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굿모닝 MBNㅣ2020. 2. 24.
[앵커]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24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전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법원은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훈 “전광훈 구속, 구심점 잃은 만큼 집회 어렵지 않겠나”
KBS뉴스ㅣ2020.02.25 (11:04) 김경래의 최강시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2월 25일(화) 08:30-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 유예로 피선거권 상실, 사안 엄중 판단돼 구속 영장 발부된 것
전광훈.. 집회법 위반, 횡령 배임, 학력 위조 등 여러 혐의 받고 있어
서울시 선관위 고발, 시정조치 요구에 본인이 유튜브 중계하면서 증거 유포하고 있어
당선과 낙선의 의도있는 발언 하는 만큼, 전광훈 발언은 평론 수준 이상의 선거운동
물리력 동원해 집회 막으면, 집회 자유 침해.. 서울시 우회 방법 사용할 것
범투본 구심점 잃은 만큼, 앞으로 집회 하기 어려울 것
▷ 심인보 : 이번에는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지훈 / 김완 :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추적 20분>이 재미있네요.
▶ 박지훈 : 진행하시기에 편하십니까?
▷ 심인보 : 저야 뭐 버벅대고.
▶ 박지훈 : 잘하시는 것 같은데.
▷ 심인보 : 선배가 하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특정인의 얘기네요, 또. 전광훈 목사 이야기예요. 밤 사이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 박지훈 : 발부가 됐어요.
▷ 심인보 : 어떤 혐의입니까, 이게?
▶ 박지훈 : 일단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입니다.
▷ 심인보 : 사전 선거운동.
▶ 박지훈 :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지난번에는 불법 집회 같은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히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사유 중에 선거권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시점에 선거운동을 했다.
▷ 심인보 : 선거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박지훈 :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전에 처벌받고.
▷ 심인보 : 아, 맞아요. 집행유예 상태죠?
▶ 박지훈 : 예,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운동 한 것이 사안이 아주 엄중하고 이 사람 출석해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심인보 : 그랬군요. 그런데 이게 김완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되게 드문 일 아니에요?
▶ 김완 :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공직선거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지금 뭐 전광훈 목사는 혐의를 다 말씀드리기가 벅찰 정도로 혐의가 많아요. 한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번에 한 번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기총 내에서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금 문제가 있고.
▷ 심인보 : 이게 중요하네요.
▶ 김완 : 그다음에 또 학력 위조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전광훈 회장의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 중에 1명이었는데, 사실 수사기관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종교인이고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나 민원들이 있어왔지만 전광훈 회장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어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 심인보 : 김완 기자께서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트러블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그런데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게 구속 사유는 될 수 없잖아요.
▶ 박지훈 :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가 입증 문제도 있고 여기에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장 단계에서는. 소명도 그렇게 많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범죄들은. 그것은 재판하면서 수사하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많긴 한데 뭐 괘씸하다고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상당히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특히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사전에 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만 해서 구속하는 경우는 저는 좀 드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 심인보 :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범죄에 소명이 안 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범죄들 합쳐서 이것까지 합쳐지면 사안이 중대해졌기 때문에.
▷ 심인보 : 약간 가중 처벌받은 느낌이 드네요.
▶ 박지훈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 김완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게 시민단체나 개인이 고발한 게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서 조목조목 왜 고발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고 고발에 앞서서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다. 이것을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됐고,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왜 좀 계속 이례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하면 이게 다 공공연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 다 올리고 하니까.
▷ 심인보 : 중계를 하니까.
▶ 박지훈 : 본인이 뭐 증거를 다 갖고, 해버렸어요.
▷ 심인보 : 다 유포하고 있죠, 증거를.
▶ 김완 :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었다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해명을 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의 집회 같은 경우도 발언 같은 경우도 다 유튜브에.
▷ 심인보 : 그렇죠, 실시간 중계로 했으니까.
▶ 김완 : 직접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 심인보 :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 동안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건 사실은 이 법 자체는 그동안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 많이 했던 법이잖아요.
▶ 박지훈 : 언론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이거든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임미리 교수 그것도 연관성이 사실 있어요, 민주당 빼고 그 부분하고도. 선거운동 기간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어떤 사전 운동 제한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 입법례처럼 상당히 줄여서 처벌은 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심인보 : 그렇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 박지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다, 사안이 중하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심인보 :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항상 당당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이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이거 문제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대책과 충돌이 나면서 집회 강행 방침이, 이때도 그런데 “코로나19 야외에서 전염 안 되고 전염돼도 하느님이 다 고쳐주신다.”.
