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개헌추진 의지
서울신문ㅣ2018-04-04 11:30 ㅣ 수정 : 2018-04-04 11:30
▲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 발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범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도 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재,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머니투데이ㅣ김미애 기자2014/ 07/ 29 06:00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에 거소(주거하는 곳)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재외국민 이모씨등 6명과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의 잠정 적용을 허용했다. 헌재는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해도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며 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잠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07년 헌재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기존 국민투표법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항이 개정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나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고]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판례 위헌 헌법불일치)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
[관련판례 등]
1. 연혁별 관련 판례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1994. 12. 22
2. 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09헌마256 결정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 위헌확인】 [헌공제214호]헌법재판소 2007. 6. 28 자 2004헌마644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등】 헌법불합치 [헌공제129호]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공2007.6.1.(275),797]
'정치권·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론조사] 서울시장, 민주당 3人 안철수에 '더블 스코어' 勝 … 리얼미터 (0) | 2018.04.08 |
---|---|
[여론조사] 지방선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0) | 2018.04.08 |
[지방선거 만평]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를 찾습니다" (0) | 2018.03.23 |
[안철수 위원장] "6.13 지방성거 끝나면 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져" (0) | 2018.03.21 |
[정당지지율] 국민·바른 통합신당이 "자유한국당" 앞서… 시너지 효과 (0) | 2018.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