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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검찰개혁 난관] 대검 조직개편안 거부에 박범계 "상당히 세네"

잠용(潛蓉) 2021. 6. 8. 19:44

대검 조직개편안 거부에 박범계 "상당히 세네"… 법·검 갈등 다시?
머니Sㅣ김동욱 기자|입력 : 2021.06.08 16:22

▲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 협의를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친정권 인사로 꼽힌 김 총장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검찰 조직개편을 실시하려는 박 장관을 막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김 총장 주재로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열린 대검부장회의에서 나온 결과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골자는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이 2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민생과 직결된 범죄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는 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도록 하는 ‘형사부 전문화’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검이 밝힌 의견은 사실상 박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편안의 중요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도 이날 대검의 입장을 두고 “상당히 세다”고 반응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물러설 생각이 없는 눈치다. 박 장관은 전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인권보호·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김 총장은 “(박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죠”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욱 ase846@mt.co.kr]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연루 검사 3명 공수처 이첩요청 거부
연합뉴스ㅣ강영훈 입력 2021. 06. 08. 18:22 댓글 259개

 

▲ 공수처 (CG) [연합뉴스TV 제공]

 

"나쁜 선례 만들 수 없어"... 7일 대검에 의견 개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다.

 

▲ 면담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하고 있다. 2021.6.8  /photo@yna.co.kr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대검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공식 반대한 상황에서 이번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30여분간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