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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국민청원 바로가기

잠용(潛蓉) 2019. 4. 27. 11:41

☞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바로가기



“한국당 해산” 청원 이미 13만명 돌파… 국회 달려온 농민의 ‘성토’
고발뉴스ㅣ2019.04.27 10:05:50수정 2019.04.27 10:43:55


▲ <동영상 출처=민중의 소리 영상 캡처>


변상욱 “여야 격돌 아냐…제1야당 국정농단을 싸움중계로 보도하면 안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와 관련 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7일 13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27일 오전 10시25분 현재로 107,604명이 동의했었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왜투쟁’는 ‘장외투쟁’의 오기로 ‘토착왜구’를 연상시키는 ‘왜’자로 일부러 바꿔 적은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자는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세월호, 5.18, 반민특위 망언 등을 지적했다. 이어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을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고 청원했다. 국회 폭력 사태 뉴스를 보고 분노해 보성에서 달려온 농민이 국회에서 성토하는 영상은 하루사이 62만명을 넘어섰다.


▲ 페이스북 캡쳐


민중의소리는 26일 유튜브에 “열받아 나경원 찾아간 농민 “대표님” 부르는 순간 달려든 자한당. 와중에 핵사이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와 폭거를 보면서 분노한 보성의 한 농민이 국회를 찾은 것이다. 이 농민은 우연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발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순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우루루 달려들어 농민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농민은 입안이 터져 피를 흘렸다.


이 농민은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어? 민주당은 안 지켜도 자유한국당은 지켜야지”, “헌법 사수 같은 얘기하고 자빠졌네”, “나 농사꾼이야. 농사 좀 짓게 해줘”, “국민이 주인이여”라고 소리쳤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국회 폭력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며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해산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변상욱 YTN 앵커는 “싸움 중계처럼 이어가면 잘못”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변상욱 앵커는 “패스트트랙이 가로 막힌 게 아니라 개혁쇄신 입법 논의 자처가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격돌이 아니라 여야4당 합의를 뭉개는 1야당의 국정농단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지난 해 기사]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시민행동ㅣ2018.09.06 13:24


작년 5월 28일 종료된 해산심판 청원 15만3735명 참여
평화통일 어깃장, 국정농단 등 책임회피, 반대와 선동만
'30일 이내 국민 20만 명 동의' 답변 규정 못채워 무위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한당(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평화교류 등을 부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하는가? 현재 관련 청원이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과 논쟁 속에, 이미 15만3000여 명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이 있어 일부 여론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 지난 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원제목은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청원시작은 지난 4월 28일, 청원마감은 지난 5월 28일 이었다. 참여인원은 15만3735명. 청원인은 청원개요에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또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와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청원인은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 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를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고 지적했다.


김모 씨(자영업)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자신의 정책과 주장을 펴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드루킹특검과 김성태 단식 등 그 과정을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모 씨는 "이런 청원이라면 반드시 동의했을 것인데 미리 알지 못해 아쉽다"며 "자한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재벌 등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김모 씨는 "다음 총선까지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우민(愚民)이 아니다. 국민 선택이 어디로 갈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눈(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직접 출연해 사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자한당 입장을 듣기 위해 6일 중앙당에 전화(02-6288-0200) 했으나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 목소리가 1시간 26분 계속돼, 통화가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