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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대선개입] 법원 '원세훈 공소장에 댓글활동 추가' 허가

잠용(潛蓉) 2013. 10. 30. 11:54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0.30 11:25

 

"고민 많이 해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트위터 활동'도 함께 심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소장 변경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뒤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향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anjh@yna.co.kr]

 

법원, '국정원 트위터 혐의'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조선일보 | 입력 2013.10.30 11: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트위터 퍼나르기'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 수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지난 18일 공소장변경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별수사팀은 앞선 공판에서 "트위터 활동에 대해 함께 기소했으면 좋았을텐데 해외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제공 받기 어려웠고 계정 확인 요청에 국정원이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수개월간 추적을 통해 어렵사리 트위터 계정 및 사용자를 밝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내부 보고 과정이나 (심리전단요원의)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포괄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며,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최소단위 부서 간에도 각 파트간 서로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상호 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성립 안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SNS팀원 4명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트위터 글에는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안철수는 단일화 쇼를 한 것" "기호 1번 대한민국, 기호 2번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chosun.com]

 

檢, '국정원 트위터 글' 최근 2년치 전수 조사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3.10.29 23:24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최근 2년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내 한 트위터 분석 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물을 토대로 기존에 압수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402개와 일일이 비교하며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9월1일~12월18일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와 연관있는 20만여건의 글을 발견하고 그중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5만5689건의 글을 추려낸 바 있다. 대선 전 3개월간 트위터에 올린 글이 5만건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범위를 최근 2년으로 확대하면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이 수십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은 2009년 3월 독립 부서로 편제됐고 2010년 10월 산하 사이버팀을 2개에서 3개로 확충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사이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됐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거나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선거나 정치 개입과 직결되는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된다. [pjh@newsis.com]

 

[원세훈 공소장' 변경]
검찰 손 들어준 법원.. 트윗글도 댓글처럼 '범죄 혐의' 인정

경향신문 | 정희완·김진우·정대연 기자 | 입력 2013.10.30 23:21 | 수정 2013.10.31 00:32


원세훈 혐의에 트위터 글 5만여건 추가, 6월 기소의 762배
“선거 영향 없다” 여권 주장 설득력 잃어… 야는 “사필귀정”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공소장 변경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의 혐의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존 인터넷 댓글을 통한 73건의 대선개입보다 762배 많은 트위터를 통한 5만5689건의 개입이 추가된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트위터 혐의가 추가되면서, 기존 국정원의 혐의가 미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402개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글 5만5689건을 올리거나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진] 고려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고려대 총학생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KT 앞에서 '민주주의 정의 수호를 위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검찰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기존에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서 댓글 등을 단 행위와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기존 인터넷 활동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판단했다.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활동은 선거법 공소시효(대선 후 6개월)가 지나 추가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트위터 활동은 기존 인터넷 활동과 '실체적 경합관계'(각각의 개별 범죄행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며 "트위터 활동을 추가 기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새누리당은 변호인 측과 같은 논리를 내세웠고, 민주당 등 야당은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위터 글도 인터넷 댓글처럼 대선개입 범죄 혐의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추가된 트위터 글 5만5689건은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선거개입 게시글 73건보다 762배, 정치관여 글까지 포함한 1970건의 28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다만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 인용은 트위터 행위를 범죄 혐의에 추가한 것일 뿐 '유죄'로 본 것은 아니다. 유죄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댓글에 이어 엄청난 트위터 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고, 같은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 정희완·김진우·정대연 기자 roses@kyunghyang.com >

 

'국정원 수사' 탄력 받고 대검감찰 힘 잃고..
세계일보 | 입력 2013.10.30 19:59

 

윤석열 항명’ 진상조사 무색
수사 외압 의혹에 설득력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른바 '윤석열 파문'으로 불리는 검찰 내분 사태로 진상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윤석열 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손'을 들어준 격이어서 대검 감찰은 상당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정원 직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은 윤 지청장 등 국정원 사건 수사팀이 지난 18일 조 지검장 결재를 생략한 채 강행한 원 전 원장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리적으로 타당했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대로 원 전 원장 공소장 변경 신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조 지검장 판단은 틀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 지검장이 공소장 변경에 난색을 보였던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게 아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석을 낳고 있다. 달리 말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지청장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이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대검 감찰은 조 지검장이 윤 지청장의 보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이유를 따지는 쪽으로 초점이 모여야 한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대검이 윤 지청장의 결재 절차 누락 경위만을 따진다면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을 증폭시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검이 상황을 이렇게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감찰 결과 발표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상황을 물타기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고 분명 수사팀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만큼 검찰 부담도 커졌다"면서 "조 지검장은 (국정원 수사 확대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조 지검장 취지는 다각도로 검토하자는 것이지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준모·박현준 기자 jmkim@segye.com]

 

박용석 만평] 10월 31일 '원세훈 공소장 추가'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10월 31일 '다시 모인 삼총사'