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촛불국민혁명

[특검 수사결과 국민보고] "절반에 그친 수사, 국민께 죄송" … [전문]

잠용(潛蓉) 2017. 3. 6. 20:39

박영수 특검 "절반에 그친 수사, 국민께 죄송"

오마이뉴스ㅣ2017.03.06 15:21 최종 업데이트 2017.03.06 15:21


(YTN)

(OhmyTV)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 발표 소회...

"부패 청산 위에 소통·화합 이뤄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앞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연장 무산으로 인해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말한 소회 전문이다.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 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데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과정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박영수 특검 "절반에 그친 수사, 국민께 죄송"-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정석 부대변인,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사진 ⓒ 유성호

[글: 안홍기(anongi) 박소희(sost) 사진: 유성호(hoyah35)]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문 [전문]
코리아포스트ㅣ2017.03.06 15:48:35


[코리아포스트 이경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대치동 사무실에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전하고 "이제 남은 국민적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문 전문이다

 


◇ 수사 결과 지연 상황에 대해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수사결과 발표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대변인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만5천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한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중 학사관리 등에 대해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됐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천23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 압수수색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영 기자 edt@koreapost.co.kr


[사설] 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
경향신문ㅣ2017.03.06 21:24:00 수정 : 2017.03.06 21:25:58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밝힌 기존 8개 혐의를 더하면 총 13개에 이른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등 박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특검은 433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공권력과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원활한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핵심인 이동흡 변호사는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은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 등이 시킨 대로 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를 훨씬 무겁게 묻는다. 박 대통령은 삼성 뇌물만으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인사 자료를 유출해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검 수사로 더 많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의 마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외교부까지 뻗쳤다. 최씨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내정된 인사까지 밀어내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앉혔다.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던 것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씨 소개로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씨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았다.


일급 기밀인 대통령의 혈액 등 건강 관련 정보가 새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하고, 최씨 민원을 받아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확인됐다. 청와대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극우 단체에 지원해 ‘관제 데모’를 유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남용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낯도 드러났다. 황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도록 특검팀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공표해야 했다. 그래야 특검이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행은 알량한 법 지식을 이용해 결정을 미루면서 국회와 특검을 능멸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황 대행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덕분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특검 수사팀의 의지도 작용했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어제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5.7%와 73.3%다. 탄핵심판 선고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