▶ 박지훈 : 말이 됩니까?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지, 뭐 애도 아니고 참. 아이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 심인보 :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생각을 판사도 할까요? 재판에서 좀.
▶ 박지훈 :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좋아요, 뭐 집회할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상당히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난리, 이 시국에 그것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참 좀 상식에 맞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 김완 : 어제 박원순 시장이 여러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 박지훈 :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 김완 : 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발언 수위도 사실 굉장히 센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일반적인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어제 출석할 때도 그 부분들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강행했는데 입장이 어떤 거냐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집회를 하라,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예고가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부산도 예고가 되어 있고 범투본의 집회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광훈 회장의 신병, 인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심인보 :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하고 전광훈 목사가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는 분이지만 저는 그 편에서 얘기를 좀 더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전광훈 목사가. “본인 이야기는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정치 평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박지훈 : 아니에요.
▷ 심인보 : 왜냐하면 지금 뭐 수많은 정치 평론에서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하는 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말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전체적 취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심인보 : 아, 이 워딩이 중요하다?
▶ 박지훈 : 다 알고 있죠. 저도 한쪽으로 그럴 수 있고 우리 진행자님도 그렇고.
▷ 심인보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 박지훈 :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어떤 정치 평론 수준이 넘어간 선거운동에 가까운.
▷ 심인보 : 선을 넘었다.
▶ 박지훈 : 한쪽을 낙선시키고 한쪽을 당선시킬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객관적인 능동적인 행위를 우리가 선거운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평론 수준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론했다면 처벌할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 김완 : 전 목사가 했던 구체적인 발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들이냐 하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 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설득해라.”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 박지훈 :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 심인보 : 약간 좀 지난 발언이고 지금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독립한 것 아니에요, 이분이?
▶ 김완 : 그런데 어쨌든 자유 우파 200석 이상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지금 기독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당의.
▷ 심인보 : 자유통일당인가?
▶ 박지훈 : 신당 이름이 하도 많아서.
▶ 김완 : 자유통일당이죠. 김문수 전 의원이랑 같이하고 있는 승리 그러니까 우파의 200석 이상 승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때그때 경고도 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전광훈 목사는 그것을 싸잡아서 유튜브나 정치평론가들이 다 하는 일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그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 심인보 : 좋습니다. 앞으로 시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 이것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경찰에 이야기해서 막겠다고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범투본이라고 하죠, 이 조직을. 범투본이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지훈 : 일단 시위를 법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심인보 : 지금 막는 건 감염병 관리에 관한.
▶ 박지훈 : 감염병 예방법인데, 우회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확성기를 못 틀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최소한의 조치는 가능한데,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회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차량 동원을 막는다든지, 그 정도는 가능해도 만약 경찰력을 동원해서 예컨대 MB 때나 그런.
▷ 심인보 : 예전에 명박산성 이런 것처럼.
▶ 박지훈 : 그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심인보 : 그건 사실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 박지훈 : 그래서 결국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경우 지금 감염이 많이 됐던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대구도 마찬가지고.
▷ 심인보 : 그런데 야외여서 또 괜찮다는 입장이거든요.
▶ 박지훈 : 아닙니다. 비말 1m면 그리고 붙어 있으면 그런 것을 그분들 병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 심인보 : 2m까지 비말이 날린다고 합니다.
▶ 박지훈 : 조용해지면 집회 맨날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 심인보 : 본인들이 판단해서.
▶ 김완 : 경북 사투리로 말씀하시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러는 겁니다.
▷ 심인보 : 고향은 괜찮습니까?
▶ 박지훈 : 안 좋죠, 대구 경북인데, 제가. 너무 안 좋죠.
▷ 심인보 : 걱정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시위 상황은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른 혐의들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의 다른 혐의. 아까 김완 기자가 살짝 언급해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것은 횡령, 배임 같은 혐의거든요. 이 혐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 김완 : 이것도 꽤 오래전에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금 저희 한겨레가 보도했던 내용인데 이단 시비가 있었던 교회의 이단을 해제해주는 전후로 5억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계좌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 심인보 : 아, 너희 이단인데 우리가 이단 해제해줄 테니까 돈을 내, 이렇게 한 거예요?
