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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재벌빵집] '우린 망하란 말이냐?'

잠용(潛蓉) 2013. 2. 5. 19:51

재벌빵집, 동반위에 반발…"우린 망하란 말이냐?"
조선비즈 | 박지환 기자 | 입력 2013.02.05 15:03 | 수정 2013.02.05 18:59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형 빵집과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자 관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빵집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동반위는 5일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의 4개 업종에는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 등 9개 업종에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는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동반위의 권고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의 결정으로 제과·제빵 업계와 음식점 업계는 지난해 점포수를 기준으로 최대 2%에 해당하는 숫자의 점포만 새로 문을 열 수 있다. 빵집의 경우 동네 빵집과의 500m 거리제한 규정 때문에 사실상 신규 점포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동반위가 내놓은 제과·제빵 업종에 대한 규제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에 만든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한 500m 거리 제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는 이미 많은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

 

현재 국내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동네 빵집 1만7000개를 비롯, 파리바게뜨 3000개 점포, 뚜레쥬르 1300개 점포 등 총 2만1300개의 빵집이 영업 중이어서 이들을 피해 빵집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 전문점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은 인적이 드문 산골에 빵집을 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빵 사업에 한 우물만 파서 회사를 키웠는데 동반성장을 이유로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음식업종 확산자제 및 진입제한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동반위는 외식업의 경우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품목에서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제한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베즐리'에 눈독을 들인 CJ그룹도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동반위가 "커피, 햄버거, 치킨, 피자'를 제외한 7개 부문의 음식점"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외 대상업종 중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등 다국적 기업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동반위가 나서 외국계 기업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학계에서도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반위가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는 사업 조정 대상의 범위를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1% 이상을 지불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경영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업 조정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100% 개인이 투자해 장사하는 자영 가맹점은 사업 조정대상이 아니다. 사업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이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도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홍 교수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최근 주최한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며 "상생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률 관계자들은 동반위가 발표한 '500m 이내 출점 거리 제한'은 사실상 개인 빵집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19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인 '시장분할 공동행위'라는 것이다. 또 상권 내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통학계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재안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chosun.com]


동반성장위, 우여곡절 끝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그러나 후폭풍은 어쩌나?
뉴시스 | 이상택 | 입력 2013.02.05 15:16 | 수정 2013.02.05 19:05


'중소→중견→대기업' 성장패러다임 막을까 걱정…'외식' 지정 FTA 위반소지 우려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서비스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으로 제과업종과 외식업종 등 14개 업종을 선정했다.

 

지난달 제과업종 선정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정을 한달여간 연기했던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상충으로 2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며 합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사실상의 쟁점은 제과업종과 외식업종 지정여부였다. 제과업종의 경우 프랜차이즈형이 문제였다. 제과협회 등은 즉시 지정을, 해당 사업자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들은 "우린 고래처럼 보이지만 멸치떼"라며 읍소작전을 펼쳤지만 우여곡절끝에 제과협회의 손이 올라갔다.

 

결국 이번 선정에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매년 전년말 기준으로 점포수의 2%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고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시 동네 빵집에서 도보로 500미터내에서는 개설을 못하게 됐다. 외식업종의 경우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인수합병을 포함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중단된다. 대신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내 출점은 예외로 인정하고 그 범위와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는 가칭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3월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이번 선정에 파리바게뜨 측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가맹점은 낼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정지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외식업체들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음식업을 산업화시키는데는 장벽이 생겼다며 반발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이 하기에 어울리는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득권을 인정치 않을 경우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을 키워나가겠냐는 점이다.

