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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헌재] '성매매'의 정을 알고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합헌… 공범?

잠용(潛蓉) 2013. 1. 4. 19:17

헌재 "성매매업 건물주도 처벌 합헌"
[연합뉴스] 2013-01-04 16:00

 

[연합뉴스 서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1항 1호는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매매와 알선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