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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 허가 취소는 적법" [법원]

잠용(潛蓉) 2021. 10. 1. 00:18

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적법"
한국일보최나실 입력 2021. 09. 30. 21:00 댓글 5개

▲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올해 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북한연합, 통일부 설립 취소에 불복
1심 "공익 저해... 취소는 헌법에 위배 안돼" 패소
탈북단체 "반헌법적 판결... 전단 계속 날릴 것"

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접경지에서의 전단 살포는 남북 간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니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단체 허가는 취소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는 북한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며 법인 설립을 취소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그러자 설립 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을 멈추는 결정을 말하는데, 법원은 두 단체가 낸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작 1심 소송에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단 살포는 접경지 안전이라는 공공 이익에 반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 고조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공익적 비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선고 직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관·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다음 달 1일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설립 허가 취소 불복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