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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위헌심판] 여자의 생계형 성매매 처벌은 위헌인가?

잠용(潛蓉) 2013. 1. 10. 22:13

법원, <성매매특별법>중 ‘여자의 성매매 조항’ 첫 위헌제청
[채널A] 2013-01-10 11:58:00

 

[앵커멘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 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성매매 여성 김 모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개인이 직접 내는 헌법소원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위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때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성인 사이의 성 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한편으로 성매매 여성이 법 집행을 피하기 위해 포주 등 불법적 보호세력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6개월 안에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 20대 남성에게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도 헌재결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채현식입니다.

 
위헌결정 땐 ‘자발적 성매매 여자’ 처벌 못해
[문화일보] 2013년 01월 10일(木)

 

<성매매특별법> ‘性 매매여성 조항’ 첫 위헌 제청    
<성매매특별법>이 사상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데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져 성매매가 사실상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성매매 산업의 판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쟁점=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가 신청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인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청의 핵심 취지는 스스로 원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조계 내에서도 이를 두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의견과 성매매 자체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98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린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심리절차 및 전망=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4일 접수돼 현재 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헌재는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리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정부지법이 2011년 8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간통죄 처벌도 17개월째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5기 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다뤄질 첫 주요 사건이 되는 데다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헌재가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전례는 없었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2004년, 2008년, 2012년 각각 1건 있었지만 청구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에 들어가기 전 모두 각하됐다.

 

"여자의 자발적 성매매는 도덕적 비난 대상일 뿐 형벌은…"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김남이 기자 |입력 : 2013.01.10 16:59

 

자발적 성매매女 처벌조항 위헌심판…  "성매매는 인권침해" 반론도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성매매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자발적인 성판매가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국가 형벌권을 동원해 근절할 문제인지 사회적으로 따져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듯 형사처벌은 항상 최후수단으로 동원돼야 한다"며 "이번 위헌 제청은 성매매 자체를 긍정한 것이 아니라 형벌이 아닌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막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성매매는 보통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며 "성매매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해야하는 지는 신중하게 따져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악성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악성 성매매 시장과 알선 업체, 성매매 여성이 공범관계가 형성된다"며 "이 경우 성매매 여성의 내부 고발이 사라져 성매매 근절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의 형법권이나 경찰력 등을 단순 성매매 보다는 알선 성매매나 인신매매성 성매매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UN에서도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여)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김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래 서있지 못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돈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성매매 특별법은 성 매수자와 판매자, 성매매 알선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6조 1항은 강요 등에 의한 비자발적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인정, 처벌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과 강압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화할 대상"이라며 "자발적 성판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도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재판부 역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청하는 것이다. 일반인이 내는 헌법소원보다 법적 영향력과 의미가 크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성판매가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관계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인간이 스스로 하는 장기매매도 인정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나영 중앙대 인권센터 교수 역시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성매매 전반에 대해 비범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성매매 산업을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진영 기자 트위터 계정 @zewapi] 


◆ 처벌·단속은 어떻게 되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다면 결국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발적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6조 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성매매 산업이 급격히 팽창할 수도 있다. 또 이번에 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론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수진·인지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성매매특별법>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公論化가 필요하다 
[문화일보] 오피니언 2013년 01월 10일(木)  
 
시행 8년여에 이른 성(性)매매 관련 2개 특별법이 중대한 전기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의 위헌 소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결론 여하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전체 구도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피고인이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당사자의 신청 취지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요지였고, 오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축첩(蓄妾)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의 예와는 달리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사건번호 ‘2013헌가2’를 부여했다.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한 성매매 근절의 제도화 자체는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敎化)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청 법원의 판단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전신(前身)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었고 2004년 9월 23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 그 법 제4조가 매음(賣淫)행위의 상대방도 처벌했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성매매 여성 처벌의 위헌 여부는 특별법의 한 근간을 이룬다. 헌재가 심의 과정에 해당 조항 전체의 위헌 여하를 저울질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여파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8년여에 걸쳐 성 의제에 관한 자기결정권 부정이라는, 근원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을 동반해왔고, 이런 취지 역시 이번 결정문에 포함됐다. 철벽의 엄숙주의와 위선(僞善)의 분계 또한 확연하지 않다. 성매매 피해자 불벌 특례 때문에 법이 부정직을 권해 피해자로 가장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성범죄의 ‘풍선 효과’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 역기능 전반에 대한 정직하고 진지한 공론화(公論化)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헌재 심판과 별도로 성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입법에 반영해나가는 것은 국회 몫의 책임이다. [문화일보 사설]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처벌법>… 무슨 내용?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3.01.10 10:35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 말한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다.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잇따라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참사'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돼 2004년9월부터 시행됐다. 두 차례의 화재에서 창살과 자물쇠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18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1962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과 관광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집창촌을 사실상 허용해 정부는 전국 104개의 집창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위헌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21조1항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조항을 따로 뒀다. 제 3자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란 △위계와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중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씨가 "제 3자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둘로 나눠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성매매 착취 환경이 고착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은 위헌 소지"
[조선일보] 2013.01.10 03:00

 

서울북부지법 판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현지처·첩은 처벌 안하면서 대중상대 성매매 처벌은 불평등
성행위는 국가 간섭 최소화 하고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불법 양산하는 성매매엔 법이 개입해야" 반대 의견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작년 7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2)씨가 신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법 21조 1항은 성을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의 강요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 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교화할 대상이기도 하다"며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처벌특별법이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해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대중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외국인과의 현지처(妻) 계약 등에 따른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의 형평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성매매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성들은 처벌이 두려워 포주 등 성 착취자들을 고소하지도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지역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까지 처벌하는 법 조항은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인권 문제이자 남녀 불평등의 문제이고, 불법을 양산하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마땅히 법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네바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단속 비용 때문에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주가 많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으로 본다. 일본은 매춘방지법에 따라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중국과 대만은 불법이다.

 

서울대 로스쿨 성낙인 교수는 "이번 문제는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할 '입법'의 문제에 가깝다"며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성적(性的) 결정권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말했다. [곽래건 기자 허자경 기자]

 

[사설] <성매매특별법> 8년, 진지하게 再論해 볼때 됐다
[동아일보] 2013-01-11 03:00:00 
 
법원이 ‘성(性)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번 제청은 ‘성매매 여성 처벌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지만 해당 조항은 성을 산 남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전체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으로는 성매매가 금지돼 있지만 서울 강남의 대로변에 큰 간판을 내건 안마시술소가 어떤 곳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국처럼 돈으로 성을 사는 일이 쉬운 나라도 흔치 않다. 관련 법제도는 아주 엄격한데 실제로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어 ‘엄숙주의적 위선(僞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운 없는 사람만 성매매 단속에 걸리는 식이다. 성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에 따라 법제도가 다르다. 그러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인신매매 학대 착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사회 전체의 성 풍속을 해치지 않도록 성매매 장소나 방식을 제한하고 관리한다.

 

성매매 자체가 떳떳하고 건전한 성 문화일 수는 없지만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입해야 할 대상인지는 애매하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성매매에 대해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성인 남녀 간에 사적(私的)인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침대 비즈니스’가 공익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풍선 효과로 인해 오히려 성매매 장소가 주택가 등으로 확산됐고 더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이 “포주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법이 거짓말을 조장하는 꼴이다.

 

반면 ‘어떤 경우에도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단속 강화로 성매매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을 옹호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이 법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사문화(死文化)한 처벌 규정을 되살린다는 취지로 제정돼 2004년 9월 시행됐다. 8년 남짓한 기간 법이 보여준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검토해 법의 존속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정직하고도 진지하게 재론(再論)해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