 

최근 기업의 볼륨이 커가면서 정부의 지원과 특혜가 줄어들자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결정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게다가 파리바게뜨는 '샤니'라는 제빵업체를 모태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상직적 존재란 점에서 중기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려는 기업들의 희망을 깨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같은 점을 걱정했다. 이날 성명에서 협회는 "이번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적용대상을 정하면서 명확한 기준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프랜차이즈형이라고 하여 획일적으로 거리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별 소득이나 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지정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즉 지역간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형은 어디서 매장을 열어도 매출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은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소득분포나 매출 현황을 따져 상황에 맞게 제한 거리를 정하는 것도 고려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외식업체의 적합업종 지정은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유 위원장은 이에대해 "어떤 외국 기업이라도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있다. 그걸 지키면 언제나 환영이다"며 "건전한 투자란 그 나라에 이미 민간협의에 의해 있는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민간 협의로 만든 질서를 외국 업체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FTA 미체결 국가와는 문제될 게 없겠지만 기 체결국과는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ISD 피소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하자 FTA 체결국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또한 코스트코가 의무휴무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됐을 때도 ISD제소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법테두리에 들어와 사업을 하겠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FTA 등 이미 국가간 협의를 통해 모든 제약요소를 풀자고 해놓고 민간협의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lst0121@newsis.com]

 

"최악 시나리오를 내놓다니…"

동반위 권고안 사실상 거부 움직임
서울경제 | 심희정기자 | 입력 2013.02.05 17:23

 

■ 제과·외식업계 반발
폐업점포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축소
외식기업 성장 싹을 잘라 K푸드 전략도 물거품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SPC그룹ㆍCJ푸드빌 등 주요 업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업계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일부 폐업 점포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축소에 해당하고 제과점업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베이커리 기업들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SPC그룹 측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500m 거리 제한과 2% 성장안은 이중 규제와 사업 축소의 의미를 지닌다"며 "파리바게뜨는 연평균 100여개 점포가 폐점 또는 이전해왔는데 앞으로 출점 없이 폐점만 늘어나면 기업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CJ푸드빌 역시 자료를 배포해 "베이커리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은 경쟁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리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SPC측 관계자는 "권고안을 수용할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점포 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반위가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번 폐점되면 재출점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베이커리 본사 등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폐점과 이전을 강압적으로 막으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또 점포 임대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높여 부득이하게 폐점이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PC 관계자는 "본사의 역신장으로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가맹점의 영업력 저하, 매출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 "한식 세계화 제동"=외식 대기업은 국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져 해외 사업 강화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푸드빌의 한 관계자는 "규제에 따라 한국 외식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며 "올해 모든 계획을 새로 짜야 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 진출 역시 국내 시장에 성장 기반을 두고 이뤄지는 투자인 만큼 테스트마켓으로서 한국 시장의 사업 기반 축소로 해외 진출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 기업에 안방을 내주고 국내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식 세계화는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로 이뤄지는데 이번 조치는 규제에 따라 외식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대규모 해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사업 축소로 실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SPC 관계자는 "중국에 107개점을 냈지만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은 곳이 없다. 점포 진출과 제조시설이 함께 나가는 단계라 투자 개념이 강하다"면서 "실탄을 확보할 국내 기반이 허물어질 경우 K푸드의 글로벌 시장 공략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이건 사실상 출점 금지… 행정소송 불사할 것"
노컷뉴스 | 김리선 | 입력 2013.02.05 17:33


[CBS노컷뉴스 김리선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지정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인 SPC와 CJ푸드빌이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국내 제과점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된다. 재출점, 신규출점 시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는 점포를 열 수 없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제과업계는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동네 빵집이 1만 1000여개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상권에서 500m 이내 출점 금지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신규 출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베이커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PC그룹 측은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네빵집 규모가 전국에 1만 개 이상인데, 도보로 500m 거리 제한까지 한다면 점포를 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는 가혹한 규제"라고 말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CJ푸드빌도 현재 같은 브랜드의 경우 500m내에 매장을 낼 수 없는 데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동네빵집의 500m내에서도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CJ푸드빌은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어 매년 매장 수가 역성장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도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엔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다. 개인이 100%자본을 투자한 자영 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도 이날 오후 반대성명을 내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견련 측은 "제과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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