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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판결

잠용(潛蓉) 2013. 10. 10. 15:12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판결… 그 이유는?
[서울경제] 2013.10.02 09:39:34 수정시간 : 2013.10.02 09:39:34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재판부는 “벽보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술적 창작 활동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예전부터 거리미술가로 활동하며 여러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당시 박근혜 후보를 패러디한 포스터에는 그가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갑자기 오빤 MB스타일 영상이 떠오르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재밌기만 한데. 정치적 의미는 없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이하 작가는 누구인가?
[이투데이] 2013-10-02 15:34 온라인뉴스팀 online@  뉴스키워드박근혜 김한길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가 이하(45)씨의 창작의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관기사 중기중앙회, ‘中企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박근혜·반기문 애장품 후원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이유 알고보니 국군의날 행사…박근혜 탄 ‘에쿠스’ 무개차는 어떤 차? [포토]국군의날 행사… 거수경례하는 박근혜 대통령전병헌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총체적 난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박근혜 후보를 그린 백설공주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에 붙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 970여장을 전라남도 광주, 서울 여의도 종로 등지에 붙였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 이하씨의 작업은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하의 아트 뒷담화 14편 - 포스터 부착 여행’이라는 글을 통해 일부 들여다볼 수 있다.

 

이하씨는 “미술이 가진 힘이 있다”며 “그 힘 때문에 수천년간 예술은 역사에서 살아남아 인류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목길에 누군가 <소변금지>라고 써놨다고 치자. 그 글씨를 보고 소변을 참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이 나오는 작대기 사이에 가위 하나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소변을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술이 가진 힘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하씨는 “나에겐 미술에 대한 약간의 재능이 있는 거 같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갤러리 관장이나 부자들에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간혹 누군가 내가 붙인 포스터를 유심히 볼 때가 있다. 그것이 내가 이 짓을 계속하는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는 ‘역사의 추억 시리즈 – Co+Innovation, 2012’를 통해 대선후보와 전직대통령 등을 풍자해 왔다. 2011년 12월 나치 모자에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맨 이명박 얼굴 그림을 종로 일대에 붙였던 퍼포먼스, 29만원 수표나 사과 상자 등을 들고 있는 전두환 그림을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붙이려다 체포된 퍼포먼스 등이 유명하다. [사진: 이하씨, 역사의 추억 시리즈 – Co+Innovation, 2012]

 

전두환 풍자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 황보람 기자 | 입력 2013.10.10 15:23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풍자화를 연희동 자택 근처에 붙이다 적발된 팝아티스트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전 전 대통령 풍자화를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하씨(44)에게 10일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뉴스1

이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을 포스터로 그려 골목에 붙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 판사는 "법규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예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 사안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는 이번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