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익목적, 형벌과 구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행 당시 이미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일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냈다. 헌재가 종국적인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한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