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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평의 오전→오후 변경… 선고 앞두고 격론?

잠용(潛蓉) 2017. 3. 7. 12:40

헌재, 탄핵심판 평의 오전→오후 변경... 선고 앞두고 격론?
연합뉴스ㅣ2017.03.07 10:29 댓글 403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2.27 photo@yna.co.kr


"오후 평의가 더 효율적"... 충분한 토론 통해 접점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평의(재판관 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7일 오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6일에 이어 이틀 연속 오후 평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줄곧 오전에 평의를 해왔다.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선고를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에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후에 평의를 할 것 같다"며 선고 때까지 오후에 평의가 열린 것으로 내다봤다. 오후 평의 개최 이유에 대해서는 "오전보다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평의를 하면 점심시간이 걸린 탓에 길어야 2시간가량밖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눌 수 없지만, 오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선고가 임박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해 재판관들이 난상토론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면 장시간 평의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신의 판단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는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13일도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평의에서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taejong75@yna.co.kr]


헌재 오후3시 평의 돌입... 회의 뒤 '운명의 날' 확정? (종합)
뉴스1ㅣ안대용 기자ㅣ입력 2017.03.07 15:03 댓글 300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News1


탄핵심판 선고일정 공개 초읽기.. 오늘 발표 가능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7일 오후 3시 평의에 돌입했다. 선고일정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이날 평의 후 탄핵심판의 선고날짜와 시각을 확정해 공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비공개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시작했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오후에 평의를 하는 까닭에 대해 오전보다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선고 전까지 오후 3시에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 평일 오전에 평의를 이어왔고,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란 점에서 이제 평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후 3시에 평의를 열었다. 오전 시간을 거르고 오후에 진행한 이유에 대해 헌재가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평의 시작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여서 미묘한 관측을 낳았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참고자료로 낼 수는 있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재판의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날 밤 특검팀의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쪽 분량의 서면을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인정의 자료 또는 심증 형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며 반박하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 안팎에선 10일(금)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있지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날짜와 시각을 공개했다. 헌재는 2004년 5월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후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진행됐다. 선례에 비춰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로부터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