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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잠용(潛蓉) 2021. 3. 19. 10:49

박범계 "한명숙 사건, 임은정 의견 들어라" 수사지휘 (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윤수희 기자 | 2021-03-17 16:56 송고 | 2021-03-17 23:14 최종수정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7/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모해위증교사 불기소, 공정성 의문"… 대검부장회의 다시 결론
공소시효 닷새 앞… 수사절차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1월28일 장관에 취임한 지 49일 만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긴 시점이다.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했다.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김모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천정배·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됐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지휘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검찰청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검 지휘부를 직격했다.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3.17/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한 축인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1년간 대검과 법무부, 대검 내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같은해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고 대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감찰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5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대검 내부의 갈등도 상당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 배당과 무혐의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며 초강수를 둔 박 장관도 6000쪽 분량의 기록을 직접 살피며 수사지휘권 행사에 무게를 실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검의 불기소 처분에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사건에 따라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