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집회 탱크 200대로 무력 진압 계획"
YTNㅣ2018-07-06 16:06
[앵커]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천4백 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당시 군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죠. 어떤 계획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여기에는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 그러니까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 명과 특전사 천4백 명을 동원한다고 계획됐습니다. 특히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을 벌인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측은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려는 건 과거 5.18 광주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시킨다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려, 사실상 안보를 저버린 발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건 월권이며,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오늘 공개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군인권센터, ‘탄핵기각 시 계엄령 선포’ 전 기무사령관 등 고발
KBS뉴스ㅣ2018.07.10 (11:16) 수정 2018.07.10 (11:27) 인터넷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문건 작성 책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두 번의 아픈 기억이 있다. 또 다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동시에 전국에 무장병력을 배치하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초기에는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오태훈의 시사본부]
군인권센터 “계엄문건 관련자 내일 고발”
KBS뉴스ㅣ2018.07.09 (15:30) 오태훈의 시사본부
* 방송 : 오태훈의 시사본부 (FM 97.3 MHz / 월-금 12:20-14:00)
* 진행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방송 일시 : 2018년 7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계엄문건 관련 고발 대상이 많아 추리는 중
합참 아닌 육군중심의 계엄? 친위 쿠데타로 간주해야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에 충실한 문건
탄핵이 인용될 때에 대비한 문건을 준비하지 않은 점이 핵심오류
현 기무사 참모장 소강원 소장은 세월호 TF에서 유가족 감시, 유병언 체포조 담당
현 국방부 검찰단장은 당시 사이버 댓글 조사 TF 단장... 군검찰 공정한 수사 가능할까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내란예비는 특검 검토해야... 최초로 군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사태
□ 오태훈(진행자):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또 천정배 의원이 제기한 청해진 해운과의 전화통화, 메시지 내역, 이 모든 것이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네, 고발조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누구누구를 고발할 예정인 거예요?
□ 임태훈: 우선 고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변호사 분들께서 추스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 일단 저희가 내일 고발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보고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라는 곳은 작전을 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분들이에요. 정보 수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건을 보면 공수부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기계화사단을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작전 쪽에서 아마 문건이 작성됐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도 각 부서마다 문서를 다 작성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감시하는 부서에서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 문건을 폭로했던 청명작전과 유사한,
□ 오태훈: 네, 그것은 민간인사찰 관련해서?
□ 임태훈: 네, 민간인사찰이죠. 그러니까 야당 주요 인사들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탄핵집회를 주도하는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문건이나 예를 들어서 위수령과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검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마 짜여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범위를 청와대까지 볼 건지, 박근혜 대통령까지 볼 건지 아니면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까지 볼 건지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까지 볼 건지를 지금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오태훈: 네, 내일쯤이면 그것이 결정 납니까? 범위가?
□ 임태훈: 네, 범위가 결정 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오전이나 오후 정도에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임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단독 작성문건은 아닐 것 같다고 하셨는데, 기무사의 업무 특성상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디와 함께 작성하면 이 문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임태훈: 원래는 계엄에 관한 부서는 합참이 권한이 있습니다.
□ 오태훈: 네, 합동참모본부.
□ 임태훈: 네, 합참이 병력동원부터 시작해서 군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참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문건에도 나왔지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연합부사령관까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군 중심으로 계엄사령부를 도표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 당시 장준규 대장이죠. 그분을 사령관으로 해 놨고 합동수사본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섰을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합수본부장을 했고 합수본부장 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입법부,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과 검찰, 민간검찰, 경찰, 여기를 다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짜는 것이 모두 육군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형적이다. 그러니까 계엄문건 안에서도 작전도가 합참이 아니고 왜 육군이었을까, 이것은 반란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 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위쿠데타.
□ 오태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그냥 소요라든가 시위가 격화됐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문건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이미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실행단계까지도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위수령을 발동하죠. 그래서 위수사령관을 누구로 임명하냐면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지금은 육군참모차장이죠. 그 사람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청와대를 경호하는 백호부대와 청룡부대로 하여금 청와대 반경보다 더 넓게 광화문까지 위수지역을 넓혀서, 위수지구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넓혀서 군대를 광화문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군인과 민간인이 충돌하겠죠.
□ 오태훈: 충돌이 나오죠.
□ 임태훈: 네, 그러면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소요사태가 커지니까 이때 경비계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비계엄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군인이. 그러면 인계를 경찰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모두 군으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야당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다 검거해서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죠. 군인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단심이죠. 1심만 하게 되니까요.
□ 오태훈: 그러면 이 기무사의 역할이 군을 감시하고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끔 제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원래 목적 아닌가요?
□ 임태훈: 그것도 목적이고요. 방첩업무도 목적이고,
□ 오태훈: 방첩업무?
□ 임태훈: 네, 그 두 가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 오태훈: 그런데 민간인 소요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 임태훈: 불가능합니다.
□ 오태훈: 불가능해요?
□ 임태훈: 이것은 불법행위예요. 이것은 내란예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합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 오태훈: 규정이라든가 역할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 거군요?
