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수사 보면 당연히 탄핵 인용…
헌재, 역사적 책임 다해야"
연합뉴스 | 2017/03/04 10:46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정체제 빨리 정상화시키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정리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내용만 봐도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재가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역사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탄핵국면에 놓인 대한민국의 헌정체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며 "탄핵일정이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신뢰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폭거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협박에 대해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안정적 정국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극단적 주장과 협박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한국당 "野, 광장정치 편승 말라",
민주 "탄핵, 당연히 인용"
연합뉴스 | 2017/03/04 12:52
국민의당 "정치권, 헌재 판결 기다려야", 바른정당 "극단적 주장 자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동호 기자 = 여야 정치권은 4일 이르면 다음주에 내려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과 주말마다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광장정치'에 편승하면서 헌재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재가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헌재를 향해 "혹시라도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야당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데 대해서도 "광장의 정치를 제도의 정치로 가져오는 데 가장 앞장서실 분들이 오히려 광장의 정치에 부응하고 편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내용만 봐도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탄핵 인용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역사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탄핵국면에 놓인 헌정체제가 빨리 정상화되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협박에 대해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안정적 정국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극단적 주장과 협박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중도 진영에 속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광장 합류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국론 통합'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윤희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다수 국민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헌재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담아 현명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성숙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라고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도 일부 있다"면서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통합의 정치가 이뤄져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냉정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게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제 국민은 광장을 떠나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극단적인 주장을 자제하고 헌재 판결 이후의 국론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집회 참여 중단을 호소했다.
[firstcircle@yna.co.kr, dk@yna.co.kr]
[기고] 탄핵 이후 대선판세 어떻게 바뀌나?
일요서울ㅣ2017.03.03 19:50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여권, 국정 실패 책임론 털고 보수결집 성공할지가 관건
야권, 포스트 탄핵주도권 유지 여부가 대선 승리 가늠자
4일 또는 7일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은 10일이나 13일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즉시 대통령선거(대선)에 돌입한다. 대선 재보궐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헌재 심판이 2월 10일이면 대선은 4월 26일, 2월 13일이면 5월 1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재보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어떤 예측도, 어떤 가정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한 지금은 범 야권 천하다. 지난 3월 3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34.0%를 얻어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2위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15.0%다.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로 9.0%를 얻어 3위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야권, 문재인이냐, 아니냐 갈림길
범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합계는 무려 66.0%다. 범 여권 지지율 합계는 단 9%에 불과하다. 범 야권 대(對)) 범 여권 비중은 대략 7대(對) 1 수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처럼 범 야권이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나 싶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국정실패의 최대 수혜자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20.0% 안팎에 머물렀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은 2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고질적인 불안한 이미지, 숙명적인 확장성의 한계, 내공 부족으로 비쳐지는 국내 정치의 경험 때문에 문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 감으로 인정하는 여론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나 다이내믹하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문 전 대표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문 전 대표는 탄핵정국 이후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되던 반 전 총장도 제풀에 꺾여 불출마를 선언하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전후로 이재명 시장이 깜짝 등장했다. 하지만 1-2개월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 시장의 바톤을 넘겨받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설 연휴 직후 한동안 문 전 대표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람은 바람일 뿐, 문 전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독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탄핵정국에서 정권심판 여론은 7,80%를 넘나든다. 여론조사에서 7,80%이면 만장일치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문 전 대표는 정권심판을 위해 질주하는 말(馬)을 타고 있었다. 일테면 행운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4-7일 남았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국정실패 탓에 어부지리를 얻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헌재 탄핵 이후 문 전대표가 대선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그의 정치적 내공에 달려 있다. 문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과의 승부는 피할 수 없다.
여권, 대반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과반이 넘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탄핵 찬성 여론은 여전히 7,80%에 이른다. 그렇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끌어내렸는데 어찌 역풍이 없겠는가. 강도가 문제겠지만 탄핵 이후 보수는 당연히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 여권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양분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는 황교안 대행,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는 박 대통령 탄핵에 격분한 보수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쏠리는 경우다. 둘째 박 대통령 국정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이다. 셋째는 정당의 선택이 아닌 가능성 있는 여권 대선주자 중심으로 범여권을 재편하는 것이다.
숱한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가짜 보수 또는 사이비 보수로 비판받고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군 주역이기도 하다. ‘꼴통 보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일부다. 보수는 생각보다 현명하다. 아마도 보수는 셋째 대안, 즉 기능성 있는 여권 대선주자 중심으로 범 여권을 재편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 또는 범 여권 대선주자들이 박 대통령 국정실패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다. 범야권 대(對) 범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7대(對) 1은 다분히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국정 실패의 책임은 분명히 범 여권에 있다. 보수 결집은 대선승리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충분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도 국정운영 역량이다.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지금의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ilyo@ilyoseoul.co.kr]
朴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언제 어떻게 靑 나서나?
뉴시스ㅣ김형섭ㅣ입력 2017.03.06 07:09 댓글 300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오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국무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 등본을 국회의사국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16.12.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가를 한 주인 셈이다.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 만일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다. 박 대통령은 많은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헌재가 실무지침에 활용하기 위해 펴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헌재가 10일이나 13일 탄핵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야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이 부분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간다면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탄핵 인용 시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제공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탄핵 인용 시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잃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준비 중인 검찰은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검찰에 의해 직접적인 수사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청와대 바람대로 기각되거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약 3개월 동안 이어오던 관저 칩거 상태를 끝내고 국정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에 따른 국제 제재 조치 등이 그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해외순방이나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개각 등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임기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 장악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24일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제시했던 개헌에 남은 임기 동안의 모든 국정동력을 쏟아 부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모든 게 아직은 가정에 불과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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