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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改憲案

[정부안 분석] “4년 연임제" 채택, "국회 의석 투표자 의사 비례 배분” 명기

잠용(潛蓉) 2018. 3. 22. 14:18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석, 투표자 의사 비례 배분” 명기
폴리뉴스ㅣ정찬 기자ㅣ입력: 2018.03.22 11:52:53


▲ [사진=청와대]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과 절차적 통제 강화,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
청와대는 22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부분 정부 개헌안 발표에서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3차 정부 개헌안 내용 발표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선거연령에 대해 “18세로 낮추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그러나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 내용으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법원장 임명제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 임명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 ▲일반법관 임기제 폐지로 법관 신분보장 강화와 독립성 제고 등을 들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 직업법관의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도 밝혔다.


헌법재판제도 개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며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4년 연임제, '책임정치·국정안정'에 방점... 권력 분산 방안은?
머니투데이ㅣ김민우기자ㅣ2018.03.22. 13:48 댓글 145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국회 총리 추천은 "NO"..
국민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동의하는가?

청와대가 대통령개헌안에 담은 권력구조(정부형태) 근간은 '4년 연임 대통령제'다. '책임정치' 구현과 '국정안정'이 핵심이다.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권력분산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논의에서 각 정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4당은 그동안 이원정부제나 내각제 실시를 주장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조사를 받게되는 것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앞세운 것은 민심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라고 묻는다. 또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지 반문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만큼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의 정당이 다를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책임정치구현'과 '국정안정'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 조 수석은 "현재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키로 했다. 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조문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키로 했다.


국회의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키로 했고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한국당 등 야당의 경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개헌안이 제시한 수준의 권력분산에 뜻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민심을 고려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는 것을 주장한다.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총리추천권 내지 총리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할 경우 다당제가 더욱 현실화될 경우 '협치'와 '연정' 없이는 어차피 국정운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청와대가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석 비례성 원칙'을 담은 만큼, 이 부분은 여야가 모두 뜻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이 '임기연장형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번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행헌법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