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빈말이었나?
[경향신문] 2013-05-07 21:46:50ㅣ수정 : 2013-05-07 21:46:50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의 제한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던 기대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여야가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쇄신 차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법안들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채 넉달을 허송한 결과다. 대선 당시만 해도 여야가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질까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치 딴나라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 허탈할 따름이다. ‘나만 빼고 개혁’이라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를 새삼 절감한다.
엊그제 열린 정치쇄신특위에서 새누리당 측은 난데없이 오는 15일 여야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여야가 대선 당시 국민 앞에 공통으로 공약한 일들을 놓고 무슨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그렇다고 이를 못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야당의 속내는 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4월 국회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즈음 왜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자꾸 뒤로 미루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은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너스레를 떨던 이들이다. 시간이 있을 때는 경제민주화법 핑계를 대고, 회기가 임박하자 다시 원내대표 경선을 들고 나와 법안 처리를 미루다니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구실만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권 내려놓기 법안 무산 과정은 역설적으로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 실상을 보여준다. 대선이 한창인 지난해 11월 여야는 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4대 쇄신 과제에 합의했다. 올 1월엔 의원을 하루만 지내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을 받는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발의됐다. 합의 법안이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다. 정작 국회는 정치쇄신특위 산하에 정치쇄신과 국회쇄신을 다룰 두 개의 소위를 구성했을 뿐 차일피일했다. 특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했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안철수 현상’을 비롯해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정치권의 제 살 깎기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4월 국회의 화두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도 국회의 자체 개혁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국회는 스스로 제 살도 깎지 못하면서 경제계에는 뼈를 깎으라고 다그치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5월 8일 ‘이런 자를 꼭 뽑아줘야 하나?’
(의원과 특정지역 주민이 부정하게 상부상조하는 나라)
[사설] 국회의원·법조인의 ‘특권 내려놓기’
그렇게도 아쉬운가?
[세계일보] 2013.04.29 20:43:35, 수정 2013.04.29 20:43:35
사회 지도층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만들어지고,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는 솜방망이로 변했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때 법원 영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고 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의원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의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특권을 유지하는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여야는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사족을 붙일 일이 아니다. 법조인 특권 내려놓기 대책도 오십보백보다. 법무부는 그제 전관예우금지 방안의 하나로 수임사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변호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관 변호사’가 마지막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변론 한 건당 최대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상황에서 900만원 과태료로 효과가 있을 수 없다. 특권내려놓기 시늉만 해선 결코 안 된다. 부조리를 부조리로 바로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국회와 법조인은 스스로 떳떳해지며 존경받는 지도층으로 자리할 수 있다
의원연금 제한적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한겨레] 등록 : 2013.05.01 20:15 수정 : 2013.05.01 20:15
넉달 뭉기적대다 또 미뤄… “경제민주화법 처리 집중하느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연금을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물건너갈 듯 보인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1일 “7일 끝나는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추경안 처리에 집중하느라, 국회 쇄신법안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과제를 의결하고, 원내대표단으로 이뤄진 국회 운영위에 관련 법안까지 상정해 방치하더니,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를 빌미로 또 미루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권이 많다는 여론에 밀려 지난해 12월 국회 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에서 △의원 겸직·영리업무 종사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처벌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4개 쇄신과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들 과제를 실천하겠다며 지난 1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넉달째 잠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구성된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 야당 간사인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쇄신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특위 차원에서 의결해 양당(새누리당·민주당)에 요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운영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곡절이 있으니 그냥 놔두면 된다. 특위가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사실상 반대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
[사설]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한겨레] 등록 : 2013.05.01 19:02 수정 : 2013.05.01 19:02
여야가 정치쇄신 차원에서 추진해온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넉달째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세월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라면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조짐이다. 대선 전에 여야가 국민 앞에 공통으로 공약한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쇄신과 국회쇄신을 각각 다룰 두 개의 소위를 구성했다. 국회쇄신 특위에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의원 연금제도 개선, 의원 수당 지급 개선 등을, 정치쇄신 특위는 지역주의 완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선거구 획정 제도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여야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구성한 국회 쇄신특위에서 이미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은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 예방·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4대 쇄신과제에 합의했다. 그 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의원을 하루만 지내도 65살부터 월 120만원을 받는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쇄신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제출한 이들 법안은 지금껏 넉달째 잠만 자고 있다.
여야가 국회쇄신을 한다면서 기존에 합의한 것도 처리하지 않고 다시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상하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면 우선 이들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게 맞다. 그 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추경예산 등 민생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형편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생을 핑계로 제 살 깎기 법안을 흐지부지하려 들면 곤란하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의원 특권 폐지를 앞다퉈 공약했지만 지금껏 뭐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게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지만 19대 의원 3명 중 1명꼴로 여전히 겸직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얼마 전에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출석을 부르는 촌극마저 연출됐다. 의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 여야는 의원 연금 폐지,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등 국민 앞에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은 어디가고?
추경안만 국회통과 '완료'
[시티신문] 2013.05.07 21:52:55
시티신문 / 시티데일리 / 성선해 기자
▲ 추경예산안 통과 완료 (사진=뉴시스)
[시티신문 / 시티데일리 / 성선해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회기 마지막날인 7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7초 3억천원 규모다. 이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회기를 한 차례 연장하고 얻은 결과다. 이번 국회는 하도급법, '60세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CEO 연봉공개법'(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부동산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에서 나름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같은 경제민주화법과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등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다룰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dxhero@cit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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