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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꼭두박씨 국사] 국편위원장 "윗분의 부당한 지시 거부 못했다" 사과

잠용(潛蓉) 2018. 6. 8. 20:03

국사편찬위원장 "부당한 지시 거부 못했다".. 국정교과서 사과
국민일보ㅣ권중혁 기자ㅣ입력 2018.06.08. 16:56 댓글 236개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해 “역사 전문기관으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조 위원장은 8일 사과문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계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국편은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동참했는데, 당시 편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은 김정배 전 위원장이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6월 위원장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실무를 수행한 국편은 잘못된 정책의 공범자가 됐다”며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학계와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해당 부서를 해체하고 업무를 없애는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뒤따르는 교육부 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기관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홍보 비리까지…

한편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해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사과하고 관련 백서를 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주요인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공개하며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다”며 “국정화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게 사실이며, 정부의 과오에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백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 부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해 지난 3월 28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 3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백서에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상세히 기록됐다. 진상조사위가 판단한 위법행위는 크게 6가지다. ①국정화지지 102인의 교수 성명서를 ‘기획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을 조성·조작했고 ②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했으며 ③당시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가 국정화 홍보 업무에 불법적인 계약을 주도해 여당 쪽 인사와 관련된 홍보용역 업체가 ‘억대 부당이익’을 가져가기도 했다. 또 ④청와대와 총리실이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과 심의위원 구성에 개입하고 교과서 내용까지 통제했고 ⑤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원천 배제(블랙리스트)했으며, ⑥3차례에 걸쳐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를 조작했다.


박근혜·김기춘·황우여 빠진 檢 수사의뢰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이전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공무원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화 비밀TF 불법 운영과 국정화 반대 학자 블랙리스트 등 9가지 사안에 개입했다. 교육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를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은 제외돼 논란이다. 또 진상조사위가 교육부에 의뢰를 권고한 30여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의뢰한 3가지 위법행위에 직접 관련됐다고 명백하게 확인된 관계자들만 수사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6가지 위법·부당행위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성, 홍보비 관련 위법 행위,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을 위한 관변단체 동원 및 유관기관 압력 등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권이 없어 교육부 재직자 외 당시 청와대 근무자나 윗선은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뢰 대상인 불법행위와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대통령 만류에도...

교육부, 실무 공무원까지 '적폐몰이'에 나서
조선일보ㅣ김연주 기자ㅣ2018.06.09. 03:06 댓글 1241개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수사 의뢰,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도 포함
대입제도 등 本業은 하도급 주고, 작년 하반기부터 적폐청산 매달려

교육부가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전·현직 공무원 13명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고위직뿐 아니라 과장급 이하 실무자 6명이 포함됐다.


현 정부 들어 전(前) 정권과 전전(前前) 정권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마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노동계 인사 등을 주축으로 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무원들을 고강도로 조사했다. 이에 대한 공직 사회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렸다. 그러자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그 당시엔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면 징계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상관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공무원을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적폐로 모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제쳐놓은 채 적폐 몰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자신들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국가교육회의에 '하도급-재하도급 방식'으로 떠넘기고,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오락가락했으면서 전 정권 때 일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대입 전형 기조를 '전화 한 통'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등 번번이 물의를 일으켰다.


작년 7월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적폐 청산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부 부처들은 조직적으로 '적폐 청산' 활동에 들어갔다. 이때를 전후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와 민변,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적폐청산위에 들어가 공무원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1~4월 활동이 종료됐지만 2~3개월씩 거듭 연장하며 조사를 이어가는 위원회도 상당수다.


 

작년 11월부터 가동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당초 지난 4월 말 활동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로 석 달 연장했다. 전교조·전공노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 노조 판단,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했던 근로 감독 결과 등 과거 정권이 추진한 총 15개 과제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전교조 법외 노조 부분은 이미 1·2심 재판부가 "고용부의 법외 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5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전교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한 고용부 위원회는 조사 대상 공무원들을 수시로 호출해 답변을 요구하고 서류·장부 제출 요구는 물론 고용부 전산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과도한 활동 때문에) 특히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심해졌다"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가 자칫 징계라도 받으면 공직 생활 오래하는 데 큰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처럼 고용부에 대해서도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과거 비리만 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를 시행하는데도 고용부는 여태 '근로시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지침조차 못 내놓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법원 판결이 난 과거 정권의 비리를 재탕, 삼탕 식으로 털고 있다. 작년 11월 '해외 자원 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특히 산업부 TF는 무기한 활동 중이다. 한 관계자는 "애초에 기한을 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산업부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 일을 언제까지 뒤지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자원 개발을 지시한 정책 결정자나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물으면 되는데 마치 산업부 자원 개발 업무 자체를 적폐인 듯 취급하는 건 국익에도 안 좋다"는 말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MB 정부 당시 자원 개발 업무에 종사한 중간 이상 간부는 이미 부에 남아 있지도 않은데, 언제까지 그때 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과거 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성'까지 공공연하게 비판했던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언제 활동이 끝날지 알 수 없다.


전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모를 밝히겠다며 작년 7월 출범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말쯤 수사 의뢰 대상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도 '적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와 환경부 등 부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5월 각각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