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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공직선거법' 232조… 헌재 5:3 합헌결정

잠용(潛蓉) 2012. 12. 27. 16:10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곽노현 살아날까?'

[아시아경제] 2012년 12월 27일(목) 오전 10:55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이 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곽노현(58) 전 교육감은 현재 수감 중이다. 이 때문에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복귀와 함께 사상 초유의 '두 명의 교육감'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해당 법조항이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조항이 추상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성'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곽 전 교육감 측은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59) 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곽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위법 목적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상주 전 비서실장은 "사후매수죄는 법리적으로 명백히 위헌인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위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을 유지한다면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선거비용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모두 35억여원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초 반납 통보 후 30일이 지나 해당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 상황이다.

반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곽 전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심 법원인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재판이 열리고, 위헌 선고로 처벌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지만 이 경우도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은 사후매수죄가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법률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위헌 판결 시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지난 19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유효한 만큼 문용린 교육감의 직위는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곽 전 교육감이 앞선 과정을 거쳐 교육감직에 복귀한다면 교육감이 두 명인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위헌이 되더라도 법원의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공소시효가 없으며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헌법소원' 공방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헌재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뉴시스] 2012년 12월 27일(목) 오후 03:21

 

곽노현 전 교육감, 무죄와 복직은 '물거품'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이른바 '사후매수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 후 금품을 줬을 경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측근인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1심 법원으로부터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자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조항은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또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게 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2심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9월27일 내린 선고에서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2억원을 줘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후매수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이나 자리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심 선고 후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던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후 남은 형기를 복역하기 위해 여수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날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경우 지난 보궐선거 때 당선된 문용린 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결국 없던 얘기가 됐다. 아울러 곽 전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세무서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탁한 상태여서 고지나 독촉,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재산을 징수당하게 됐다. [신정원 기자]

 

헌재,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합헌'
[연합뉴스] 2012년 12월 27일(목) 오후 02:37

 

 

"성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익목적, 형벌과 구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행 당시 이미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일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냈다. 헌재가 종국적인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한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