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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북통일

[자진월북] 북에서 돌아온 6명 자진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잠용(潛蓉) 2013. 10. 26. 12:46

북에서 돌아온 6명, 잠입·탈출 혐의로 전원 구속
중앙일보 | 이영종 | 입력 2013.10.26 01:32 | 수정 2013.10.26 05:35

 

월북자들 판문점 통해 송환 20~60대, 바지·점퍼 등 복장 통일
함께 북한 간 아내 1명은 시신 귀환, 건강은 양호 … 서울 근교에 수용
 


북한이 25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를 인도했다. 당초 남성 6명만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함께 간 여성 1명의 시신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돌려받은 유해 1구는 6명 중 1명의 부인으로 남편이 북측 지역에서 살해해 사망했다고 북측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동반 월북한 부부가 2011년께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다. 남편은 이날 아내의 유해와 함께 우리 측에 인도됐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북한이 부부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는 설명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해감식 과정을 거쳐 사망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들에 대한 신원 등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인도된 6명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하지만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선 아직 살해 혐의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관련 컷: 연합뉴스)

 

 

[사진] 북한에 억류됐다 25일 오후 송환된 6명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세관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경 수속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관계당국은 이들이 북·중국경 등지에서 납북되거나 끌려간 게 아니라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판문점을 통해 넘어온 6명은 ▶60대와 40대가 각 2명 ▶50대와 20대가 각 1명이다. 이들은 같은 색깔의 양복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었다. 상의는 가죽점퍼나 캐주얼 정장 등의 차림이었고 북한에서 마련해준 것으로 보이는 옷가방을 들고 있었다. 송환 과정에 관여한 당국자는 "6명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보행에 이상이 없는 등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6명의 신원에 대해서는 물론 취재진의 판문점 현장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신병인수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했다. 당국자는 "신원파악이 명확히 되지 않았고, 이들 중 범죄사실 피의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 이라고 말했다.

 

송환된 6명은 관계당국의 호송을 받아 서울 근교의 특별 조사시설에 수용됐다. 한 관계자는 "우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사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들어간 경위와 체류기간 동안의 행적, 특히 용공· 이적행위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북한 적십자회는 이들을 송환한 직후인 오후 5시 48분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향후 이번 사례를 부각 선전하면서 탈북자·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이것을 활용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아온 6명 중 4명은 북한이 2010년 2월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이후 4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신원 등 사태 파악을 정부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된다"며 "자진월북해 몇 명이 체류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잠입·탈출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월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조항(6조2항). 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월북자 6명 이례적 판문점 송환…

남측의 허술한 입북자 추적 부각 속셈?
[한국일보] 2013.10.26 03:36:23

 

당국 체포영장 발부·집행 입북 시기와 경위 조사중

국군포로·납북자는 없어

 

북한에 억류됐다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송환된 우리 국민 6명이 판문점 내 평화의집에서 입국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통일부 제공북한이 통보한 월북자 6명이 2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억류해 왔다고 주장한 남측 주민 6명 전원이 오후 4시5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거쳐 우리 측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우리 국민의 유해 1구도 인계했다.

 

송환된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 송모(27) 윤모(67) 이모(65) 정모(43) 황모(56)씨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해의 주인은 송환된 이모씨의 부인으로 북측으로부터 '북한에 체류하던 2011년을 전후해 부부문제로 남편이 부인을 살해했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원확인 절차와 남측 평화의집에서 입국심사를 거친 뒤 곧바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신문팀으로 신병이 넘어갔다. 관계당국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등)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송환 즉시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향후 구체적인 입북 시기와 경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북측이 자발적으로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판문점을 淪� 돌려 보낸 것은 처음이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이었던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중국 등 제3국에 추방하는 형식으로 신병을 처리해 왔다.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판문점 송환'을 택해 우리 정부의 허술한 입북자 추적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송환 1시간 만에 관련 사실을 신속히 보도했다. 통신은 "그들(월북자)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송환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조사 방향은 입북 경위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북측이 전날 보내 온 송환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납북자나 국군포로 등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6명 모두 스스로 중국 국경지대 등을 경유해 북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2010년 2월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4명이 송환 명단에 포함됐는지와 부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범죄 사실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