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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비리특사] 李 대통령, 29일 경 특별사면 강행할 듯

잠용(潛蓉) 2013. 1. 28. 15:40

李 대통령, 29일경 특별사면 강행할 듯
[파이낸셜뉴스] 2013.01.27 12:48 | 수정 2013.01.27 13:02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현재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 & 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용기 기자 courage@fnnews.com]


민주당 "특사 강행? MB, 시작부터 끝까지 기막혀"

[뷰스앤뉴스] 2013-01-27 15:55:55    

 

"朴당선인, 원칙없는 특사 책임지고 막아야"

민주통합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조차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강행 예정이라니,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국민을 기막히게 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 없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시작부터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설] 측근비리 특사 강행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것
[한겨레신문] 2013.01.27 19:14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사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청와대 쪽은 밝혔다. 얼마나 궁색하면 끝까지 주어를 바꿔,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려는 수사를 늘어놓는지 착잡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특사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엊그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의 그림자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리고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복지재단 사장 등이 그들이다.

 

하나같이 권력을 등에 업고 수억에서 수십억원까지 받았다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이미 두달 전부터 여론 떠보기와 눙치기를 반복해왔다.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다가 이들이 지난해 말 항소 혹은 상고를 갑자기 포기해 특사 가능성이 거론될 때부터 그랬다.

처음엔 특사 가능성 자체를 완강히 부정하다가, 나중엔 법무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새해 들어선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할 순 없다’고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엊그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의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만큼 국민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청와대로선 더이상 변죽을 울려봤자 손해라고 판단해 정면돌파를 결정했을 법하다.

 

더욱 고약한 것은 용산참사 관련자 6명을 이들의 특사에 끼워넣는다는 이야기다.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희생자를 감옥에 가두더니, 이들을 인질 삼아 측근 범죄자들의 석방과 맞교환하려는 것이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은 대개 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형기를 마쳐가는 중이다. 그런 이들을 반대 여론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것이니 용서하기 힘들다. 반면 그의 측근들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거나 형무소 밖 병실을 들락거리던 터였다.

 

청와대 쪽은 인수위 쪽 반대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과 원칙을 거론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면 ‘임기 중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일 것이다. 

 

특사는 법치의 예외로, 국민이 특별히 위임한 권한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특사를 하겠다면 이런 취지 따라, 용산참사 희생자, 구속 노동자, 시국사범 등에 국한해, 해원과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사설 ]

 

이상돈 “MB 특별사면, 박근혜 지지도 폭락할 수도”

[한겨레신문] 2013.01.28 11:30 수정 : 2013.01.28 13:55

 

“박 당선인 사면 반대는 MB와 선긋기 용” 

출범도 안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비리측근 사면’으로 발목이 잡혀 임기 내내 비틀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로 인해 자칫하면 지지도가 폭락하고 임기 내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당선인이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내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지게 되어 박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 의해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맡아왔다.

 

이 교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 꼴이 될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물러난 다음에 들어온 포드 대통령이 섣부르게 닉슨을 사면하자, 지지도가 폭락해서 임기 내내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박 당선인의 임기말 특사 반대가) 이른바 선긋기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무엇보다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을 사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뒤늦게 반대 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같이 책임을 지게 되어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에는 취임을 앞둔 박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거론됐다.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가 “일반적으로 취임 전에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이 70~80% 선이었는데 최근 조사결과 박 당선인은 55~60%에 머무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자, 이 교수는 “걱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합을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지지도라는 게 한번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지금 지지도는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낮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지지율의 배경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 메시지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박 당선인이 동의했다는 보도와 (윤창중) 대변인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을 입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의 ‘비리 측근 특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우려와 반대는 28일 또다시 강하게 표출됐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만약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8일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당선인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통령 임기말 특사에 반대하다고 다시한번 밝힌 것이다. 청와대 쪽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강행의지를 거듭 밝히는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두차례씩이나 공개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드러낸 것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MB-박근혜 ‘임기말 특사’ 충돌] 정권말 특별사면 왜 문제인가
사면대상 밀실 선정… 대통령 권한 내세워 ‘비리측근 구하기’ 
[한겨레신문] 2013.01.27 20:07

 

▲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측근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시도를 규탄하고 양심수들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면 받으려 항소 포기’ 사실이면 법관엔 모욕… 국민들 우롱한 셈
MB ‘남용방지 공약’ 스스로 부정,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어불성설
학계 “권력형 비리 제외 등 명시, 국회 법률로 대상 엄격 제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통해 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측근들을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27일 법조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밀실에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사면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면 당사자가 사전 교감을 통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재판을 성실하게 해온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정권 말에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임기 말에 사면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면권은 본래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시대착오적 형벌이 국회에서 시정되지 않거나, 사법권이 국민 정서보다 과도하게 행사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도 “사면권은 경제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이들에 한해서 ‘기계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권한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아무에게나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과거 정권도 임기 말에 측근들을 사면했지만 이번은 너무 심하다. 무죄를 주장하던 이들이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행태가 괘씸하다. 인수위까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건 불통 정권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면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누구를 선정해 건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법부는 공개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리는데, 정작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교수는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 대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개입하게 해야 한다. 현재도 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정해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사면 시기부터 대상까지 모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는 법률로써 특별사면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 wonchu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