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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선관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잠용(潛蓉) 2020. 2. 24. 11:45

선관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연합뉴스ㅣ2020-02-22 14:19:47



선관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선관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3주 차에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 등 2건으로, 리얼미터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리얼미터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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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다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는 이유다.

Huffposㅣ김현유  2020년 02월 22일 12시 18분 KST   


▲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이 이유다. 22일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리얼미터가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선관위, '리얼미터' 작년 11월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MBC뉴스ㅣ2020-02-22 11:45  | 수정 2020-02-22 11:45 


 


선관위, '리얼미터' 작년 11월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선거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리얼미터 공정성 논란…

선관위 "조사 위법", 前본부장은 '조국백서' 필자 거론
TV조선ㅣ2020.02.22 19:36 / 수정 2020.02.22 19:48
정치부조덕현 기자 deokhyun@chosun.com



[앵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리얼미터 조사 2개에 대해,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리얼미터의 전직 간부는 '조국백서' 필진으로 거론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잡니다.   

[리포트] '조국백서' 집행위원장인 최민희 전 의원이 집필진을 발표합니다.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0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조국 백서) 집필진은요, 전우용, 권순정, 김남국..."

권순정 씨의 발표 당시 직책은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조국백서' 제작에 여론조사 기관 간부가 참여한다고 공표된 겁니다.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0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권순정 대표께서는 '8.19부터 조국 사태까지 언론(여론)추이로 본 한국 사회의 의지 지형'(집필을 담당),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달 리얼미터를 퇴사한 권 전 본부장은 "집필진에 참여한 바가 없고, 집필 내용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 전 의원도 "기획안이었을 뿐, 권 전 본부장이 참여를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리얼미터는 최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과 20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유지 또는 교체 여부' 등의 여론 조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측은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등록" 리얼미터,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서울경제ㅣ강신우 기자 2020-02-22 09:49:50



▲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가로등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등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심위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이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사설] 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객관성 의심받은 이유 있었다
매일신문ㅣ배포 2020-02-24 06:30:00 | 수정 2020-02-23 19:46:54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1천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의원 교체 관련 조사이다. 이에 대해 여심위는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신뢰성객관성과 관련된 4가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정했다.


당시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보다 교체 여론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 자체로 한국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조사 방법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정권 들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두 7번의 심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6%p에서 13.1%로 11.5%p나 널뛰는 조사결과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심이 일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 해석 업무를 하다 지난달 말 퇴사한 권순정 전 조사분석본부장이 '조국 백서' 필진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리얼미터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 권 씨는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자주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해왔다고 한다. 그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마다 여론의 대체적 반응은 '과연 그럴까?'였다. '리얼'미터가 아니라 '구라'미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문제는 이런 의심이 리얼미터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여론조사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다. 리얼미터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그게 싫으면 문을 닫고 직접 정치를 하는 게 낫다.


선관위 "조사기준 위반한 <리얼미터>에 과태료 1천500만원"

미래통합당 "<리얼미터>의 위반이 누적된 결과"
뷰스앤뉴스ㅣ2020-02-21 16:38: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천5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여심위는 2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교통방송> 의뢰로 조사한 전국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 제2항, 제8항, 제12조에 위반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1일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엄중한 조치"라며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으며, 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조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그간 <리얼미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내놓는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최근까지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을 지낸 권순정씨는 조국백서 제작 후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얼미터>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조작’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사설] 여론조사 왜곡·조작, 비단 리얼미터뿐일까?
이데일리ㅣ논설 위원 2020-02-24 오전 5:00:00 수정 2020-02-24 오전 5:00:00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왜곡된 조사방법으로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작년 11월 오마이뉴스와 tbs의 의뢰로 실시된 총선 정당지지도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여론조사는 객관·대표성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 4개 항목에 위반돼 공표와 보도도 금지됐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편파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조사결과를 왜곡 내지 조작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리얼미터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년 5월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차이가 1.6% 포인트로 좁혀졌으나 민주당 측에서 ”이상한 여론조사“라며 불만을 드러내자 일주일 만에 13.1% 포인트로 크게 확대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이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했다가 여론조사기관의 중립성이 문제되자 1월 말 돌연 퇴사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권 전 본부장은 집필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집필진에 포함된 것을 나중에 알고 자기 이름을 뺐다고 해명했으나 진실성이 의심된다. 집필진 내부에서는 이미 그가 집필할 부분의 내용과 제목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정황이 전해진다. 그가 친문 유튜브 방송에 자주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사전 조사에서 지지도가 앞선 후보에게 표심이 쏠리는 이른바 ‘밴드 왜건 효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우처럼 “될 사람을 밀자”는 사표방지 심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친문 인사들이 관여한 ‘드루킹 사건’도 여론조작이란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엉터리 여론조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리얼미터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받은 여심위의 심의조치 7건 중에서 5건이 지방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와 관련돼 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면 조사기관들의 공정·중립성부터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망치는 여론 왜곡 행위에는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회사 해산 등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


선관위, 오마이뉴스·TBS 의뢰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조사'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녹색경제신문ㅣ박근우 기자 승인 2020.02.21 16:20| 댓글 0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조사결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되고 피조사자 선정에도 문제 있어"
미래한국당 미디어특위 "리얼미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 내놓는다는 의혹"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을 지낸 권순정씨, 조국백서 제작 후원자로 참여
 
오마이뉴스와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와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엄중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교통방송 TBS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다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했다 21일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으며, 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조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 제2항, 제8항, 제12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여론조사기관이 여심위로부터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158건에 달한다. 그 중 리얼미터는 14건으로 가장 많은 심의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1위였다. 선관위는 지난 2017년 5월,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공표해왔다며 리얼미터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래한국당은 "그간 리얼미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내놓는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국당(34.8%)과 민주당(36.4%) 지지율 격차가 1.8%포인트로 좁혔졌다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뒤 곧바로 지지율 격차가 13.1%포인트까지 벌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까지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을 지낸 권순정씨는 조국백서 제작 후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 사이트에서 리얼미터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조작’이다"라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ARS 문항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언론사 요청 따라 결정된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리얼미터의 주 고객사는 오마이뉴스, TBS, CBS, YTN, 뉴시스 등 친여 성향의 언론매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특위는 "이번 선관위 조치를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이나 의뢰하는 언론사 모두 공정하고 진실된 여론조사가 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아울러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론조사 왜곡은 곧 선거결과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이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진행자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관계로 리얼미터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기고 한다. 이 대표는 한 매체에서 “옛날엔 신한국당 부설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나를 구(舊)여권계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리얼미터, 선관위 부과 과태료 불복소송 승소
이데일리ㅣ2020-02-23 오전 9:40:23 수정 2020-02-23 오전 9:40:2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부과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심위가 리얼미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리얼미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음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리얼미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리얼미터가 지난 2017년 3월에 실시한 ‘차기 대선 우선 투표 기준’조사와 관련한 해당 문항이 선거 여론조사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의 정당성 여부였다. 해당 질문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5월초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한 표를 주겠다’는 것을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1~4번 무작위 배열) 1번. 국민 통합 2번. 민생과 경제회복 3번. 안보와 외교 4번. 적폐 청산과 개혁 5번. 기타 6번. 잘 모르겠다”로 구성돼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위 문항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 8 제8항 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리얼미터 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와 함께 일부 회사들에 집중된 과도한 행정규제와 심의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