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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수감] '오늘 오전 0시18분'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잠용(潛蓉) 2018. 3. 23. 08:09

'23일 오전 0시18분'

이명박 전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구속
한겨레ㅣ2018.03.22. 23:46 수정 2018.03.23. 00:46 댓글 952개



MB, 자택 나와 구치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다. 촬영 황금비 기자 - 한겨레 신문


'뇌물ㆍ다스횡령' 이명박 구속…전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 연합뉴스TV


[현장 영상]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JTBC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자택 나와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KBS1


직접 수사했던 신봉수·송경호 부장이 영장집행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0시18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여느 신입 수용자오 마찬가지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름표를 들고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표시된 자 옆에 서서 찍는 이른바 ‘머그샷’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이 전대통령을 배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전날 밤 11시55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논현동 사저에 도착했고, 23일 오전 12시2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밤 11시41분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영장 집행을 위해 신 부장과 송 부장이 검찰 수사관들과 출발했다”이라며 “차량은 케이(K)9과 케이5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과 송 부장은 각각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당하며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시간가량 직접 조사를 벌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날 오전 ‘서류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뇌물·다스횡령' 이명박 구속... 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 재연 (종합3보)
연합뉴스ㅣ2018.03.23. 00:26 댓글 1942개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 집행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 입감...독거실 배정 예정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2명 동시수용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 내달 10일께 첫재판 넘길듯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된다.



▲ 구속영장 집행되는 MB의 뒷모습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hama@yna.co.kr



▲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MB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hama@yna.co.kr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a@yna.co.kr]


이명박 “누굴 원망하기보다 내탓 자책감 느낀다” 친필 입장문 남겨
한겨레 2018-03-22 23:45수정 :2018-03-23 00:59


22일 밤 페이스북에 준비한 ‘친필 입장문’ 올려.. “지난 10개월 견디기 힘든 고통"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 겪어”  “언젠가 할 말 할 수 있으리라 기대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필 입장문을 올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밤 11시15분께 올린 글에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적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그는 글 전문과 함께 자신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입장문 사진 파일을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다. 글은 2018년 3월21일 새벽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22일 밤보다 하루 전으로, 구속에 대비해 미리 쓴 글로 추측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측근 거의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왔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의로운 적폐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그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선 눈 가리고 귀를 막아 왔다”며 “오늘은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택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 3. 21. 새벽
이 명 박



[MB 구속] 내부경호 문제 등 고려 서울 동부구치소로

서울경제ㅣ조권형 기자ㅣ2018.03.23. 00:18 댓글 226개


■ 수감자 신세 된 MB... 박근혜 있는 서울구치소 피해
12.01㎡ 독거실 크기 방 제공... 식사 등은 일반수용자와 동일 

[서울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자 신세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피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2일 검찰은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했다.


영장 집행에는 송정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함께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대형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어 교정당국이 내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다른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의 12.01㎡(3.2평) 독거실과 유사한 크기의 방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 6.56㎡(1.9평)보다 넓은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침구류 등 집기와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기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을 때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정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과거 관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 사건을 다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 재판정 중 가장 크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의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현재 417호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부끼리 논의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른 법정으로 옮기고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곳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권형·이종혁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