▶ 김완 : 그러니까 한기총이 원래 그냥 연합체 모임이기 때문에 이단은 감리교면 감리교 이렇게 교단들이 이단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한기총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단 시비가 있던 특정 교회를 이단 해제시켜주고 그 교회 목사를 한기총의 공동 회장까지 끌어올려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 심인보 : 그러네요, 사실은 권한도 없는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 김완 : 그렇죠. 그 부분에서 돈을 수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 심인보 :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까요?
▶ 김완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여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교회 내부 일이 어려운 게 헌금이다, 이러면 그 금액의 대가성이나 목적성을 상당 부분 그냥 입증하기가 어려운.
▷ 심인보 : 아, 우리가 돈을 낸 건 낸 건데 그 돈을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 박지훈 : 헌금이라고 하면 다 구속요건에 벗어나버려요.
▷ 심인보 : 그래요?
▶ 김완 : 그래서 굉장히 교회 관련된 회계비리 수사가 까다로운 수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단을 해제해준 앞뒤 전후 이게 돈이 나누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집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고요. 한기총 내의 회비 문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 심인보 : 이건 또 별건이죠.
▶ 김완 : 별건입니다.
▷ 심인보 :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느냐, 아니냐 이런 여부인데, 두 분이 정치 평론은 아니지만 짧게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이 구속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지훈 : 약간 좀 집회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심인보 : 집회는.
▶ 박지훈 : 미래통합당도 지금 황교안 대표도 약간.
▷ 심인보 : 선을 긋고 있어요. 집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가.
▶ 박지훈 :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구속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말하기 참 조심스러워요. 사람의 인신의 구속이기 때문에.
▷ 심인보 : 그럼요.
▶ 박지훈 :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된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 심인보 :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당, 이 당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저희가 과연 이 당이 이번 총선 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서.
▶ 박지훈 : 맞습니다.
▷ 심인보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적 20분>이었고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김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처벌 예상된다" 전광훈 구속… 법원, 정치색 집회에 경고
뉴시스ㅣ2020-02-25 11:42:21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전광훈, 24일 구속… 선거법 위반 "사안 중하고 엄중 처벌 예상돼"
법원, 혐의 집중한 영장발부 사유 다가온 총선, 정치발언 난무 우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가운데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처벌을 예상한다'는 구체적 언급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의 이유로 든다.
이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종 집회에서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본격적인 선거철에 돌입하면서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 지지나 배척 호소 발언이 난무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고소고발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지난달 그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만큼 이번 구속으로 다른 혐의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정의당 "전광훈 목사, 진작 구속됐어야"
이데일리ㅣ2020-02-25 오전 11:37:50 수정 2020-02-25 오전 11:37:32
▲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스1
"종교를 극우 정치에 악용해 온 대표적 인사"
"제정분리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태는 관용돼선 안 돼"
"황교안 대표 책임도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의당은 25일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작에 구속됐어야 할 인물이 여태껏 자유의 몸으로 활개치고 다녔다는 것이 오히려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뒤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는 종교를 극우 정치에 악용해 온 대표적 인사”라며 “원색적 욕설과 신성모독,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태를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문자를 대량발송하고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을 했으며 하느님의 뜻이라며 ‘청와대 진입 순교자’를 모집하는 내란 선동을 벌이고 온갖 집회와 방송 등을 통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종교를 정치에 악용해 제정분리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행태는 관용돼선 안 된다”며 “종교를 극우정치 선동에 활용하는 행태는 분명하게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얼마 전 전 목사에 대해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 목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온 사법부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부터라도 그의 죗값에 합당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해진 서울시의 조치에 불복해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야외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신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 목사의 언행은 대단히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전 목사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여태껏 전 목사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활개치고 다니는데 든든한 동지가 돼 준 황 대표의 책임이 한순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연호 기자]
전광훈 구속에도 범투본 주말 집회 ‘강행’…“계획대로 간다”
헤럴드경제ㅣ2020-02-25 09:45
▲ 전광훈 목사[연합]
"전광훈 목사 구속돼도 3·1절 집회 강행"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 기자]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범투본이 광화문 집회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 목사의 측근인 장두익 목사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집회 계획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획대로 간다.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사파 척결과 문재인 대통령 햐야의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선거운동 기간전에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며 “평화롭게 야외에서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파와 기독교 신앙은 공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목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지난 22일~23일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예배에 온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 “코로나19는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오는 3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 한 바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목사가 지난주 집회를 강행하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이다. 걸렸던 병도 낫는다’라고 했다는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은 전국적으로 서로가 연결돼 있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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