□ 임태훈: 네, 계엄법에서 계엄법의 주무부서는 합참이고 합참에 계엄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월권을 넘어선 불법행위죠.
□ 오태훈: 그 내용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계엄협조관은 중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해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연락관을 소집해서 정부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보도검열단을 파견해서 언론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군정 그리고 언론 장악,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예전에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던 그 상황이 떠올라요.
□ 임태훈: 네, 이거 매우 중요한 게요. 지금 문건을 보면 총 8가지 문건에 참조문건 3개인데요. 서울에 병력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그리고 무장병력만 4,800명, 그리고 특전사 요원이 1,400명이 투입됩니다.
□ 오태훈: 그 투입이라는 것은 서울 시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 임태훈: 네,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광화문 일대는 30사단 2개 여단이 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탱크 80대하고요. 장갑차 200대, 무장병력 1,800명이 들어오고 특전사 700명 들어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이 병력이 지금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 인력이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 일으켰을 때 서울 시내에 들어온 병력이 5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오태훈: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군요?
□ 임태훈: 비슷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인력은요. 가까이는 해병대 2사단, 김포에 있는 병력만 출동해도 다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장악이 매우 중요하죠. 언론 장악을 해서 우리가 모두 장악했다는 것을 공표해야 전방이나 기타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군대가 반란군을 진압하러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당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김종필 전 총리죠. 그렇게 해서 항명공약을 발표하면서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이것 끝났구나’ 라고 해서 진압을 할 생각을 못한 것이죠.
□ 오태훈: 복기해 보면 2016년 10월 25일경에 jtbc가 태블릿PC 관련된 보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11월 넘어가면서 거의 100만이 넘는 촛불혁명이 계속해서 되고 12월 9일쯤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3월쯤에 헌재가 탄핵을 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상을 하고 이것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 임태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염원이 담긴 문건이냐면요. 당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것을 1도 생각하지 않은 그분, 딱 한 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탕으로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진 문건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정한 정권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잔인한 작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충실해서 잘 만든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공정하게 만들어 지려면요. 이렇게 만들어 지면 안 되는 거죠. 탄핵이 인용될 때와 기각될 때를 대비해야 되는 문건이,
□ 오태훈: 두 가지 모두를 준비를 해야죠?
□ 임태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친박 쪽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기각돼서 청와대로 행진이 시작되고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경내로 진입했을 경우에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저는 대통령을 헬기로 어떻게 탈출시키고 안전한 벙커로 어떻게 이동시키고 이 소요사태를 어떻게 무장병력이 아닌 평화로운 가운데 설득해서 정리할 것인가는 이 문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오태훈: 그러네요.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오류가 심각한 것이죠.
□ 오태훈: 네, 극단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 임태훈: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욕구와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기무사와 그리고 육사들의 로망이 다 한껏 담긴 문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그럼 이제 진행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문건 관련자들 고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건은 실행되지 않았고 그 문건이 실행될만한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 임태훈: 네,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게 실행에 옮기면 사실상 되게 엄벌이에요.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 오태훈: 성공한 쿠데타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 임태훈: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는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수괴들은요. 그런데 우리 예비죄라는 게 있어요. 예비는 내란을 모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을 계획하거나 모의했다고 일정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유력한 증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수사는 개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란은 내란예비만 하더라도 이것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이상이니까 이게 양형범위 안에서 중대한 사안들은 굉장히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 오태훈: 네, 그리고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문건을 작성한 사람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임태훈: 네, 지금 특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날 기자회견 때 발표한 게 현 기무사참모장 소강원 소장입니다. 이분이 이 문건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TF에서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유병언 체포조를 짜서 당시에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분이 전라도 지역을 관장하는 기무부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당시 사이버 댓글조사 TF가 있었죠. 그것을 조사하는 단장이 지금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이에요.
□ 오태훈: 국방부의 검찰단장?
□ 임태훈: 검찰단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중앙지검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는 여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분, 소강원 참모장을 고발을 한다 해도 과연 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입니다.
□ 오태훈: 군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 임태훈: 사실 민간검찰이 전역한 사람들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역 군인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좀 제대로 진행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특검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건, 그리고 현재 이 문건을 내란예비를 모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면 건군 이래 최초로 군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또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봐서라도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오늘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강제수사권을 가진 사정기관이 움직여야 되는 지점에서도 저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반드시 국회가 지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그런 철저한 수사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기무사의 개혁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변화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에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임태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군인권센터 “계엄문건 관련자 내일 고발”
군 인권센터 '촛불집회 계엄령' 기무사 전·현직 간부 檢고발
이데일리ㅣ이윤화 기자ㅣ2018-07-10 14:57
▲ 군인권센터 김인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고발
"군조직의 민주질서 농단 반복돼선 안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군 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현직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거점에 전방 기계화 보병부대와 특전사 공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 병력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일각에서 시행하지 않은 계획을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우리 역사에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 지시를 환영한다는 논평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세월호 유족을 사찰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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