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이 6개월 전 해지 통보해도 걱정 마세요" 연합뉴스ㅣ윤종석 입력 2020.07.29. 15:10 댓글 1103개 ▲ 전월세 상한제 등 통과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등 의원(왼쪽)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오른쪽)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에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2020.7.29 zjin@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