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기무사 해체

[국군기무사 해체하라] "12·12와 닮은꼴"… '기무사 해체' 주장

잠용(潛蓉) 2018. 7. 6. 18:52

"12·12와 닮은꼴"... '기무사 해체' 주장
YTNㅣ2018-07-06 17:0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충격'이란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12·12 사태와 닮은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무사는 더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인적 청산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기무사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숙 / 민주평화당 대변인 : 군사독재 회귀를 기도하는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된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손질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 여당의 의지에 기관 운명이 달린 셈입니다. 민간인 사찰부터 정치 개입에, 계엄령 검토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선 어떤 형태로든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정의당 “기무사 해체 해야… 국민에게 발포 계획까지 세워”
서울신문ㅣ2018-07-06 16:25ㅣ수정 2018-07-06 16:25


▲ 국군기무사령부의 전경. /서울신문 DB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했다는 폭로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처음으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 받고 있다. 정의당은 6일 이와 과련,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한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의당 "기무사 즉각 해체돼야 마땅… 국민에게 총부리"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7-06 16:05 송고  


▲ 최석 정의당 대변인. /2017.7.27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당한 목소리 내던 국민 향해 군이 발포 계획 세워"
정의당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한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군 체계·국회도 무시한 '계엄령 검토'...

국방부 "위법성 여부 조사"
KBSㅣ유지향ㅣ2018.07.06. 21:17 수정 2018.07.06. 22:01 댓글 1188개




[앵커]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유지향기자 nausika@kbs.co.kr]


'촛불 계엄령' 검토 기무사, 해체 위기 내몰려
세계일보ㅣ2018-07-08 18:32:54 수정 2018-07-08 18:32:54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렸던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 창설 이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에 개입해 공작(工作)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령부 문패를 내려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최근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戒嚴)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과격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진압할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던 내용이 담겼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 소장급을 단장으로 60명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참여한 군의 활동을 비롯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등의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관련 시국집회 정보 등을 보수단체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민간인 사찰 근절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전반에 손을 대기로 했다. 준장이 맡고 있는 보안처, 방첩처, 기획처 등 핵심 부서장 계급을 대령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무사 요원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의중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정원 4000명이 넘는 기무사는 조직이 반토막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의 고질적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는 고강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적폐로 내몰린 기무사는 좌불안석이다. 기무사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권력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미국 정보기관처럼 국가를 위해 적법하게 일하는 기무사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며 “방첩과 보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린 기무사를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차제에 기무사 기능과 업무를 사이버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로 각각 이양해 조직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기무사를 적폐 대상으로만 몰고 간다는 비판도 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나 국방부 등 윗선 지시 없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정권 차원에서 (기무사에)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송영무 장관은 정치권이 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국방부의 기무사 '쌍끌이 수술'…

법 정치개입 수사·조직 슬림화
연합뉴스 | 2018/07/08 15:34


▲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조직적 관여"(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단, 댓글조작·세월호 사찰 수사… 개혁TF, 보안·방첩중심 조직개편
기무사 개혁에 의구심 여전… 개혁 대상이 '개혁TF' 포함된 데 비난 쇄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댓글 공작'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 때 유족을 사찰하고,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쌍끌이 개혁'에 나섰다. 군내 검찰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이 이 같은 불법 정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이하 개혁TF)'는 고유 업무인 보안·방첩 중심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혁TF는 이달 중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의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가장 관심을 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8일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근 시작한) 기무사 세월호TF 수사는 당시 TF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단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그 경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무사의 관련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족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까지 벌인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60여명은 지금도 재직 중이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기무사 현역 장성이다. 이 중 일부는 촛불집회 때 계엄검토 문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강원 참모장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에도 참여해오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이 날짜로 '개혁TF'에서 해촉됐다. 개혁TF가 추진 중인 조직 슬림화 작업은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안과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크게 줄이고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2018.7.6 toadboy@yna.co.kr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무사 본부 조직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기무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예하 부대 가운데서는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어 보인다.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긴 이들 '60단위 기무부대'는 기능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4천여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원 감축 규모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9명인 기무사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안팎에선 기무사를 방첩과 방산기술 보호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부 시절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기무사는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 개혁 흉내를 내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존 관행을 유지해와 이번에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의 구성원 면면만 봐도 미심쩍다는 지적이 있다. 세월호 사고 때 민간인 사찰은 물론 촛불 집회 때 계엄검토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에 버티고 있다가 뒤늦게 해촉됐는가 하면 해당 TF의 구성원 12명 중 6명이 군 관계자이고, 그 가운데서 2명은 기무사 고위간부여서 '조직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한 TF에 개혁 대상이 포함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의심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기무사를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무사를 탈바꿈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이미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김관용의 軍界一學]

