2차장 통화''

[한겨레]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또 이 시기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25~28일께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1000여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안 국장은 많을 때는 하루 수십 차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등의 업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통화할 수는 있지만, 당시 우 전 수석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9일 이 전 감찰관의 사무실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우 전 수석 관련 수색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안 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나 연락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 우 수석과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1000여차례의 통화가 모두 검찰 인사 등 공식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증 의혹도 제기된다. 안 국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 전 수석과는 검찰 관련 법안과 검사 비위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업무상 통화를 자주 한다. 그와 수사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나눈 바 없다. 당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집행 등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김수남 총장이 이 기간 동안에 수차례 먼저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동아일보>가 ‘김 총장과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3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총장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걸려와서 받은 것이다. 법안 논의 등 업무 관련 통화였지, 우 수석 수사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총장이 우 수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도 통화 내용은 마찬가지로 일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특검 수사기간 중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2차장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국정원 2차장 발탁도 우 전 수석이 주도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박영수 특검과도 잘 아는 사이인 최 2차장을 통해 특검팀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2차장은 특검팀 수사 진행 중에 박 특검과의 연락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특검팀 쪽에 전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2차장은 <한겨레>에 “특검팀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과의 통화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김정필 최현준 기자 yj@hani.co.kr]


[단독] 특검 "우병우 검찰수사 부실했다... 시나리오 의심"
CBS노컷뉴스ㅣ윤철원 이지혜 기자ㅣ입력 2017.03.06 04:01 수정 2017.03.06 07:13 댓글 287개



禹, 이석수 의혹 보도한 MBC 기자와 수시로 통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에 대한 애초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우 전 수석과 사시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한 셈이다. 복수의 특검 관계자는 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특수팀의 수사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꾸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주)정강의 횡령 뿐아니라 아들 병역 특혜나 다른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해산했다.


윤 고검장은 이에 대해 "나중에 수사기록을 보면 알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이 판단은 이와 정반대다. 특검은 정강의 미술품을 통한 횡령·탈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부르고, 정강 계좌에서 수상한 뭉칫돈이 들락거린 정황을 잡는 등 나름의 진척을 보였다. 이는 검찰에서는 손도 대지 않았던 부분이다. 특검은 수사범위가 제한돼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더 캐지는 못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한 성과를 냈을 것이라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개인 비리 수사에 대해 우 전 수석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범위를 벗어났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특검은 특히 윤갑근 수사팀이 사실상 '맹탕 수사'에 그친 점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 마다 이뤄진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들 간의 통화 사실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우선 우 전 수석은 김수남 총장과 지난해 7~10월에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MBC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 기밀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지난해 8월16일에도 두 사람은 통화를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8월18일에는 김주현 대검 차장과 전화를 주고 받았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같은 달 23일에도 우 전 수석과 김 총장은 20여분간 통화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때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도 잦은 통화를 했다. 특검이 이들 간의 통화 내용까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오갔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검찰의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수사와 이 전 감찰관에 대한 과잉수사가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사표를 냈다. 이 전 감찰관이 수사를 받게 된 원인이 된 MBC보도 직전(8월16일)에 우 전 수석은 MBC기자와 통화하기도 했다. 보도를 전후로 보면 통화 횟수는 수십통으로 늘어난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김 총장과도 통화했다. 이 때문에 '우병우-이석수 수사'의 방향이 우 전 수석의 개입으로 뒤틀렸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에 개입했다면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특검 관계자는 "MBC보도부터 쭉 일련의 시나리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수사를 담당한 윤 고검장이 직접 통화하지 않더라도 김 총장과 안태근 국장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MBC보도→이석수 수사대상 포함→이석수 과잉수사·우병우 부실수사→우병우 기소 실패'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갑근 수사팀과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특검으로 넘어온 우 전 수석 수사는 결국 미완에 그쳤다. 다시 바통을 이어받는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번째 수사를 하게 됐다. 이번에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검찰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