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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공판] 변호인단, '국정원이 RO 녹취록 고의로 변경 조작'

잠용(潛蓉) 2013. 11. 12. 18:06

이석기 첫 공판 예상대로 'RO' 실체 싸고 불꽃 공방
뉴시스 | 노수정 | 입력 2013.11.12 17:26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려 100페이지 분량의 공소사실을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1시간여에 걸쳐 낭독했다.

 


↑ 【수원=뉴시스】내란음모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탄 버스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photo@newsis.com

 

검찰은 RO 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으로 전제한 뒤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했다"며 "국회의원 등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면서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장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단도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활용, 2시간 여에 걸쳐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없었다"며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RO 조직에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모임 참가자들이 한 발언만을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국정원이 녹취록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언내용을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전쟁 반대투쟁을 호소'를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왜곡했다"면서 이런 변질된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에는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이정희 변호사의 진술에 "북한으로 보내"라고 외쳤다가 퇴정명령을 받고 법정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으로는 수원지검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8명이 나왔고 변호인단으로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모두 16명이 출석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 등 구속기소된 피고인 7명은 모두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