'사면초가' 내몰린 기무사, 개혁 성공하려면
이데일리ㅣ김관용 기자ㅣ2018-07-08 15: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는 과거 군부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의 후신입니다. 실제로 보안사령관에는 정권 창출을 주도했던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들이 맡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각각 20대와 21대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15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보안사→기무사 명칭 변경…

사령관, 대통령 독대도 폐지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던 보안사의 ‘힘’이 크게 꺽였던 때가 1990년 민간인 사찰 파문 이후입니다. 당시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찰 명단에는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부대 명칭도 기무사로 변경했습니다. 순수 군 관련 업무로 조직과 체제도 축소시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됐습니다.



▲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옛 국군보안사령부 본관 전경. 1928년 개원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의 외래진찰소 건물로 1932년 일부 준공 후 1933년 증축을 통해 완성된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이다. 지난 2008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사상검증 등 불법 활동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들어 기무사에 대한 불법 정치활동 조사에서 사이버 댓글활동 등을 통한 여론조작과 대통령 및 정부를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ID’를 수집해 불법으로 신원조회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기무사는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안보단체를 관리하는가 하면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등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하며 여론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특히 기무사는 2014년 4월경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돕기 위해 시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사찰, 단원고 동향 사찰, 수색중단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무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까지 작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무사의 현재 모습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석구 사령관 체제로 전환된 지난 해 8월 이후 기무사는 4차례의 ‘고강도 개혁TF’를 운영하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안·방첩 중심으로 임무와 기능을 재정립하는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 본부의 군 인사정보와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던 1처를 해체했습니다. 장병 사생활 확인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자 및 주요보직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또 군사정보 분야도 국방 핵심 이슈에 대한 사실 위주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해 ’융합정보실‘로 통합했습니다.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무사 개혁,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돼야

그러나 이같은 기무사 자체 개혁안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꾸려 ’환골탈퇴‘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기무부대 폐지입니다. 대령급 지휘관이 담당하고 있는 이들 조직은 600·601·608·613 부대 등으로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립니다.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서는 사령부 본부 조직 뿐 아니라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화 될 경우 현재 4000여명 규모의 기무사 조직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이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보안과 방첩을 아우르는 명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대 이름을 바꾸고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정권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각종 불법 행위는 기무사가 스스로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군의 속성상 기무사가 상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등 정권의 부당한 지시가 없어야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與가 손보기 전에… ‘셀프개혁’ 나선 기무사
한국일보ㅣ2018.07.08 14:49 수정 2018.07.08 18:41



▲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정부 동안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에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경기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서재훈 기자


‘계엄 검토’ 관여 참모장 TF 해촉
60단위 부대 등 조직 개편 추진
與선 “해체 버금가는 개혁” 압박

여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 깃발을 들자, 기무사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여당이 손보기 전에 기무사 스스로 개혁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기무사는 8일 세월호 유족 사찰은 물론 촛불집회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준장)을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나 불법적 정치 개입 혐의 당사자가 기무사 개혁TF에 참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무사는 또 60단위 부대를 포함한 전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단위 부대란 서울을 포함,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로 내부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왔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ㆍ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사정권 시절 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순한 모의 또는 동향 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각 지역 군부대 내의 기무부대와는 별개의 상급감시 조직으로서 ‘60단위 기무부대’를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미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상부 지시를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당이 기무사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 중일 때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상황에 따라선 시민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짠 문건이 공개된 게 기폭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기무사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기무사에 대한 감사 수준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직접 통제하거나 기무사에 대한 별도의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는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